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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작업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60대 일용직 노동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건물 관리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지난 13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중견기업 사옥 지하 변전실에서 혼자 작업하던 노동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는 감전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인 1조 작업 수칙이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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