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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전직 인천 지역 경찰서 경찰관 A 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급자이면서도 피해자에게 비위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같은 부서 소속 후배 경찰이 거부하는데도 손을 잡고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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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같은 부서 소속 후배 경찰이 거부하는데도 손을 잡고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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