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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정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감치명령을 다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런 건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조금 전에 저희도 영상으로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재판 중에 소란을 일으켜 감치됐다가 집행불능으로 풀려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법원은 재감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자 이 변호인들이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상 재판과 관여 없었던 부분을 가지고 다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신뢰 관계인 동석으로서 변호인이 이 증인신문에 함께하겠다고 사실상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 오고 가다가 감치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못한 건 이 변호인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서 특정이 될 수 없어서 일단 집행불능이 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사실상 실무상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행위를 이유로 해서 감치까지 가는 건 이례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서 집행불능이 된 상황도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다시 인적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집행에 나서겠다는 재판부를 향해서 고발을 하겠다,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이 감치명령이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판부가 지금 형사 조치도 검토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형사조치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법정모욕죄 같은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재판장은 소송지휘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정 내 소란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요. 검찰 측도 그렇고 변호인 측도 그렇고 너무 과열된다면 이에 대한 제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법정에서의 상황은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되는데 변호인이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증인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이 방청권 없이 법정에 들어서려고 했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재판장이 제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갖고 감치명령이 내려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고 특히 재판을 나선 이후에 본인의 라이브채널에서 또다시 재판부를 모욕하는 듯한 발언들은 법정모욕죄, 모욕죄 등 별도의 형사처벌도 구성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재판부도 해당 감치재판에서 또다시 법정에 대한 모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감치재판까지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치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 감치를 하려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서 공수처에서 만나자고 한다거나 그 이외에도 재판부를 모욕하는 듯한 발언이 있어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재판 외에 별도로 재판부와 변호인이 일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리포트에서 나왔던 영상들이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이걸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재판부 앞에서 우리나라 재판부가 형평성이 있느냐. 그리고 재판부가 불법을 저질렀으니 이 부분을 알아서 조치하라고 한다다든지 우리는 재판부와 화해를 하고 싶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비법조인이 듣더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실무적으로 보기 어려운 일이고요. 저도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사실상 피고인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최종적으로 유무죄에 대한 결론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받을 것이고 양형에 있어서 법정에서의 태도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 등은 충분히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과정인데 좀 불필요하게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원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적인 논점 외에 다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싸움을 이어나가는 건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거나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재판 외에 그러한 선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앞서 집행불능으로 풀려났던 게 인적사항이 없다라는 이유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감치 집행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좀 허점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전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한 측면이었는데요. 정확하게 감치명령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당연히 집행을 위해서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가를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인적사항이 확인이 안 되면 집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례, 어떻게 보자면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만약 이후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자 한다면 소란을 피우고 나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의 답변만 피하면 내가 감치되지 않는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적사항에 대한 심문 과정에 있어서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검도 이 부분을 문제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그런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은 신중한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임주혜]
일단 징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전후 과정이라든가 징계를 위해서 걸쳐야 되는 적법 절차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반론권을 보장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중한 태도를 취하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변호인에게 감치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부분 자체도 좀 초유의 사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징계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겠다,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짚어주시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증언, 진술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는가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안가회동,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다라는 그런 측면들,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대통령의 권리를 주장하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정국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비상대권,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언급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여인형 전 사령관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군 상황을 전 대통령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언급을 하면서 이런 비상대권,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준비를 군은 한 바도 없으며 실제로 이것은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인형 전 사령관이 본인의 이런 발언이 좀 무례할 수도 있기도라는 생각을 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무릎을 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무례했다는 부분도 함께 언급했다는 취지에서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앵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잘 알려진 것처럼 계엄 당시에 체포 작전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이 된 사람인데요. 재판에서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런 이름이 적힌 메모도 공개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역시나 이번에도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인형 사령관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일명 흔히 얘기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행사했고 지금 내란죄의 형사재판에서도 각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은 본인의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발언을 신중히 하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보인 반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의 신문 과정을 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검찰총장도 했고 이런 인물들에 대한 체포라는 것은 영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위치추적 같은 부분도 그렇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홍장원 전 차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그런 지시를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여인형 전 사령관이 독자적으로 한 판단인가라는 질문이 남았고요. 홍장원 전 차장 역시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여인형 전 사령관이 본인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냐라는 반문을 하기도 하면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오고갔습니다.
[앵커]
여 전 사령관이 증언을 하는 부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증언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또 홍장원 전 차장 등을 언급을 할 때는 같은 피해자 처지다. 싸우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일부 진술을 하지 않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임주혜]
일단 본인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내란죄 중요임무를 담당했다는 혐의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여인형 전 사령관이 일종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 지금 특검 측, 재판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정치인 체포조가 내란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를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줄기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인물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도 여인형 전 사령관이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검찰 측이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신중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본인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들이 이전에 있었던 헌법재판 과정에서의 진술들, 본인의 형사재판에서의 진술, 그리고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나오는 이 심문들이 모순점이 발견됐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부 발언은 또 거침없이 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중간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홍장원 전 차장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싶지 않다.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이 굉장히 억울한 측면도 있거니와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 군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국 군인으로서 안타깝다라는 취지로서 해석이 됩니다.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결심공판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했고 반면 계엄을 만류했다라는 입장은 분명하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계엄을 못 말린 거지 방조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인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전 총리입니다. 국무총리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국무회의에서 어쨌든 그 회의를 주재하고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비상계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알았다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한다. 특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더 말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책임, 방조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재판부에서는 어떤 주요한 역할까지 담당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한덕수 전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그 논리는 좀 일정해 보이는데요. 미리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일부 그 당일 말리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 말렸지만 결과가 발생한 것이지 내가 말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조라든가 특히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달리 문제되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란의 중요임무가 종사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지금 논거를 펴고 있습니다.
다만 위증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헌법재판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보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되자 한덕수 전 총리도 해당 문건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국무위원들과 그 문건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 영상을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이었다, 그러니까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것은 맞는데 워낙 12월 3일 당일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진술 번복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오히려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졌겠지만 최종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음에 있어서는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 전 총리의 내일 최후 진술 메시지도 주목이 되는데 그보다 특검은 구형을 얼마나 할까 이게 관심이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최후 변론을 앞두고 있고 검찰도 구형을 앞두고 있는데 양측 모두 2시간 정도 분량으로 PPT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힌 상황입니다. 그 정도라면 굉장히 상당한 분량이라고도 보여지고요. 아마도 지금까지 있었던 재판 과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그런 입장을 펼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특검 측에서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총리라는 지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부분, 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일정 부분 관여한 것이 작위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서 내란의 중요임무를 담당했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리라고 보고요. 특히 헌법재판 과정에서 위증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이 반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변론 등을 통해서 정신이 없었고 그날 워낙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일부 세세적인 정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위증의 결과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인정을 하는 한편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한 바도 없고 관여한 바가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정 부분 혐의는 인정은 하되 양형에 있어서 최대한 참작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거도 추가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아마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특검은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것 같은데 선고는 언제쯤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임주혜]
선고는 1월 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검찰은 일단 구형이라는 것은 특검 측이 생각했을 때 최고의 형량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재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사실상 이번에 비상계엄 과정에서 특히 내란의 중요임무를 종사했다거나 방조 혐의, 우두머리 가운데 가장 처음 결론이 나오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를 판단하려면 일단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위법성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최초로 정리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12.3 비상계엄의 법적인 성격을 앞으로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내릴지 이미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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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정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감치명령을 다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런 건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조금 전에 저희도 영상으로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재판 중에 소란을 일으켜 감치됐다가 집행불능으로 풀려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법원은 재감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자 이 변호인들이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상 재판과 관여 없었던 부분을 가지고 다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신뢰 관계인 동석으로서 변호인이 이 증인신문에 함께하겠다고 사실상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 오고 가다가 감치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못한 건 이 변호인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서 특정이 될 수 없어서 일단 집행불능이 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사실상 실무상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행위를 이유로 해서 감치까지 가는 건 이례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서 집행불능이 된 상황도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다시 인적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집행에 나서겠다는 재판부를 향해서 고발을 하겠다,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이 감치명령이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판부가 지금 형사 조치도 검토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형사조치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법정모욕죄 같은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재판장은 소송지휘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정 내 소란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요. 검찰 측도 그렇고 변호인 측도 그렇고 너무 과열된다면 이에 대한 제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법정에서의 상황은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되는데 변호인이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증인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이 방청권 없이 법정에 들어서려고 했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재판장이 제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갖고 감치명령이 내려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고 특히 재판을 나선 이후에 본인의 라이브채널에서 또다시 재판부를 모욕하는 듯한 발언들은 법정모욕죄, 모욕죄 등 별도의 형사처벌도 구성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재판부도 해당 감치재판에서 또다시 법정에 대한 모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감치재판까지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치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 감치를 하려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서 공수처에서 만나자고 한다거나 그 이외에도 재판부를 모욕하는 듯한 발언이 있어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재판 외에 별도로 재판부와 변호인이 일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리포트에서 나왔던 영상들이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이걸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재판부 앞에서 우리나라 재판부가 형평성이 있느냐. 그리고 재판부가 불법을 저질렀으니 이 부분을 알아서 조치하라고 한다다든지 우리는 재판부와 화해를 하고 싶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비법조인이 듣더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실무적으로 보기 어려운 일이고요. 저도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사실상 피고인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최종적으로 유무죄에 대한 결론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받을 것이고 양형에 있어서 법정에서의 태도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 등은 충분히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과정인데 좀 불필요하게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원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적인 논점 외에 다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싸움을 이어나가는 건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거나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재판 외에 그러한 선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앞서 집행불능으로 풀려났던 게 인적사항이 없다라는 이유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감치 집행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좀 허점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전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한 측면이었는데요. 정확하게 감치명령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당연히 집행을 위해서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가를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인적사항이 확인이 안 되면 집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례, 어떻게 보자면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만약 이후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자 한다면 소란을 피우고 나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의 답변만 피하면 내가 감치되지 않는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적사항에 대한 심문 과정에 있어서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검도 이 부분을 문제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그런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은 신중한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임주혜]
일단 징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전후 과정이라든가 징계를 위해서 걸쳐야 되는 적법 절차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반론권을 보장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중한 태도를 취하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변호인에게 감치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부분 자체도 좀 초유의 사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징계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겠다,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짚어주시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증언, 진술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는가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안가회동,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다라는 그런 측면들,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대통령의 권리를 주장하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정국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비상대권,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언급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여인형 전 사령관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군 상황을 전 대통령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언급을 하면서 이런 비상대권,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준비를 군은 한 바도 없으며 실제로 이것은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인형 전 사령관이 본인의 이런 발언이 좀 무례할 수도 있기도라는 생각을 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무릎을 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무례했다는 부분도 함께 언급했다는 취지에서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앵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잘 알려진 것처럼 계엄 당시에 체포 작전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이 된 사람인데요. 재판에서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런 이름이 적힌 메모도 공개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역시나 이번에도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인형 사령관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일명 흔히 얘기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행사했고 지금 내란죄의 형사재판에서도 각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은 본인의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발언을 신중히 하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보인 반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의 신문 과정을 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검찰총장도 했고 이런 인물들에 대한 체포라는 것은 영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위치추적 같은 부분도 그렇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홍장원 전 차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그런 지시를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여인형 전 사령관이 독자적으로 한 판단인가라는 질문이 남았고요. 홍장원 전 차장 역시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여인형 전 사령관이 본인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냐라는 반문을 하기도 하면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오고갔습니다.
[앵커]
여 전 사령관이 증언을 하는 부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증언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또 홍장원 전 차장 등을 언급을 할 때는 같은 피해자 처지다. 싸우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일부 진술을 하지 않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임주혜]
일단 본인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내란죄 중요임무를 담당했다는 혐의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여인형 전 사령관이 일종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 지금 특검 측, 재판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정치인 체포조가 내란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를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줄기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인물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도 여인형 전 사령관이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검찰 측이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신중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본인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들이 이전에 있었던 헌법재판 과정에서의 진술들, 본인의 형사재판에서의 진술, 그리고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나오는 이 심문들이 모순점이 발견됐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부 발언은 또 거침없이 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중간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홍장원 전 차장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싶지 않다.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이 굉장히 억울한 측면도 있거니와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 군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국 군인으로서 안타깝다라는 취지로서 해석이 됩니다.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결심공판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했고 반면 계엄을 만류했다라는 입장은 분명하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계엄을 못 말린 거지 방조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인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전 총리입니다. 국무총리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국무회의에서 어쨌든 그 회의를 주재하고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비상계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알았다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한다. 특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더 말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책임, 방조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재판부에서는 어떤 주요한 역할까지 담당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한덕수 전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그 논리는 좀 일정해 보이는데요. 미리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일부 그 당일 말리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 말렸지만 결과가 발생한 것이지 내가 말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조라든가 특히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달리 문제되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란의 중요임무가 종사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지금 논거를 펴고 있습니다.
다만 위증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헌법재판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보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되자 한덕수 전 총리도 해당 문건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국무위원들과 그 문건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 영상을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이었다, 그러니까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것은 맞는데 워낙 12월 3일 당일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진술 번복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오히려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졌겠지만 최종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음에 있어서는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 전 총리의 내일 최후 진술 메시지도 주목이 되는데 그보다 특검은 구형을 얼마나 할까 이게 관심이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최후 변론을 앞두고 있고 검찰도 구형을 앞두고 있는데 양측 모두 2시간 정도 분량으로 PPT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힌 상황입니다. 그 정도라면 굉장히 상당한 분량이라고도 보여지고요. 아마도 지금까지 있었던 재판 과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그런 입장을 펼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특검 측에서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총리라는 지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부분, 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일정 부분 관여한 것이 작위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서 내란의 중요임무를 담당했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리라고 보고요. 특히 헌법재판 과정에서 위증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이 반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변론 등을 통해서 정신이 없었고 그날 워낙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일부 세세적인 정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위증의 결과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인정을 하는 한편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한 바도 없고 관여한 바가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정 부분 혐의는 인정은 하되 양형에 있어서 최대한 참작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거도 추가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아마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특검은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것 같은데 선고는 언제쯤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임주혜]
선고는 1월 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검찰은 일단 구형이라는 것은 특검 측이 생각했을 때 최고의 형량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재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사실상 이번에 비상계엄 과정에서 특히 내란의 중요임무를 종사했다거나 방조 혐의, 우두머리 가운데 가장 처음 결론이 나오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를 판단하려면 일단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위법성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최초로 정리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12.3 비상계엄의 법적인 성격을 앞으로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내릴지 이미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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