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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대한 항소 기한이 내일(27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항소 기한인 내일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26명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백만 원 이상 선고 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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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백만 원 이상 선고 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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