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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상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이 예상보다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고은]
아무래도 내란재판에 있어서 검찰의 첫 구형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어질 내란재판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 또한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덕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뿐만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아마 구형량이 높게 나온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서는 구형량의 이유에 대해서 국무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2인자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말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굉장히 크게 질책했고요.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가담행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5년형이라는 굉장히 높은 구형입니다. 통상 이 정도의 구형량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를 저지른 계획적인 살인범에 있어서 구형량과 동일한 정도의 중형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앵커]
내년 1월 21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비상계엄 재판 중에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고은]
재판부 자체가 굉장히 강경했죠.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에 바로 과태료의 최고 형량을 구형을 했고요. 또 증인들의 여러 가지 질서 혼란 행위에 대해서도 일절 용납하지 않았고 빠르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참고인으로서 조사받았던 시점 자체가 올해 7월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고 기각된 것 또한 8월 말이었다는 점에서 결심공판이 어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속도감이 있었다. 특히나 피고인의 대다수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증인신문도 필요했고요. 그 증인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만큼 소환 자체가 어려운 증인들도 있었는데. 재판부에서 빠르고 강경한 태도로 진행한 덕분에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구형량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실제 특검에서도 앞으로 있을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 사형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조범에 대해서 15년의 구형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특검의 구형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월 21일에 있을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전부 유죄, 특히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전부 유죄가 나온다는 것은 일단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내란이다라는 판단하에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가 있었는지, 그것에 더 나아가서 중요임무를 종사한적극적인 공범 형태까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의 판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내란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재판부가 다르다 하더라도 A재판부가 내란행위로 본 것을 다른 재판부가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고 선고 형량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용현 전 장관 모두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혐의라는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동일한 죄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형량뿐만 아니라 선고 형량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본범의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 자체가 인정이 돼야 그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진관 판사가 만약 우두머리 방조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린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이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방조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함께 적용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전 총리 측이 어제 법리상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발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고은]
지금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재판 중간에 혐의가 한 가지 추가됐고 재판부에서도 선택적으로 병합을 시켰죠. 그것이 바로 최초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기각됐을 당시, 그리고 기소가 됐을 당시에 내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받았던 죄명은 내란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최초에 기소됐고 영장실질심사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 진행 중에 내란행위를 단순히 방조한 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던 것이 아니냐, 즉 구체적인 가담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혐의가 추가됐고 공소장이 변경된 것인데요. 한덕수 전 총리의 입장은 방조를 한 것은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방조행위인데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요하는 중요임무종사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특히 한날한시 같은 순간에 있었던 행위를 쪼개서 일부는 방조, 일부는 적극적 실행,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다. 차라리둘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해서 기소하고 판단을 받는 것은 논리상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방조와 구체적 적극적 가담이 있었다는 죄명이 동시에 성립하기는 법리상 어려운 것이고 이러한 선택적 병합에 대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인 부분도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지금 지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판단이 내려온 이후에도 2심에서도 충분히 공방이 가능한 부분이라 보여지거든요.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있고 법리상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규명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조혐의에 대해서도 영장전담판사는 충분히 공방을 벌일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기각을 했는데. 1심 과정 중에서는 이보다 더한 실행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더해졌다는 부분은 1심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충분히 법리공방이 오갈 수 있는,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쟁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이 1심 판결 선고 형량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년 1월 21일 선고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 짚어보죠. 최측근이었죠. 유경옥 전 행정관이 어제 기존의 진술을 뒤집은 부분이 있습니다. 샤넬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어제는 김건희 씨의 부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고은]
아무래도 전성배 씨도 그렇고요. 전 모 행정관도 그렇고 김건희 씨 관련한 주요 측근들의 증언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수사단계 때 진술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한 적이 없다. 이것은 모두 전성배 씨의 부탁이었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으로 바꿔오라고 전성배 씨가 부탁을 해서 전성배 씨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지 김건희 여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가 이제 증언대에 섰다는 거만 수사기관에서는 허위내용으로 진술하더라도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규명 자체가 수사기관의 책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법정에서 내가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겠다고 선서한 이후에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 전 행정관도 위증죄에 대해서 선서한 이상 위증을 할 경우에 자신 또한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고 유죄의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증언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성배 씨가 이미 진술을 바꿨습니다. 즉 전성배 씨로부터 나는 부탁받은 것이라고 유 전 행정관이 이전에 특검 조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전성배 씨조차 이것이 김건희 씨의 요청이었다고 이야기한 이상 전성배 씨의 부탁이었다고 더 이상 유 전 행정관이 진술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진술을 번복한 것 같고요. 번복한 것을 넘어서서 샤넬백을 바꾼 상황이 어떠한 부탁과 어떠한 요청에 의해서 그랬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을 구체적으로 증언까지 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부분은 김건희 씨의 보석심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김건희 씨가 청구한 보석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 전 행정관도 그렇고 전성배 씨도 그렇고 계속해서 김건희 씨가 진술을 부탁했다는 구체적인 진술 회유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 모 행정관을 그리고 어제 나왔던 유경옥 전 행정관. 특히 유경옥 전 행정관의 증언 내용을 보면 샤넬 가방 교환은 건진법사의 심부름이었다고 진술하면 안 되겠냐고 김 여사, 영부인이 당시에 나에게 부탁을 해서 큰 죄가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부탁한 대로 내가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 그러니까 인적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보석의 허가 가능성을 낮추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 선고가 결심 또한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판의 막바지에서 보석을 허가할 만한 필요성이 낮다고 보여질 수 있다는 점. 또 유 전 행정관의 증언을 보더라도 인적 증거 인멸시도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보석 허가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가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자가 발견됐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고은]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가 영부인 시절이었을 때 박성재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것들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요. 거기서 넘어가서 김혜경 씨, 김정숙에 대한 조사는 왜 진행이 안 되냐. 마치 수사 지휘를 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은 사실 비밀로 부쳐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본 이러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부분은 지금 현재 박성재 전 장관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혐의점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 같고요. 물론 김건희 씨의 문자만 나왔을 뿐이지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박성재 전 장관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조처들과 메시지와의 상관관계가 어떤지 이 부분은 특검이 좀 더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특검은 오전 일찍부터 김건희 씨 오빠 부부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빠의 배우자는 특검 출석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어떤 혐의를 보려고 하는 걸까요?
[이고은]
김건희 씨의 오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는데요. 일단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강증거들이 충분히 보강된 후에 재청구를 했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건희 씨 오빠 김 씨가 받고 있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가족 일가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배우자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배용 전 위원장에 대한 편지, 카드를 없애버렸다라는 등의 증거인멸 혐의 등이 있습니다. 또 당선 축하카드뿐만 아니라 경찰 간부 이력이 적힌 명단을 장모 자택에 숨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오빠가 영장실질심사 당시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진 고의성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고의만 부인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김 씨의 부인에게 아마 같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이미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포기한 상황인데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고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영장 청구 자체가 지난 3일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절차가 늦어졌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달 7일에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7일 이후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표결이 통과하려면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고 출석 과반수가 찬성 시에 가결되는데. 이미 범여권 단독으로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부결되고 그럴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는데. 이미 범여권의 숫자 자체가 과반수를 넘는다는 점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과 추경호 의원 측의 입장도 정리를 해 주시죠.
[이고은]
특검에서는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이를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들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구체적인 방법은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꿨다는 거죠.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당사 이렇게 세 차례 변경하면서 의도적으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요. 추 의원은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하면 이에 대한 법리공방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된다면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모두 계엄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장소를 바꾼 것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계엄해제에 대한 결의를 방해할 만한 목적이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는데요. 일단 혐의 사실 자체가 소명된다는 것을 전제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이러한 수사의 여파가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이러한 수사 범위가 국민의힘 내부로 확장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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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상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이 예상보다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고은]
아무래도 내란재판에 있어서 검찰의 첫 구형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어질 내란재판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 또한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덕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뿐만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아마 구형량이 높게 나온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서는 구형량의 이유에 대해서 국무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2인자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말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굉장히 크게 질책했고요.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가담행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5년형이라는 굉장히 높은 구형입니다. 통상 이 정도의 구형량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를 저지른 계획적인 살인범에 있어서 구형량과 동일한 정도의 중형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앵커]
내년 1월 21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비상계엄 재판 중에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고은]
재판부 자체가 굉장히 강경했죠.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에 바로 과태료의 최고 형량을 구형을 했고요. 또 증인들의 여러 가지 질서 혼란 행위에 대해서도 일절 용납하지 않았고 빠르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참고인으로서 조사받았던 시점 자체가 올해 7월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고 기각된 것 또한 8월 말이었다는 점에서 결심공판이 어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속도감이 있었다. 특히나 피고인의 대다수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증인신문도 필요했고요. 그 증인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만큼 소환 자체가 어려운 증인들도 있었는데. 재판부에서 빠르고 강경한 태도로 진행한 덕분에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구형량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실제 특검에서도 앞으로 있을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 사형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조범에 대해서 15년의 구형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특검의 구형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월 21일에 있을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전부 유죄, 특히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전부 유죄가 나온다는 것은 일단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내란이다라는 판단하에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가 있었는지, 그것에 더 나아가서 중요임무를 종사한적극적인 공범 형태까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의 판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내란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재판부가 다르다 하더라도 A재판부가 내란행위로 본 것을 다른 재판부가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고 선고 형량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용현 전 장관 모두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혐의라는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동일한 죄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형량뿐만 아니라 선고 형량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본범의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 자체가 인정이 돼야 그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진관 판사가 만약 우두머리 방조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린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이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방조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함께 적용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전 총리 측이 어제 법리상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발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고은]
지금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재판 중간에 혐의가 한 가지 추가됐고 재판부에서도 선택적으로 병합을 시켰죠. 그것이 바로 최초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기각됐을 당시, 그리고 기소가 됐을 당시에 내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받았던 죄명은 내란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최초에 기소됐고 영장실질심사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 진행 중에 내란행위를 단순히 방조한 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던 것이 아니냐, 즉 구체적인 가담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혐의가 추가됐고 공소장이 변경된 것인데요. 한덕수 전 총리의 입장은 방조를 한 것은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방조행위인데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요하는 중요임무종사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특히 한날한시 같은 순간에 있었던 행위를 쪼개서 일부는 방조, 일부는 적극적 실행,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다. 차라리둘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해서 기소하고 판단을 받는 것은 논리상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방조와 구체적 적극적 가담이 있었다는 죄명이 동시에 성립하기는 법리상 어려운 것이고 이러한 선택적 병합에 대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인 부분도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지금 지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판단이 내려온 이후에도 2심에서도 충분히 공방이 가능한 부분이라 보여지거든요.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있고 법리상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규명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조혐의에 대해서도 영장전담판사는 충분히 공방을 벌일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기각을 했는데. 1심 과정 중에서는 이보다 더한 실행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더해졌다는 부분은 1심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충분히 법리공방이 오갈 수 있는,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쟁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이 1심 판결 선고 형량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년 1월 21일 선고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 짚어보죠. 최측근이었죠. 유경옥 전 행정관이 어제 기존의 진술을 뒤집은 부분이 있습니다. 샤넬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어제는 김건희 씨의 부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고은]
아무래도 전성배 씨도 그렇고요. 전 모 행정관도 그렇고 김건희 씨 관련한 주요 측근들의 증언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수사단계 때 진술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한 적이 없다. 이것은 모두 전성배 씨의 부탁이었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으로 바꿔오라고 전성배 씨가 부탁을 해서 전성배 씨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지 김건희 여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가 이제 증언대에 섰다는 거만 수사기관에서는 허위내용으로 진술하더라도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규명 자체가 수사기관의 책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법정에서 내가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겠다고 선서한 이후에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 전 행정관도 위증죄에 대해서 선서한 이상 위증을 할 경우에 자신 또한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고 유죄의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증언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성배 씨가 이미 진술을 바꿨습니다. 즉 전성배 씨로부터 나는 부탁받은 것이라고 유 전 행정관이 이전에 특검 조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전성배 씨조차 이것이 김건희 씨의 요청이었다고 이야기한 이상 전성배 씨의 부탁이었다고 더 이상 유 전 행정관이 진술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진술을 번복한 것 같고요. 번복한 것을 넘어서서 샤넬백을 바꾼 상황이 어떠한 부탁과 어떠한 요청에 의해서 그랬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을 구체적으로 증언까지 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부분은 김건희 씨의 보석심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김건희 씨가 청구한 보석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 전 행정관도 그렇고 전성배 씨도 그렇고 계속해서 김건희 씨가 진술을 부탁했다는 구체적인 진술 회유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 모 행정관을 그리고 어제 나왔던 유경옥 전 행정관. 특히 유경옥 전 행정관의 증언 내용을 보면 샤넬 가방 교환은 건진법사의 심부름이었다고 진술하면 안 되겠냐고 김 여사, 영부인이 당시에 나에게 부탁을 해서 큰 죄가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부탁한 대로 내가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 그러니까 인적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보석의 허가 가능성을 낮추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 선고가 결심 또한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판의 막바지에서 보석을 허가할 만한 필요성이 낮다고 보여질 수 있다는 점. 또 유 전 행정관의 증언을 보더라도 인적 증거 인멸시도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보석 허가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가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자가 발견됐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고은]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가 영부인 시절이었을 때 박성재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것들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요. 거기서 넘어가서 김혜경 씨, 김정숙에 대한 조사는 왜 진행이 안 되냐. 마치 수사 지휘를 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은 사실 비밀로 부쳐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본 이러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부분은 지금 현재 박성재 전 장관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혐의점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 같고요. 물론 김건희 씨의 문자만 나왔을 뿐이지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박성재 전 장관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조처들과 메시지와의 상관관계가 어떤지 이 부분은 특검이 좀 더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특검은 오전 일찍부터 김건희 씨 오빠 부부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빠의 배우자는 특검 출석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어떤 혐의를 보려고 하는 걸까요?
[이고은]
김건희 씨의 오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는데요. 일단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강증거들이 충분히 보강된 후에 재청구를 했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건희 씨 오빠 김 씨가 받고 있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가족 일가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배우자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배용 전 위원장에 대한 편지, 카드를 없애버렸다라는 등의 증거인멸 혐의 등이 있습니다. 또 당선 축하카드뿐만 아니라 경찰 간부 이력이 적힌 명단을 장모 자택에 숨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오빠가 영장실질심사 당시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진 고의성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고의만 부인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김 씨의 부인에게 아마 같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이미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포기한 상황인데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고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영장 청구 자체가 지난 3일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절차가 늦어졌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달 7일에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7일 이후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표결이 통과하려면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고 출석 과반수가 찬성 시에 가결되는데. 이미 범여권 단독으로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부결되고 그럴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는데. 이미 범여권의 숫자 자체가 과반수를 넘는다는 점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과 추경호 의원 측의 입장도 정리를 해 주시죠.
[이고은]
특검에서는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이를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들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구체적인 방법은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꿨다는 거죠.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당사 이렇게 세 차례 변경하면서 의도적으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요. 추 의원은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하면 이에 대한 법리공방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된다면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모두 계엄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장소를 바꾼 것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계엄해제에 대한 결의를 방해할 만한 목적이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는데요. 일단 혐의 사실 자체가 소명된다는 것을 전제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이러한 수사의 여파가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이러한 수사 범위가 국민의힘 내부로 확장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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