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남은 매우 정교했다' 여친 살해 후 1년간 -32도 김치냉장고에 시신 보관

'살해남은 매우 정교했다' 여친 살해 후 1년간 -32도 김치냉장고에 시신 보관

2025.11.26.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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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1월 26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전수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그날 남성 A 씨는, 김치냉장고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던 빌라에 가져다 놓았죠. 그렇게 A 씨가 설정한 김치냉장고의 내부 온도는? 영하 32도. 굉장히 의아한 수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김치냉장고라고 하면, 영하 1도에서 0도, 아무리 낮게 잡는다고 해도 영하 2도를 넘기지 않는 게 상식선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의아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 씨는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평소 두 사람의 다툼이 얼마나 잦았던지, 인근 주민들 모두가 알 정도였다고 하죠. 하지만 어느 날 부터인가 싸움소리가 뚝 끊겼고, 주민들은 ‘이사라도 갔나’ 생각했지만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A 씨는 여전히 그 집의 월세 30만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의아한 점, 정작 그는 그곳에 살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본인은 살지도 않는데, 매달 월세를 내고, 새 김치냉장고까지 사서 설치했다? 그저 여자친구를 위해서였을까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그 집에서 여자친구를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죠. 도대체 이 빌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최근 이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전수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전수련 :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전수련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최근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건의 시작부터 짚어보자면, 한 여성이 자신의 언니와 1년 가까이 통화가 안 되고 있다, 얼굴도 못 봤다면서 실종신고를 했죠?

◆ 전수련 :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여동생이 1년 가까이 언니와 전화 통화도, 대면도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 실종신고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건, 언니가 전화를 받지는 않는데 문자는 계속 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의 내용도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절적인 메시지들이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가족과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1년 가까이 이런 문자만 받았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수련 : 그렇죠. 가족과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문자는 되는데 전화는 안 받는다’, 굉장히 부자연스럽지요. 그래서 경찰도 본인 확인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만 회피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아무리 본인으로부터 문제없단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도 매뉴얼상 직접 대면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전수련 : 맞습니다. 경찰의 실종신고매뉴얼에 따라 만약 실종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문자만으로 생사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반드시 직접 만남을 시도하고, 그게 안 되면 주변 탐문이나 CCTV 확인 등 강제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경찰이 실종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전화로 전화를 했을 때 어떤 여성이 받아서 “지금 내가 바빠서 경찰에 출두를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112로 또 다른 신고가 들어옵니다.

◇ 이원화 : 어떤 신고였죠?

◆ 전수련 : 신고 내용은 자기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전화였습니다. 신고자는 이 사건의 범인인 A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즉 A 씨의 현재 여자친구의 친언니였어요. 이 친언니가 여동생과 통화하던 중, 여동생이 갑자기 ‘자기 남자친구가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의 말을 꺼냈고요, 언니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112에 바로 신고한 것입니다.

◇ 이원화 : 잠시만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신고전화가, 앞서 실종의심 신고가 접수된 그 여성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 전수련 : 네, 방금 말씀드린 112에 신고한 사람은 A 씨가 같이 살고 있는 현재 여자친구였죠.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A 씨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 A 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의심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A 씨가 술에 취해 ‘사실 내가 1년 전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여동생이 그 동안의 정황들이 너무 이상해서 자기 언니에게 털어놓고 언니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종신고 사건과 지금의 신고가 같은 피해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의심이 생긴 겁니다.

◇ 이원화 :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그러면 남성 A 씨가 살해한 사람이 앞서 실종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그 여성이란 이야긴가요? 설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 전수련 : 네, 결과적으로 그랬습니다. A 씨가 살해한 사람은 바로 1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그 여성, 실종신고의 대상이었던 피해자로 확인됩니다. 즉, 가족에게는 계속 ‘문자’로만 살아 있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1년 전에 이미 살해된 상태였고, A 씨가 그녀의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로만 위장 연락을 보내며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왔던 겁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그 둘은 무슨 사이었던 거죠?

◆ 전수련 : 굉장히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A 씨는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와 별개로 피해자와도 따로 3년 가까이 동거를 계속해왔습니다. 말 그대로 두 집 살림을 했던 겁니다. A 씨는 직장을 다니지도 않고 단지 주식 단타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다 A 씨가 피해자 명의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아 주식 단타 투자를 했는데, 4천만 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극도로 격해졌고, 말다툼 끝에 A 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원화 : 앞서 살해당한 여성이, 동생과 1년 동안 문자로만 소통해왔다, 이야길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 거짓이었던 거네요?

◆ 전수련 : 네, 사실은 모두 A 씨가 대신 보낸 문자였습니다.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해서 가족들에게 ‘살아있는 척’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 는 방법으로 가족들의 의심을 최소화 한 것이죠. 동시에 A 씨는 시신을 영하 32도로 맞춘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해왔는데요, 자신은 그 집에 살지도 않으면서 매달 월세 30만 원을 계속 내오면서까지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정말 끔찍한데요, 이웃주민들도, 매번 다퉈 시끄러웠는데 어느 날, 다툼 소리가 들리질 않아서, 이사간 줄 알았다 이랬던 모양이더라고요.

◆ 전수련 : 네, 평소에 생활고 등으로 두 사람의 다툼이 굉장히 잦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지니까, 이웃들은 뭐 그저 이들이 당연히 이사를 갔나보다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것은 이 A 씨가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5,000만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보관하기 위한 김치냉장고가 있는 이 집의 월세를 냈다는 것이지요. 또 A 씨는 숨진 여성 명의의 카드도 쓰고 이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썼다고도 하네요.

◇ 이원화 : 살인, 시체유기는 물론이고, 사문서위조, 사기죄도 적용 가능하겠다 싶은데요?

◆ 전수련 : 맞습니다. 현재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혐의는, 살인죄. 사체유기죄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 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원화 : 사체 유기 기간이 1년 가까이 된다고 하셨는데 기간에 따라 형량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도 있을까요?

◆ 전수련 : 네,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줍니다. 이 사체유기죄는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과 유교적인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죄목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체유기죄 자체에 어떤 따로 유기 기간에 따른 법정형 차이는 없지만, 양형기준에서는 이렇게 장기간 유기한 경우는 사자에 대한 존엄성을 극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어,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봅니다. 특히나 일부러 김치냉장고까지 새로 구매해서 정교하게 사체를 보관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게 범행 은닉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형량이 상당히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만약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친언니에게 알리지 않고 경찰에게 그 여성인 척 계속 연기를 했더라면, 이것도 처벌 대상인 거죠?

◆ 전수련 : 그렇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범인인 A 씨가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돈까지 주면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대신 연락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여성이 사정을 모르고 전화 오는 것만 응대를 단순히 했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이 사정을 알았거나 아예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있었다면 범인도피·범인도피방조, 사기방조, 사체유기방조가 모두 문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최근 첫 공판이 열렸고, 앞으로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 그리고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 전수련 : 이 사건의 핵심은 먼저, 살인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계획범죄인지 그저 싸우다가 발생한 우발적, 충동적인 범죄인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범인인 A 씨 본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계획범죄가 아니라 단순 충동 범죄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해 이후의 장기간에 이루어진 고의적인 사체 은닉의 방식이나 그 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속인 점은 매우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냉장고를 구매하고, 여기에 시신을 보관, 피해자의 가족들을 상대로 문자를 보내오며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행위들 즉 ‘살해에서 사체 은닉 이후의 사기’로 이어지는 것들은 단일한 범행 흐름으로 판단될 가능성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살해가 재산범죄로까지 이어진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해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일반 살인죄보다도 더 강한 형량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앞서 숨진 여성의 카드로 대출까지 받았다 했는데요. 이 대출은 누가 갚아야 되는 겁니까?

◆ 전수련 : 대출이 기본적으로는 원래 당연히 명의자가 갚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명의자가 고인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상속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족분들이 만약에 상속 포기나 이런 걸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승인을 한다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서 채무가 없던 걸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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