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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은 남욱 변호사 소유로 추정되는 건물의 추징보전 해제 여부를 판단할 재판이 내일(27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반 부동산 개발 업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며 남 변호사 소유로 의심되는 서울 청담동 소재 건물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이에 법인은 건물이 남 변호사 소유가 아니라며, 지난 5월 법무부 등을 상대로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남 변호사 등 일당의 자산 현금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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