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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당시 대학생이 이번엔 국가 배상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용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77년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2학년에 재학하던 김 씨는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1978년 '긴급조치를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쳐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또 선고받았습니다.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 등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학내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재심을 청구해 10여 년 전 무죄를, 지난 6월에는 옥중 시위와 관련해 재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한 달 뒤 이번 국가배상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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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1978년 '긴급조치를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쳐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또 선고받았습니다.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 등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학내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재심을 청구해 10여 년 전 무죄를, 지난 6월에는 옥중 시위와 관련해 재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한 달 뒤 이번 국가배상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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