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거짓말 조목조목 지적

[이슈ON]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거짓말 조목조목 지적

2025.11.26. 오후 5: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행정의 최후의 보루인데도 되레 핵심 증거를 없애고 은폐를 위해 위증까지 했다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구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검이 재판부에 징역 15년형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경합범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중에 가장 중한 범죄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그다음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두 개가 제일 중한 형이거든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를 인정해달라고 특검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나중에 공소장을 변경했죠.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자체는 형량이 방조이기 때문에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10~50년 사이고요. 그다음에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돼 있죠. 최하가 5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최하가 10년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허위공문서 작성이랄지 행사랄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랄지 또 위증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5년 정도 특검에서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구형량 중 가장 영향이 있었던 점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김광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하도록 도와줬다는 것. 또는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아니면 그게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서 내란에 가담했다. 둘 중 하나가 인정되면 형량이 굉장히 무겁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아마 지금 재판한 것 중에서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유무죄가 굉장히 갈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검이 기소한 내용이 딱 떨어지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도 이 부분에서는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형량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가 그동안 진술을 해오면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이야기했던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특검이 비판을 했고 인정도 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이 말을 바꿨어요, 위증을 했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지금 혐의 중에서 중한 죄는 내란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위증이 추가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CCTV 보면 계엄선포문 자체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나왔을 때는 나중에 보니까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고 증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피해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엄선포문이 사후로 작성이 됐잖아요. 사후로 작성이 됐는데 계엄은 이미 시작을 한 거고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는데 선포문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폐기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과연 허위공문서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계엄은 선포가 됐으니까 계엄선포문을 추가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폐기하라고 한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폐기하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증거인멸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체가 유죄인 것을 전제로 하면 어떻게 보면 계엄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 행정부의 1인자고 대통령을 따지면 2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가 있는 자가 오히려 은폐하려고 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질이 안 좋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은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막판에 위증했다고 본인이 말을 바꾼 것은 인정한 부분은 어떤 형량을 줄이거나 하는 전략이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증의 문제가 됐을 때는 나중에 CCTV 그런 것을 통해서 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데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는 형량을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을 할 봤자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특검 측에서는 과거 내란도 언급을 하면서 그때보다 국격이 더 손상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80년대 전두환 계엄과 비교를 한 건데요. 어떤 점이 두드러진 건가요?

[김광삼]
특검 자체는 기소를 했으니까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게 제일 원하는 바겠죠. 더군다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영장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45년 전이면 80년대 5.17 그때하고 비교를 한 건데, 뭐가 더 국격을 손상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이번에 계엄 자체도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계엄이 끝났거든요, 시도만 하다가. 그렇지만 또 80년대 때의 계엄 자체는 지금과 완전히 다르게 완전 쿠데타 요소를 가지고 있고 성공을 해서. 제가 볼 때 오히려 그때가 더 훨씬 더 국격이 손상되고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그런 계엄이었다고 보는데 특검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이번이 더 국격을 손상시켰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는 내년 1월 중순입니다. 다른 재판보다도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선고가 나는 것들이 다른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김광삼]
중요한 부분은 일단 내란중요임무종사랄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이런 것은 다른 재판하고 약간 역할에 있어서 보면 비교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중요임무종사랄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마 형량에 있어서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기소된 내란 관련된 재판 중에서 가장 먼저 결심이 됐거든요. 그리고 선고도 1월 중 이렇게 선고가 될 건데 그러면 이것 자체가 다른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지 전제는 그거죠. 내란중요임무종사랄지 내란의 우두머리 방조와 관련된 죄가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그런 경우는 다른 재판과의 영향성이 있겠지만 만약 그게 무죄로 결정이 나버리면 구형량 이런 것들이 다른 재판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의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오후에 되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국회 위증 사건 방치 혐의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김광삼]
이 내용 자체는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송창진 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장이 작년 7월에 국회 법사위에 나가서 증언을 합니다. 증언할 때 뭐라고 증언하냐 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영장이 모두 기각이 됐다. 그리고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관여된지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위증이었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죠. 그런데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 이 송창진 부장검사가 공수처 소속이잖아요. 그럴 때는 대검에다 사건을 통보하고 이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면서 거의 11개월 동안 이걸 결과적으로 특검에다 이 사건을 이첩했거든요. 그동안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래서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 지금 현 오동운 공수처장, 그리고 이재승 차장, 그외에도 이전 부장검사들 3명 이상을 다 기소를 한 거예요.

[앵커]
지금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모레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17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구속된 사람은 임성근 전 사단장 1명뿐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구속 기준으로만 따지면 채 상병 특검 수사의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속이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이 됐는데 사실은 이건 채 상병 특검의 원래 본래의 취지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전 사단장으로서 과실에 의해서 결국 채 상병을 순직하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과실범이에요. 그런데 채 상병 특검의 본질은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 본질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듦인데, 한 명도 구속 못하고 단지 과실범으로. 그건 특검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고 영장은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 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 화냈다는 것만 하나 확인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채 상병 특검의 내재적인 한계는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까지. 특검 내용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