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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에 가수 심수봉, 본명 심민경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26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10·26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심 씨의 증언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심 씨는 지난달 3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부장은 지난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5월 사형당했습니다.
유족은 지난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구타와 전기고문 등 폭행과 가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1977년 대학가요제에서 '그때 그 사람' 곡을 부르며 데뷔한 심 씨는 10·26 사건 당시 만찬에 배석했단 이유로 한동안 모습을 볼 수 없었다가 가요계로 복귀해 왕성하게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심 씨는 10.26 사건에 대한 언급은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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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은 지난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5월 사형당했습니다.
유족은 지난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구타와 전기고문 등 폭행과 가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1977년 대학가요제에서 '그때 그 사람' 곡을 부르며 데뷔한 심 씨는 10·26 사건 당시 만찬에 배석했단 이유로 한동안 모습을 볼 수 없었다가 가요계로 복귀해 왕성하게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심 씨는 10.26 사건에 대한 언급은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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