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2030도 속수무책 '셀프감금' 보이스피싱, 변호사가 말한 대처법은?

어르신? 2030도 속수무책 '셀프감금' 보이스피싱, 변호사가 말한 대처법은?

2025.11.25.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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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1월 25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전수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사건은, 김 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이었죠. 김 씨는 황당했지만, 검찰이란 말에 일단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의 문서가 담겨 있었죠. 해킹,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이 됐다지만, 지극히도 평범한, 무엇보다 가진 것도 많지 않은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해왔던 김 씨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검찰의 임시 보호관찰, 이란 걸 받게 된 씨는 곧장 지정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흘렀고, 조사가 마무리됐단 연락을 받은 김 씨는 근처 경찰서로 향했죠. 나라면 안 당한다, 자신하는 사람이라도, 실제 당해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죠. 오늘 <사건X파일>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전수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전수련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전수련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캄보디아 사태로, 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현지에서 검거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피싱 범죄, 계속되고 있죠. 변호사님도 직접 여러 사건 다뤄보셨을텐데요. 기억에 남는 보이스피싱 사건, 있으신가요?

◆ 전수련 : 네, 형사전문변호사로 요즘 정말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다보니 아차 하다가 순간적으로 속을 수도 있겠다 하고 느끼는 사건도 있는데요, 한 의뢰인께서는 검찰 사건 조회 사이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가짜 사이트에 속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저도 별건으로 기소가 된 사건인가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 그 사이트 자체가 보이스피싱을 위해 검찰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만든 사이트더라고요. 저도 순간적으로 깜빡 속을 뻔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이원화 :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요즘 유행은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이미 돈을 많이 뜯겼으니까 거기에서 돈을 찾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해자로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신고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수법이 요즘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재판까지 가게 된 경우, 어떤 부분이 법률적으로 가장 까다롭던가요?

◆ 전수련 : 우선 신원을 확보해 재판까지 갔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피고인의 공모 인정 범위가 가장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단순 운반책이 아닌 이상은 피고인이 세부 범행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단 범행에 참여한 이상 전체 범행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쪽으로도 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최근에는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 사례가 굉장히 늘었다고 하던데, 이름부터 굉장히 섬뜩하거든요.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 이게 어떤 수법을 말하는 건가요?

◆ 전수련 : 네, 말 그대로 범인들이 피해자를 물리력을 써서 강제로 감금을 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범인들의 말에 따라 특정 장소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범인들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외부 연락을 차단하며 그 사이에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 이원화 : 보통 보이스피싱은 젊은 층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당한다, 알려지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셀프감금 보이스피싱은 2030이 더 타겟이 되고 있다면서요. 이건 왜 그런 거죠?

◆ 전수련 : 여러 이유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30세대들은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적어 쉽게 속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어리다보니까, 범인들이 전과가 생긴다 이런 이유를 말하면 범죄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르신들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범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통제가 쉬운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청취자분들이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짜여진 조직범죄인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시죠.

◆ 전수련 : 네, 얼마 전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사를 사칭한 후 30대 여성피해자를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을 해 호텔에 셀프감금까지 시켰고요, 이후에 총 95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는 등기우편이 왔다는 전화를 받았다가, 이후 일당이 보내준 링크를 누르자 피해자 이름으로 된 구속영장 서류를 확인했고요. 이후에는 자신을 ‘검사’라고 사칭한 상대방이 피해자가 억울한 사람인 것 같으니 호텔에서 보호관찰을 받게 해주겠다며 회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철썩 같이 믿고 회사와 가족들에게도 숨긴 채 14일이나 셀프 감금 상태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 이원화 : 워낙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받고, 심지어 내 개인정보가 담긴 구속영장 서류가 나왔다, 라고 하면, 진짜 내 통장이 악용됐나보다, 덜컥 겁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 혹시 사기 아닐까? 의심은 들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 전수련 :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들이 갑자기 전화를 받은 뒤에 다급하게 진행이 되다보니 정신도 없고, 범인들이 윽박도 질러가며 피해자들을 몰아붙이다 보니 의심을 할 여지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심지어 주변인들에게 물어보지 못하게끔, 사건 내용을 발설하면 관련자들까지 모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이렇게 가스라이팅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고립되게끔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의심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원화 :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가운데 “사건 내용을 발설하면 관련자들까지 모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된다” 이 부분이요. 진짜로 가족에게 말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순 있나요?

◆ 전수련 : 아닙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들에게 사건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구속영장 서류나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나오면 지레 겁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라고 하고 호텔에 들어가 있어라, 하면, 거기서부턴 좀 이상하다? 감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그 상황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 전수련 :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상황들이 피해자를 정신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걸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범인들이 말하게, 구속수사가 원래 원칙이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야 하는데, 협조만 잘하면 금감원의 재심사동안 임시 호텔 감금조치를 해준다고 뭐 일반인이 듣기에는 그럴싸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주겠고, 보호관찰 장소도 피해자가 편하게끔 호텔이나 모텔로 해주겠다고 마치 선심 쓰듯이 이야기하며 협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 휴대전화는 지금 수사에 들어갔으니 그 동안에 사용할 임시 폰 개통을 요구합니다.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면서 마치 그럴 듯한 명분들을 내세우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실제 호텔 감금 조치란 게 있긴 한가요? 실제 검찰에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까?

◆ 전수련 :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호텔에 감금하여 조사받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혹은 불법감금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는 절대 없고 현행 형법상으로도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이원화 :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송금하게 된 경우 법적으로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가요?

◆ 전수련 : 이제 피해자가 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 기 통합신고대응센터(1332)에 신고해서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실무적으로는 범인들을 체포 후 합의 과정에서 일부 피해 회복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 배상명령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혹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사후적 절차도 있기는 합니다.

◇ 이원화 :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피해자가 피해액을 환급받으려면, 해당 범죄조직이 잡혀야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것과는 별개입니까?

◆ 전수련 : 말씀 주신 ‘환급’이라는 것은 피해금이 대포통장이죠, 사기 이용 계좌에 남아 있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의 조치에 따라 대포통장에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이 과정은 해당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동결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돈을 인출해 간 범죄 조직원 콜센터 조직원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잡히지 않더라도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기만 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에 따른 범죄 수익을 환수한다든지 민사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죄 조직이 검거돼야만 가능해 합니다.

◇ 이원화 : 은행도 이상 거래를 막지 못했으면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것 아니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은행의 책임이 어디까지고, 보완돼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 전수련 : 은행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적금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인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기범한테 속아서 스스로 자금을 이체했다는 이유로 아까 명시한 중과실이 인정돼서 피해 회복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 차원에서도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예방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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