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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이 정도는 예상 가능했던 구형량입니까?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조금 예견을 하고 있던 범위 내에서 구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숫자를 딱 집어낼 수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예측했던 범위가 처음에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기소할 때 내란우두머리에 대한 방조혐의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일단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중간에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방조로 기소를 했던 특검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예상을 하고 있던 그 형랑 그대로 구형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최하 10년 이상의 범죄혐의에서 한 1.5배 정도 가중을 한 15년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예측범위 안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고려를 해서 15년형이 구형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로 판단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소한 이유 자체가 결국 국무총리로서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헌법상 그걸 막을 의무가 있었다라고까지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키맨이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문제삼아서 기소를 했습니다. 일단 국무회의를 당연히 비상계엄 당시에 거쳤어야 했고 이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의장이기는 한데 바로 2인자가 국무총리 그러니까 부의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 계엄 관련된 국무회의 중에 이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강하게 항의를 하고 개최 자체를 거부한다든가 혹은 국무회의의 결론을 거부를 했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 계엄의 정당성이 무너졌을 것이고 계엄이 실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부작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 지금까지 온 것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결국 국무회의라는 것도 자문기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그런 권한은 결국에는 저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을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평가하기에는 키맨까지는 아니고 자문기구적인 성격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검팀이 12.12 군사반란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주 국방장관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더라고요.
[서정빈]
어찌 보면 당시에 주영복 전 국방장관의 재판과정에서 그 변론 내용이 한덕수 전 총리의 지금까지 변론 내용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그런 취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을 결국 특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까지도 주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12 그리고 5.18 관련 재판 당시에 법원이 주영복 장관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서 설사 신군부의 위세에 눌렸다고 하더라도 장관인 이상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했어야 되고 이것을 저항하지 않은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 대통령의 그런 비상대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이 기존의 주영복 전 장관의 주장과 상당히 비슷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명을 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했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건에서 유사한 항변이 있었기 때문에,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7년이 나왔던 이 사례를 들면서 유죄가 인정돼야 된다, 그리고 지위를 고려할 때 또 국무총리라는 책임을 고려할 때는 중형이 선고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사례를 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도 이 정도 구형을 받을까요?
[서정빈]
일단 오늘 재판에서 구형이 상당히 관심을 끈 것은 지금 내란 관련된 재판에서 첫 번째 구형이 나온 그런 재판이기도 하고 앞으로 선고 역시도 가장 먼저 이루어질 재판이기 때문에 오늘 구형이 추후에 다른 국무위원들 혹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구형 자체가 15년이었고 그렇다면 다른 국무위원, 그러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혹은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덕수 전 총리보다 더 높은 구형을 할 것이라는 건 예측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더 높은 구형을 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과 관련해서 소극적인 행위에 대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방조 혐의로 기소된 것 역시 다른 국무위원들보다는 그래도 소극적인 행위가 상당히 보여졌기 때문에 공동정범, 주범이 아니라 방조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공소사실 역시도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소극적인 그런 혐의들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5년형 구형을 했던 것을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재판에 있어서는 훨씬 더 높은 구형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국무위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계엄에 관여를 하고 심지어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에 관여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인 행위를 보였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높은 구형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샹사실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구형을 할 거라는 점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팀이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우두머리 방조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판단해달라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게 허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두 가지가 뭐가 얼마나 다르기에 이렇게 인정되기가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다고 본 겁니까?
[서정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혐의 내용 자체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일단 공소장 내용, 거기에 적혀 있는 범죄사실을 봤을 때 그리고 제출된 증거목록을 봤을 때 결국 특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방조, 단순히 도왔다는 내용을 넘어서 중요한 임무까지도 수행을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한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명했다는 것은 법원에서는 지금 특검이 조사한 내용들을 봤을 때 특검이 사실상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한 도움을 준 방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수준으로 해석이 되니 거기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하라는 명령이 나왔던 것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법정형 차이는 있습니다. 방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방조로써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이라는 일단 하한 자체는 높게 되는 그런 형이 설정돼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실관계는 적용법조는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실관계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적용법조에 따라서 형이 변경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1월 21일에 1심 선고를 재판부가 확정했는데 지금 검찰 구형량은 15년형이고. 어느 정도 선고가 나올까요?
[서정빈]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국무위원이나 혹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게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관여한 정도 자체가 소극적인 건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같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무죄의 가능성도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형량을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구형 자체는 15년형 구형이고 그 자체로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사건에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 정도 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기 때문에 예컨대 10년 정도의 선고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다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보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서 일반적인 사례에서, 특히 유죄가 선고받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 비교해 보자면 그 정도 선고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어렴풋이 짐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최후진술한 한 전 총리 발언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까?
[서정빈]
일단 오늘 최종 진술을 할 때 예를 들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양형과 관련된 주장 모두 다 가능했다고 보는데 일단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부인한다는 표시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양형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통감을 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긴 공직생활 동안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면 일단 법리적인 내용, 유무죄를 다투는 내용은 변호인의 의견서라든가 혹은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통해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양형이나 혹은 외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참작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비교적 정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자세를 상당히 강조했다는 점이 조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 난동, 재판장 조롱 논란의 당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조사위에 회부했는데 품위손상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가 내려질까요?
[서정빈]
일단 변호사법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에게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당연히 해당법에 따라서 징계를 정하고 있는데 가볍게는 견책부터 정직도 있고 나아가서는 제명이라든가 영구제명까지도 징계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 변호사로서 사실 상당히 예측하지 못한 그리고 조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부와 조금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하게 나갈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장관의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그 이외의 사정이 고려가 된 행동들이 아니었나. 심지어는 법정 안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법관에 대해서 상당히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과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이번 징계가 진행됐을 때 과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안이니만큼 상당한 중징계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개인적인 변호사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봤을 때 변호사직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여질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중징계가 검토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겨냥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지금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청으로 이관했거든요.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이 부분 예컨대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징계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협의 혹은 고발, 고소절차도 검토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봤을 때는 법정모독죄와 같은 그런 형사처벌까지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아무래도 대통령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변호사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했을지 이 부분이 조금 짐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하게 많은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과거에 그런 사례를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이것이 변호사직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언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변호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한 이진관 부장판사, 오늘 재판에서도 이례적으로 법정질서 관련 언급을 했었는데 재감치 집행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러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이 실제로 진행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를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절차는 예컨대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을 한 변호사들에 대해서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혹은 그 사이에 기습적으로 관련 기관의 직원들을 통해서 감치 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례가 없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조금 시일을 두고 지켜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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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이 정도는 예상 가능했던 구형량입니까?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조금 예견을 하고 있던 범위 내에서 구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숫자를 딱 집어낼 수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예측했던 범위가 처음에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기소할 때 내란우두머리에 대한 방조혐의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일단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중간에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방조로 기소를 했던 특검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예상을 하고 있던 그 형랑 그대로 구형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최하 10년 이상의 범죄혐의에서 한 1.5배 정도 가중을 한 15년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예측범위 안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고려를 해서 15년형이 구형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로 판단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소한 이유 자체가 결국 국무총리로서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헌법상 그걸 막을 의무가 있었다라고까지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키맨이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문제삼아서 기소를 했습니다. 일단 국무회의를 당연히 비상계엄 당시에 거쳤어야 했고 이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의장이기는 한데 바로 2인자가 국무총리 그러니까 부의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 계엄 관련된 국무회의 중에 이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강하게 항의를 하고 개최 자체를 거부한다든가 혹은 국무회의의 결론을 거부를 했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 계엄의 정당성이 무너졌을 것이고 계엄이 실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부작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 지금까지 온 것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결국 국무회의라는 것도 자문기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그런 권한은 결국에는 저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을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평가하기에는 키맨까지는 아니고 자문기구적인 성격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검팀이 12.12 군사반란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주 국방장관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더라고요.
[서정빈]
어찌 보면 당시에 주영복 전 국방장관의 재판과정에서 그 변론 내용이 한덕수 전 총리의 지금까지 변론 내용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그런 취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을 결국 특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까지도 주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12 그리고 5.18 관련 재판 당시에 법원이 주영복 장관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서 설사 신군부의 위세에 눌렸다고 하더라도 장관인 이상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했어야 되고 이것을 저항하지 않은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 대통령의 그런 비상대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이 기존의 주영복 전 장관의 주장과 상당히 비슷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명을 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했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건에서 유사한 항변이 있었기 때문에,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7년이 나왔던 이 사례를 들면서 유죄가 인정돼야 된다, 그리고 지위를 고려할 때 또 국무총리라는 책임을 고려할 때는 중형이 선고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사례를 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도 이 정도 구형을 받을까요?
[서정빈]
일단 오늘 재판에서 구형이 상당히 관심을 끈 것은 지금 내란 관련된 재판에서 첫 번째 구형이 나온 그런 재판이기도 하고 앞으로 선고 역시도 가장 먼저 이루어질 재판이기 때문에 오늘 구형이 추후에 다른 국무위원들 혹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구형 자체가 15년이었고 그렇다면 다른 국무위원, 그러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혹은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덕수 전 총리보다 더 높은 구형을 할 것이라는 건 예측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더 높은 구형을 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과 관련해서 소극적인 행위에 대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방조 혐의로 기소된 것 역시 다른 국무위원들보다는 그래도 소극적인 행위가 상당히 보여졌기 때문에 공동정범, 주범이 아니라 방조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공소사실 역시도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소극적인 그런 혐의들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5년형 구형을 했던 것을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재판에 있어서는 훨씬 더 높은 구형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국무위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계엄에 관여를 하고 심지어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에 관여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인 행위를 보였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높은 구형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샹사실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구형을 할 거라는 점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팀이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우두머리 방조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판단해달라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게 허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두 가지가 뭐가 얼마나 다르기에 이렇게 인정되기가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다고 본 겁니까?
[서정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혐의 내용 자체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일단 공소장 내용, 거기에 적혀 있는 범죄사실을 봤을 때 그리고 제출된 증거목록을 봤을 때 결국 특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방조, 단순히 도왔다는 내용을 넘어서 중요한 임무까지도 수행을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한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명했다는 것은 법원에서는 지금 특검이 조사한 내용들을 봤을 때 특검이 사실상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한 도움을 준 방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수준으로 해석이 되니 거기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하라는 명령이 나왔던 것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법정형 차이는 있습니다. 방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방조로써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이라는 일단 하한 자체는 높게 되는 그런 형이 설정돼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실관계는 적용법조는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실관계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적용법조에 따라서 형이 변경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1월 21일에 1심 선고를 재판부가 확정했는데 지금 검찰 구형량은 15년형이고. 어느 정도 선고가 나올까요?
[서정빈]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국무위원이나 혹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게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관여한 정도 자체가 소극적인 건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같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무죄의 가능성도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형량을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구형 자체는 15년형 구형이고 그 자체로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사건에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 정도 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기 때문에 예컨대 10년 정도의 선고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다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보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서 일반적인 사례에서, 특히 유죄가 선고받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 비교해 보자면 그 정도 선고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어렴풋이 짐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최후진술한 한 전 총리 발언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까?
[서정빈]
일단 오늘 최종 진술을 할 때 예를 들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양형과 관련된 주장 모두 다 가능했다고 보는데 일단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부인한다는 표시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양형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통감을 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긴 공직생활 동안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면 일단 법리적인 내용, 유무죄를 다투는 내용은 변호인의 의견서라든가 혹은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통해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양형이나 혹은 외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참작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비교적 정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자세를 상당히 강조했다는 점이 조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 난동, 재판장 조롱 논란의 당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조사위에 회부했는데 품위손상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가 내려질까요?
[서정빈]
일단 변호사법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에게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당연히 해당법에 따라서 징계를 정하고 있는데 가볍게는 견책부터 정직도 있고 나아가서는 제명이라든가 영구제명까지도 징계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 변호사로서 사실 상당히 예측하지 못한 그리고 조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부와 조금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하게 나갈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장관의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그 이외의 사정이 고려가 된 행동들이 아니었나. 심지어는 법정 안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법관에 대해서 상당히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과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이번 징계가 진행됐을 때 과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안이니만큼 상당한 중징계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개인적인 변호사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봤을 때 변호사직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여질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중징계가 검토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겨냥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지금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청으로 이관했거든요.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이 부분 예컨대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징계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협의 혹은 고발, 고소절차도 검토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봤을 때는 법정모독죄와 같은 그런 형사처벌까지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아무래도 대통령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변호사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했을지 이 부분이 조금 짐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하게 많은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과거에 그런 사례를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이것이 변호사직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언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변호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한 이진관 부장판사, 오늘 재판에서도 이례적으로 법정질서 관련 언급을 했었는데 재감치 집행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러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이 실제로 진행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를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절차는 예컨대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을 한 변호사들에 대해서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혹은 그 사이에 기습적으로 관련 기관의 직원들을 통해서 감치 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례가 없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조금 시일을 두고 지켜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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