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김용현 변호인단 재감치...'미화원 갑질' 공무원 입건

[뉴스타트] 김용현 변호인단 재감치...'미화원 갑질' 공무원 입건

2025.11.25. 오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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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지난주 법정에서 소란을 부려 감치 처분을 받았다가 석방됐죠.법원이 다시 감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강원도 양양군청 공무원이경찰에 입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쟁점들을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내란재판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태도가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감치명령을 변호인단이 받는다.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김성수]
저도 변호사를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치 제도 같은 경우가 법원조직법 61조에 규정된 것이고 법정 질서 유지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실제로 법정 질서 유지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혼란을 야기하는 당사자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감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본 적이 없었고 그렇다 보니 변호인단이 감치 명령을 받는 것은 굉장히 생경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재판부가 또다시 감치 재집행을 예고한 이유는 뭡니까?

[김성수]
이 감치 관련해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내란방조혐의 재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감치와 관련해서 언급이 됐던 이유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방조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동석을 하고 싶다, 신뢰관계 동석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것은 요건상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방청석에 변호인들이 앉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경우가 지금 현재 내란방조재판 같은 경우에는 방청권을 받은 사람만 방청석에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에게 방청권이 없다면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와 관련 변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감치명령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감치재판까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감치재판을 통해서 15일의 감치 결정이 있었는데 감치 집행이라는 것이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구치소라든지 특정 장소에 유치를 함으로써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을 위해서 서울구치소로 이동이 됐는데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집행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재판부에서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이 집행정지에 관해서 다시 인적사항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감치재판이 당일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공개로 감치재판이 진행됐었는데 당시에 이 과정에서 변호인들 측에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재판부에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감치재판 대상 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을 통해서 감치 결정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다는 언급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인단이 재판관, 그리고 재판관 쪽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고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무슨 배경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당시 감치 관련 진행이 결국에는 위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위법한 행위가 맞다고 한다면 그때는 감치 절차 진행을 위해서 당시어 몇 시간 동안 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행위가 불법적인 판단에 의한 구속이었다고 한다면 불법감금 혐의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 관련 공수처에 고소가 있었고 그렇다면 공수처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라든지 법리를 파악해서 이 부분이 위법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혐의 적용 거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내란특검도 나섰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처벌과 별도로 변호사법상 징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징계 같은 경우가 견책이라든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제명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어떠한 행위가 실제로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든지 아니면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됐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징계가 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 관련 만약에 징계 요청이 있다고 하면 변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판단하고 해당 사실관계가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징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사건사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갑질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겁니까?

[김성수]
양양에 있는 7급 운전직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이 부분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이가혹행위는 일단 운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소차를 운전하지 않습니까? 청소차를 운전하는데 미화원분들이 쓰레기를 내려서 들고 다시 청소차에 실은 다음에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차량에 탑승하기 어렵도록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먼저 출발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한 영상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운전직 공무원이 투자한 주식 종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주식 종목이 오를 수 있도록, 이 주식에서는 빨간색이 금액이 오른 것을 표시하는 것인데 빨간색 속옷이라든지 물건 이런 것들만 쓰도록 강요를 하기도 하고 본인이 투자한 주식을 같이 매입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계엄령 놀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면 환경미화원 중 1명을 가위바위보를 시킨 다음에 폭행을 하는 모습까지도 영상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 관련 많은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해당 공무원은 계엄령 놀이는 게임의 일환이었다, 또 빨간 속옷을 강요한 건 소속감 표현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 변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징계가 긍한 겁니까?

[김성수]
일단은 이 사건 관련해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감봉이라든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별도로 형사적인 처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나오고 있는 혐의들이 인정된다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 강요 등이 다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이 사안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진술 그리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영상이라든지 음성,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도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금 현재 주장되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에 적정한 징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징계 관련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징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양양군 쪽의 은폐 의혹도 지금 불거지고 있으니까 다 자세히 밝혀내서 처벌을 받을 분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대형 가방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유력 용의자가 모두 한국인이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 주택가에서 한국인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이 대형 가방에 담긴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데 현지 경찰이 한국인 용의자 2명을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 2명이 대형 가방에 담긴 시신을 가지고 이동을 하던 와중에 신고가 된 겁니다. 의심스러운 가방이 있다는 신고가 되니까 이 가방을 두고 도망쳤던 두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온라인 스캠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도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조차 범행 수법이 굉장히 잔혹하고 악랄하다, 언급했는데 이전에 박사방 운영했던 조주빈보다 무거운 형이 나왔거든요.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박사방 같은 경우에 조주빈은 범행기간이 2019년부터 2020년 정도로 특정이 됐었고 당시에 피해자가 73명 정도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김녹완 관련 목사방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 8개월까지 피해자가 234명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훨씬 중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징역 42년 정도가 확정됐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그보다 훨씬 무겁다고 볼 수 있는 무기징역이 선고됨으로써 아무래도 형량의 차이는 사실관계, 양형의 사유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훨씬 더 무거웠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건사고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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