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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끈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계속해서 특검의 의견진술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앞선 마지막 신문 과정에서의 주요 장면 보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조금 전 한 전 총리를 향해서 왜 윤 전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계속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건 피고인 신문이었습니다. 지난번 공판기일에 있었던 건데,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피고인 신문은 검사나 변호인이 증거조사가 끝난 다음에 피고인에게 직접 공소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정상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절차인데요. 그런데 재판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직접 피고인에게 마지막 단계에서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이 사건 유죄, 무죄 여부 그리고 또 만약 유죄일 경우에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놓은 대답, 조금 전에 함께 보셨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단히 좋은 전략이다. 다소 체면은 구겨지지만, 그리고 또 멘붕이라는 요즘 말도 동원을 하고 정신이 없었다, 이런 당시 국무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체면도 구겨지고 또 민망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앞에 증거조사들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놓을 답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법적으로는 상당히 잘한 대응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씁쓸하고, 도대체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왜 상황이 전개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황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직접 인용을 하자면 멘붕 상태라서 인지를 잘 못 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실제 어떤 급박함, 아주 충격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기억을 잘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까?
[배상훈]
큰 충격이 왔을 때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는 섬망상태라든가 진압력상태, 우리가 보통 멍하다는 이런 행동의 느낌이 옵니다. 그걸 수반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저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전략, 정확히 법정 용어도 있습니다. 범죄심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말로 얼치기 전략, 바보 전략 같은 겁니다. 나는 몰라. 나는 멍했어라고 하는. 그런데 그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라는 대답을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멍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정도성에서 나는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 답할 의무가 사라지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행동상으로는 저 상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의 특징이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CCTV를 봤을 때 멍한 상태가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의견진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형은 언제쯤 나올까요?
[손수호]
지난번 재판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절차나 시간 배분 등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검사가 2시간 동안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구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도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마지막 반박을 내놓고 그리고 피고인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최후진술까지 이루어지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선고일이 지정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재판을 통해서 열심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마는 검찰 측의 절차 마무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형량에 대한 검사의 의견, 구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 후에 피고인 측의 여러 가지 반박들이 나올 텐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특히 변호인 측에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법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내리겠습니다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최대한 시간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재판 끝나는 것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한 전 총리의 재판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된 건 아닌데 결론을 가장 먼저 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판부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여서 빨리 끝나게 됐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배상훈]
보통 재판부의 역할이 쳐낼 건 쳐내고 핵심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실제 진행하다 보면 여러 부분에서 변호인한테 끌려갈 수도 있고 검찰에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재판과는 그것은 상당히 많이 쳐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를 변호인 쪽에서는 불만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만 시일 안에 재판을 완결 지어야 된다고 하면 재판부는 그런 전략으로 제대로 주효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어느 정도 나올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인데 오전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 검찰 구형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요한 것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중한 형을 선고해야지, 또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안 했을 것 같으니까 봐줘야지 그렇게 추상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 재판이기 때문에 먼저 법정형이 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범죄에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형이 있거든요. 범위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일 먼저 법정형을 따져본 다음에 그다음에 감경, 가중 등을 해서 처단형이 나오고 그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선고형을 정하면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법정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특검이 기소를 할 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거 약간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의중을 내비쳤어요. 그러면서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을 검토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특검이 검토해 봤더니 이것보다도 오히려 내란중요임무종사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선택적으로 둘 중에 하나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했고 또 법원이 허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재판의 흐름을 볼 때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보다는 만약 유죄라면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선고는 해봐야 되는 것이고 유죄, 무죄를 저희가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만약 유죄로 본다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앵커]
그럼 법정형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손수호]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좀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만약에 유죄라면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형량이 이거는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아마도 특검이 이렇게 논리 구조를 가져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조는 도와주는 거잖아요. 종범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예요. 유기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조의 경우에는 우리 법상 종범은 형을 감경하게 되는데. 우리 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걸 감경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하도록 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최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국정의 2인자였던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이걸 방조했으니까 설령 감경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다라고 보고 공소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볼 때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짐작이 된다. 왜냐하면 내란죄 관련해서 판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란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란죄는 함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집합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범 내에서는 공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공범이 성립할 수가 없고, 방조가 성립할 수 없고 만약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집단 내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했다면 우리 형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임무종사라든지 아니면 지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취지에서 법원이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고 그런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될 것이고 또한 법정형은 형법에 있는 그 형량이 적용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한 여러 쟁점 중에 어떤 사안이 형량에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배상훈]
기본적으로 국무회의를 나중에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게 불법성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이 하는 것을나중에 합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방조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적극적으로 뭘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법리상으로 분명히 그 역할을 중요하게 한 부분인 거죠. 나머지 CCTV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문건을 주고받고 이것은 이 정도인데 분명히 다른 증언은 이거를 몇 명을 더 채워야지. 이걸 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불법적인 걸 합법적으로 속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그 부분이 제일 먼저 카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 잠시 뒤에 최후진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려고 할까요?
[손수호]
피고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법리적인 부분을 직접 다루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앞에 변호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열심히 법리적인 부분을 다룰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핵심 쟁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전제해드린 대로 만약에 내란중요임무종사 유무죄 여부로 좁혀진다면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유죄가 선고되려면 내란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지금 이 사건에서 선고가 된다면 물론 재판부는 다릅니다마는. 우리 사법부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었다라는 것을 최초로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었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더해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했던 행동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다라는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했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피고인 측 그리고 또 변호인은 그게 아니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란이 아니었다.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부분들을 일단 방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1차 저지선이고 설령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었다 하더라도 나는 몰랐다. 즉 이게 내란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법원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마는 그게 내란이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임무종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인식을 못 했다면 이 부분은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문건을 받았잖아요. 그동안 받지 않았다고 위증까지 했습니다마는 영상이 나오는 바람에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하고 위증을 했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부분들. 과연 아무것도 몰랐겠느냐.
[앵커]
그 부분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손수호]
일단 형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위증으로도 공소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요. 본인도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당연히 형량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적으로 공방이 오늘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중요임무종사가 보니까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손수호]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형이 실질적으로 선고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나 내란 우두머리도 아니고 또 내란 목적 살인도 아니고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내란중요임무종사인데 여기에서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유죄라고 보더라도 사형을 제외하면 가장 중한 게 무기징역인데 그렇다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제가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면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그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가수 김호중 씨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마터면 가수 김호중 씨가 계엄군에 잡혀갈 뻔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허술한 것 아닙니까?
[배상훈]
허술하게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수부대라든가 중요임무를 하거나 한 사람은 복명복창을 합니다. 명령이 내려가면, 김어준 말씀십니까, 세 번 반복하거든요. 왜냐, 이게 생명을 왔다갔다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듣고 쓰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인형의 말은 그랬다는 거잖아요. 대충 주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엉성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체가 그렇게 특별한 계획도 없이 한 어떤 것인양이라고 하는 인식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정확히 방첩사라든가 특수부대라든가 이런 데서의 시스템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면복창을 3회 이상 하게 돼 있고 확인하고 그것도 무전에 녹음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말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본인의 전략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 전략이 아닐까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 내란 실행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결이 일치하는 부분 아닌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피고인들은 전체적으로 내란이 아니었다라는 부분들을 주장해야만 법적인 책임을 피하거나 또는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관계가 일치할 것으로 보여요. 물론 판단은 재판부가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의 이야기, 가수 김호중 씨 얘기. 저것도 물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죠. 저희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에 처음에는 잘못 들어서 반문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끝까지 가수 김호중 씨를 체포 대상으로 인지를 하고 계속 절차가 진행됐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다소 의문이 들고요.
[앵커]
당시에 심지어 감옥에 있었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고 지금도 감옥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설령 아주 잠깐 착오가 있었거나 혼란이 있었거나 반문을 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끝까지 이렇게 허술하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짐작이 되고요.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의 이야기 중에 이런 답도 있었습니다. 12월 4일 19시경에 김현지, 이석기, 정진상 등의 이름을 메모한 사실이 있냐. 그러자 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단지 김어준 씨를 김호중 씨로 잘못 얘기하고 잘못 듣고 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체포 대상을 누군가 누구에게 불러주고 또 받아 적고 또 그에 따라서 지시를 하고 절차가 진행된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어준, 김호중 헷갈리는 해프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특검이 주장하는 내란 상태에서 누군가 내란을 뒷받침하고 내란을 도와주는 절차들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 명이 여인형 전 사령관이다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여러 가지 증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고 지금 나오고 있던 이야기들 자체가 유무죄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해서 법원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문제가 됐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입에서 듣기 민망하고 불편할 정도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프로파일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왜 저렇게 막말을 감치 논란이 벌어진 뒤에 유튜브에서 한 거거든요. 어떤 심리라고 보십니까?
[배상훈]
심리적으로 본인의 논리가 막힐 때 자기 확신을 하는 방법은 일단은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는 방식이죠. 저는 변호사분들이 저렇게 욕하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님을 많이 뵙긴 했지만. 일단 법논리로 얘기가 안 되니까 자신의 내부적인 심리를 다지는 목적에서 저렇게 과도한 용어를 써서 심리적으로 다진 다음에 그다음에 호응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든, 유튜브든 어디든.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심리적인 적층의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인데 저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볼까 두렵습니다. 저렇게 꼭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발언들을 저도 직접 인용을 못 하겠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변호인들 경찰에 고발을 하고 변협에 이들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다고요?
[손수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고발을 했는데요. 법원행정처가 입장도 굉장히 자세하게 밝혔어요. 그중의 하나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 모욕이나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이건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있다.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고요.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이어서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상당히 강한 어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원의 대응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전에 함께 봤던 담당 변호사들의 언행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변호사 사회 내에서도 분석이 많아요. 왜 저럴까. 일단 정당하지 못하다, 타당하지 못하다는 데는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동감하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저렇게 해서 유튜브 수익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는 저렇게 해서 나중에 선거, 정치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해당 변호사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자신들이 옳다라고?
[손수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고 타당했고 필요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까지 몰고 가게 만든 여러 가지 적대 세력들을 처단해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후에 하는 행동들이 설령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이상해 보이고 뭔가 공감할 수 없어 보이고 지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옳은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하지만 저런 행동들의 결과가 본인들의 의뢰인에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에게는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신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변호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반적인 형사법적인 대응으로 큰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판을 더 키워서 저렇게 국면을 전환하고 또 다른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특검이 김건희 씨가 영부인 시절 자신의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는데, 거기에 예상치 못한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장문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건 지난해 5월입니다. 김 씨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묻는가 하면, 이분들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 "왜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느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작년 5월로 한번 돌아가볼까요? 당시 검찰은 서울의소리가 이 영상과 함께 3백만 원짜리 디올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한 뒤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수사 중이었습니다. 당시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순방 당시 입었던 샤넬 재킷 등 의상을 사는 데 특수활동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으로 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메시지, 그러니까 왜 나만 수사하느냐, 다른 영부인들도 수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발언으로 들리네요?
[배상훈]
표면적으로는 나만 때 묻었냐. 저 사람들도 때 묻었으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법무부 장관한테 불만을 표하는 거지만 사실은 뭔가 약간의 압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박이라면 어떻게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는지. 저 상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인가 이것을 약간의 압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자신과 급이 비슷한.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대상한테 그런 걸 합니다. 그전의 영부인한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급이 같아라고 하는 걸 계속 표현하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데, 아주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시면 저걸 전화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증거를 남길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걸 굳이 긴 걸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활자화한다는 것은 명확히 인식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두 가지 효과가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상 이런 것들이 수사를 지휘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고 또한 수사가 진행돼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이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 사이에서도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기를 압수를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재판을 받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시에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를 보낸 다음에 그 후에 있었던 일련의 석연치 않은 절차 진행들을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5월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5월 2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명품백 사건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검찰이 왜 도대체 나에게 칼을 겨누는가. 그동안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5월 7일에 당시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5월 11일에 그 직후에 박성재 당시 장관이 검찰 인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원석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았다,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나왔죠. 그러자 이원석 총장이 박 전 장관을 만나서 인사를 늦춰달라고 했지만 곧바로 검사장 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됐죠.
[앵커]
말씀 중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형이 나왔습니다. 내란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혐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징역 15년형 구형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손수호]
조금 전에 저희도 살펴봤죠.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적용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법정형이 달라지고 또한 구형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물론 법정형은 상당히 높은 수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지만 기타 한덕수 국무총리의 가담 정도, 가담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검은 징역 15년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하지만 이건 의견 제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유죄일지 무죄일지 여부도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징역 15년 형이 선고된 것도 아니고 또한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차분하게 판결 선고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구형 얘기도 조금 했었는데 무기징역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15년 정도는 예상한 부분과 얼추 맞다고 보십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상당한 중형이죠. 그리고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살인죄의 경우에도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내란죄 그리고 또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굉장히 중한 범죄고요. 또한 국민 전체가 피해자다. 국가에 대한 범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중한 처벌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보고 징역 15년형을 구형했고요. 또 내란중요임무종사 말고도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모두 유죄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고. 다른 사건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국정 2인자인 당시 국무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특검이 형을 구형할 때 어느 정도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특검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다. 국민 전체가 피해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구형 사유에 대해서 밝힌 내용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죄는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우리 판례를 보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하는 폭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계엄 상황에서 헌법질서 수호를 해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을 파괴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계엄해제 결의 가결 뒤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계엄을 막는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위원 부서 갖추는 것에 실패하자 피고가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발각될 상황이 되자 이를 폐기했다면서 대통령실 직원들과 공모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을 했다. 그리고 국가원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탄핵 심판에서 실체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국민들 염원에도 피고가 위증을 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앵커]
앞서 위증 관련된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고 인정을 했던 것이 전에 있었던 탄핵재판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맞아들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당시로 돌아가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절차였거든요. 따라서 그 당시만 해도 과연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자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굉장히 여러 증거들이 제출됐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또 증언을 했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국무회의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또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과 상당 시간 함께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는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위증을 함으로써 자칫 당시 헌법재판소가 실체 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가 질서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검 역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위증을 단순한 위증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부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그런데 변호사님, 내란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 같아요.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적용하지 않을까 예상하셨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손수호]
선택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죠. 그래서 여전히 둘 중에 하나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다만 선고할 때 재판부가 어떤 범죄를 인정할지 여부는 기다려봐야 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보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소를 하고 입장을 밝히고 또 구형을 하는 것은 특검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침착하게 기다려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끔찍한 주제인데요.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이 된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와 계부를 긴급체포하고 아동학대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배상훈]
말하자면 16개월된 영아가 목에 뭐가 걸렸다고 119에 신고가 됐는데. 그래서 응급실로 가 보니까 의사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압박된 형태의 흔적이 나타나는데 보통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들 같은 경우 이런 형태의 적층된 상처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누적된 폭력에 의해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멍이 사라지기 전에 또 학대를 하면 심장에 와서 외상성 쇼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경찰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학대에 의한 살인죄로 20대 친모와 그의 의붓아버지를 입건한 상태인 거죠.
[앵커]
조금 전 병원으로 이송될 때 엘레베이터 CCTV 화면을 보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패딩을 입고 있는 친모로 보이는 여성이 보이는데.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을 해 봤을 때 아이가 저렇게 숨을 쉬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평안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상훈]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른 사람, 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상태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죠. 보통 친모 같은 경우에는 울거나 아니면 뭔가 애를 붙잡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그냥 뭘 누르는 그 행동이잖아요. 저것도 다 보고가 되거든요. 보고된 상태인데. 아이를 데려갈 때 소위 말하면 청색증이라고 하면 숨이 막혀서, 그래서 처음에는 목이 막혔다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아마 쇼크가 와서 그 상태에서 숨을 못 쉬고 심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보통 저런 학대를 하는 의심자들은 저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파래지니까숨을 못 쉰다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의심할 단계지만요.
[앵커]
국과수 부검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와 관련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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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끈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계속해서 특검의 의견진술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앞선 마지막 신문 과정에서의 주요 장면 보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조금 전 한 전 총리를 향해서 왜 윤 전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계속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건 피고인 신문이었습니다. 지난번 공판기일에 있었던 건데,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피고인 신문은 검사나 변호인이 증거조사가 끝난 다음에 피고인에게 직접 공소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정상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절차인데요. 그런데 재판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직접 피고인에게 마지막 단계에서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이 사건 유죄, 무죄 여부 그리고 또 만약 유죄일 경우에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놓은 대답, 조금 전에 함께 보셨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단히 좋은 전략이다. 다소 체면은 구겨지지만, 그리고 또 멘붕이라는 요즘 말도 동원을 하고 정신이 없었다, 이런 당시 국무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체면도 구겨지고 또 민망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앞에 증거조사들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놓을 답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법적으로는 상당히 잘한 대응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씁쓸하고, 도대체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왜 상황이 전개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황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직접 인용을 하자면 멘붕 상태라서 인지를 잘 못 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실제 어떤 급박함, 아주 충격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기억을 잘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까?
[배상훈]
큰 충격이 왔을 때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는 섬망상태라든가 진압력상태, 우리가 보통 멍하다는 이런 행동의 느낌이 옵니다. 그걸 수반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저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전략, 정확히 법정 용어도 있습니다. 범죄심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말로 얼치기 전략, 바보 전략 같은 겁니다. 나는 몰라. 나는 멍했어라고 하는. 그런데 그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라는 대답을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멍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정도성에서 나는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 답할 의무가 사라지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행동상으로는 저 상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의 특징이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CCTV를 봤을 때 멍한 상태가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의견진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형은 언제쯤 나올까요?
[손수호]
지난번 재판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절차나 시간 배분 등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검사가 2시간 동안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구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도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마지막 반박을 내놓고 그리고 피고인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최후진술까지 이루어지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선고일이 지정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재판을 통해서 열심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마는 검찰 측의 절차 마무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형량에 대한 검사의 의견, 구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 후에 피고인 측의 여러 가지 반박들이 나올 텐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특히 변호인 측에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법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내리겠습니다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최대한 시간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재판 끝나는 것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한 전 총리의 재판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된 건 아닌데 결론을 가장 먼저 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판부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여서 빨리 끝나게 됐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배상훈]
보통 재판부의 역할이 쳐낼 건 쳐내고 핵심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실제 진행하다 보면 여러 부분에서 변호인한테 끌려갈 수도 있고 검찰에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재판과는 그것은 상당히 많이 쳐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를 변호인 쪽에서는 불만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만 시일 안에 재판을 완결 지어야 된다고 하면 재판부는 그런 전략으로 제대로 주효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어느 정도 나올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인데 오전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 검찰 구형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요한 것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중한 형을 선고해야지, 또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안 했을 것 같으니까 봐줘야지 그렇게 추상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 재판이기 때문에 먼저 법정형이 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범죄에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형이 있거든요. 범위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일 먼저 법정형을 따져본 다음에 그다음에 감경, 가중 등을 해서 처단형이 나오고 그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선고형을 정하면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법정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특검이 기소를 할 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거 약간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의중을 내비쳤어요. 그러면서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을 검토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특검이 검토해 봤더니 이것보다도 오히려 내란중요임무종사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선택적으로 둘 중에 하나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했고 또 법원이 허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재판의 흐름을 볼 때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보다는 만약 유죄라면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선고는 해봐야 되는 것이고 유죄, 무죄를 저희가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만약 유죄로 본다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앵커]
그럼 법정형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손수호]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좀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만약에 유죄라면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형량이 이거는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아마도 특검이 이렇게 논리 구조를 가져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조는 도와주는 거잖아요. 종범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예요. 유기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조의 경우에는 우리 법상 종범은 형을 감경하게 되는데. 우리 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걸 감경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하도록 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최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국정의 2인자였던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이걸 방조했으니까 설령 감경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다라고 보고 공소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볼 때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짐작이 된다. 왜냐하면 내란죄 관련해서 판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란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란죄는 함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집합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범 내에서는 공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공범이 성립할 수가 없고, 방조가 성립할 수 없고 만약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집단 내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했다면 우리 형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임무종사라든지 아니면 지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취지에서 법원이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고 그런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될 것이고 또한 법정형은 형법에 있는 그 형량이 적용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한 여러 쟁점 중에 어떤 사안이 형량에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배상훈]
기본적으로 국무회의를 나중에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게 불법성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이 하는 것을나중에 합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방조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적극적으로 뭘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법리상으로 분명히 그 역할을 중요하게 한 부분인 거죠. 나머지 CCTV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문건을 주고받고 이것은 이 정도인데 분명히 다른 증언은 이거를 몇 명을 더 채워야지. 이걸 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불법적인 걸 합법적으로 속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그 부분이 제일 먼저 카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 잠시 뒤에 최후진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려고 할까요?
[손수호]
피고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법리적인 부분을 직접 다루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앞에 변호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열심히 법리적인 부분을 다룰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핵심 쟁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전제해드린 대로 만약에 내란중요임무종사 유무죄 여부로 좁혀진다면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유죄가 선고되려면 내란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지금 이 사건에서 선고가 된다면 물론 재판부는 다릅니다마는. 우리 사법부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었다라는 것을 최초로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었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더해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했던 행동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다라는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했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피고인 측 그리고 또 변호인은 그게 아니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란이 아니었다.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부분들을 일단 방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1차 저지선이고 설령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었다 하더라도 나는 몰랐다. 즉 이게 내란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법원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마는 그게 내란이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임무종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인식을 못 했다면 이 부분은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문건을 받았잖아요. 그동안 받지 않았다고 위증까지 했습니다마는 영상이 나오는 바람에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하고 위증을 했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부분들. 과연 아무것도 몰랐겠느냐.
[앵커]
그 부분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손수호]
일단 형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위증으로도 공소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요. 본인도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당연히 형량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적으로 공방이 오늘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중요임무종사가 보니까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손수호]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형이 실질적으로 선고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나 내란 우두머리도 아니고 또 내란 목적 살인도 아니고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내란중요임무종사인데 여기에서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유죄라고 보더라도 사형을 제외하면 가장 중한 게 무기징역인데 그렇다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제가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면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그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가수 김호중 씨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마터면 가수 김호중 씨가 계엄군에 잡혀갈 뻔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허술한 것 아닙니까?
[배상훈]
허술하게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수부대라든가 중요임무를 하거나 한 사람은 복명복창을 합니다. 명령이 내려가면, 김어준 말씀십니까, 세 번 반복하거든요. 왜냐, 이게 생명을 왔다갔다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듣고 쓰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인형의 말은 그랬다는 거잖아요. 대충 주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엉성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체가 그렇게 특별한 계획도 없이 한 어떤 것인양이라고 하는 인식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정확히 방첩사라든가 특수부대라든가 이런 데서의 시스템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면복창을 3회 이상 하게 돼 있고 확인하고 그것도 무전에 녹음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말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본인의 전략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 전략이 아닐까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 내란 실행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결이 일치하는 부분 아닌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피고인들은 전체적으로 내란이 아니었다라는 부분들을 주장해야만 법적인 책임을 피하거나 또는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관계가 일치할 것으로 보여요. 물론 판단은 재판부가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의 이야기, 가수 김호중 씨 얘기. 저것도 물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죠. 저희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에 처음에는 잘못 들어서 반문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끝까지 가수 김호중 씨를 체포 대상으로 인지를 하고 계속 절차가 진행됐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다소 의문이 들고요.
[앵커]
당시에 심지어 감옥에 있었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고 지금도 감옥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설령 아주 잠깐 착오가 있었거나 혼란이 있었거나 반문을 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끝까지 이렇게 허술하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짐작이 되고요.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의 이야기 중에 이런 답도 있었습니다. 12월 4일 19시경에 김현지, 이석기, 정진상 등의 이름을 메모한 사실이 있냐. 그러자 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단지 김어준 씨를 김호중 씨로 잘못 얘기하고 잘못 듣고 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체포 대상을 누군가 누구에게 불러주고 또 받아 적고 또 그에 따라서 지시를 하고 절차가 진행된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어준, 김호중 헷갈리는 해프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특검이 주장하는 내란 상태에서 누군가 내란을 뒷받침하고 내란을 도와주는 절차들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 명이 여인형 전 사령관이다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여러 가지 증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고 지금 나오고 있던 이야기들 자체가 유무죄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해서 법원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문제가 됐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입에서 듣기 민망하고 불편할 정도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프로파일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왜 저렇게 막말을 감치 논란이 벌어진 뒤에 유튜브에서 한 거거든요. 어떤 심리라고 보십니까?
[배상훈]
심리적으로 본인의 논리가 막힐 때 자기 확신을 하는 방법은 일단은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는 방식이죠. 저는 변호사분들이 저렇게 욕하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님을 많이 뵙긴 했지만. 일단 법논리로 얘기가 안 되니까 자신의 내부적인 심리를 다지는 목적에서 저렇게 과도한 용어를 써서 심리적으로 다진 다음에 그다음에 호응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든, 유튜브든 어디든.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심리적인 적층의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인데 저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볼까 두렵습니다. 저렇게 꼭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발언들을 저도 직접 인용을 못 하겠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변호인들 경찰에 고발을 하고 변협에 이들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다고요?
[손수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고발을 했는데요. 법원행정처가 입장도 굉장히 자세하게 밝혔어요. 그중의 하나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 모욕이나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이건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있다.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고요.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이어서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상당히 강한 어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원의 대응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전에 함께 봤던 담당 변호사들의 언행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변호사 사회 내에서도 분석이 많아요. 왜 저럴까. 일단 정당하지 못하다, 타당하지 못하다는 데는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동감하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저렇게 해서 유튜브 수익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는 저렇게 해서 나중에 선거, 정치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해당 변호사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자신들이 옳다라고?
[손수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고 타당했고 필요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까지 몰고 가게 만든 여러 가지 적대 세력들을 처단해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후에 하는 행동들이 설령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이상해 보이고 뭔가 공감할 수 없어 보이고 지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옳은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하지만 저런 행동들의 결과가 본인들의 의뢰인에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에게는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신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변호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반적인 형사법적인 대응으로 큰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판을 더 키워서 저렇게 국면을 전환하고 또 다른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특검이 김건희 씨가 영부인 시절 자신의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는데, 거기에 예상치 못한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장문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건 지난해 5월입니다. 김 씨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묻는가 하면, 이분들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 "왜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느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작년 5월로 한번 돌아가볼까요? 당시 검찰은 서울의소리가 이 영상과 함께 3백만 원짜리 디올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한 뒤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수사 중이었습니다. 당시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순방 당시 입었던 샤넬 재킷 등 의상을 사는 데 특수활동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으로 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메시지, 그러니까 왜 나만 수사하느냐, 다른 영부인들도 수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발언으로 들리네요?
[배상훈]
표면적으로는 나만 때 묻었냐. 저 사람들도 때 묻었으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법무부 장관한테 불만을 표하는 거지만 사실은 뭔가 약간의 압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박이라면 어떻게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는지. 저 상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인가 이것을 약간의 압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자신과 급이 비슷한.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대상한테 그런 걸 합니다. 그전의 영부인한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급이 같아라고 하는 걸 계속 표현하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데, 아주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시면 저걸 전화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증거를 남길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걸 굳이 긴 걸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활자화한다는 것은 명확히 인식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두 가지 효과가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상 이런 것들이 수사를 지휘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고 또한 수사가 진행돼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이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 사이에서도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기를 압수를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재판을 받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시에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를 보낸 다음에 그 후에 있었던 일련의 석연치 않은 절차 진행들을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5월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5월 2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명품백 사건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검찰이 왜 도대체 나에게 칼을 겨누는가. 그동안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5월 7일에 당시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5월 11일에 그 직후에 박성재 당시 장관이 검찰 인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원석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았다,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나왔죠. 그러자 이원석 총장이 박 전 장관을 만나서 인사를 늦춰달라고 했지만 곧바로 검사장 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됐죠.
[앵커]
말씀 중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형이 나왔습니다. 내란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혐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징역 15년형 구형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손수호]
조금 전에 저희도 살펴봤죠.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적용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법정형이 달라지고 또한 구형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물론 법정형은 상당히 높은 수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지만 기타 한덕수 국무총리의 가담 정도, 가담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검은 징역 15년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하지만 이건 의견 제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유죄일지 무죄일지 여부도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징역 15년 형이 선고된 것도 아니고 또한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차분하게 판결 선고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구형 얘기도 조금 했었는데 무기징역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15년 정도는 예상한 부분과 얼추 맞다고 보십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상당한 중형이죠. 그리고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살인죄의 경우에도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내란죄 그리고 또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굉장히 중한 범죄고요. 또한 국민 전체가 피해자다. 국가에 대한 범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중한 처벌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보고 징역 15년형을 구형했고요. 또 내란중요임무종사 말고도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모두 유죄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고. 다른 사건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국정 2인자인 당시 국무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특검이 형을 구형할 때 어느 정도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특검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다. 국민 전체가 피해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구형 사유에 대해서 밝힌 내용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죄는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우리 판례를 보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하는 폭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계엄 상황에서 헌법질서 수호를 해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을 파괴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계엄해제 결의 가결 뒤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계엄을 막는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위원 부서 갖추는 것에 실패하자 피고가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발각될 상황이 되자 이를 폐기했다면서 대통령실 직원들과 공모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을 했다. 그리고 국가원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탄핵 심판에서 실체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국민들 염원에도 피고가 위증을 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앵커]
앞서 위증 관련된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고 인정을 했던 것이 전에 있었던 탄핵재판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맞아들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당시로 돌아가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절차였거든요. 따라서 그 당시만 해도 과연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자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굉장히 여러 증거들이 제출됐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또 증언을 했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국무회의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또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과 상당 시간 함께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는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위증을 함으로써 자칫 당시 헌법재판소가 실체 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가 질서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검 역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위증을 단순한 위증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부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그런데 변호사님, 내란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 같아요.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적용하지 않을까 예상하셨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손수호]
선택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죠. 그래서 여전히 둘 중에 하나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다만 선고할 때 재판부가 어떤 범죄를 인정할지 여부는 기다려봐야 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보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소를 하고 입장을 밝히고 또 구형을 하는 것은 특검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침착하게 기다려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끔찍한 주제인데요.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이 된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와 계부를 긴급체포하고 아동학대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배상훈]
말하자면 16개월된 영아가 목에 뭐가 걸렸다고 119에 신고가 됐는데. 그래서 응급실로 가 보니까 의사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압박된 형태의 흔적이 나타나는데 보통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들 같은 경우 이런 형태의 적층된 상처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누적된 폭력에 의해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멍이 사라지기 전에 또 학대를 하면 심장에 와서 외상성 쇼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경찰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학대에 의한 살인죄로 20대 친모와 그의 의붓아버지를 입건한 상태인 거죠.
[앵커]
조금 전 병원으로 이송될 때 엘레베이터 CCTV 화면을 보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패딩을 입고 있는 친모로 보이는 여성이 보이는데.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을 해 봤을 때 아이가 저렇게 숨을 쉬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평안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상훈]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른 사람, 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상태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죠. 보통 친모 같은 경우에는 울거나 아니면 뭔가 애를 붙잡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그냥 뭘 누르는 그 행동이잖아요. 저것도 다 보고가 되거든요. 보고된 상태인데. 아이를 데려갈 때 소위 말하면 청색증이라고 하면 숨이 막혀서, 그래서 처음에는 목이 막혔다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아마 쇼크가 와서 그 상태에서 숨을 못 쉬고 심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보통 저런 학대를 하는 의심자들은 저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파래지니까숨을 못 쉰다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의심할 단계지만요.
[앵커]
국과수 부검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와 관련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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