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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을 6개월 동안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표 명단엔 병원 1곳과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기관은 이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을 받고도 건보 진찰료를 또다시 청구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26곳이 청구한 총금액은 23억 천380만 원으로, 7곳은 적발 금액이 1억 원을 넘었습니다.
복지부는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 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일부 기관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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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 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일부 기관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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