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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5일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이후에도 만나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특정한 양상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A 씨 주장이 피해자다움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만취하자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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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만취하자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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