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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자경단'이라는 범죄 조직을 만들어 260여 명을 성 착취한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오늘(24일) 오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10년간 취업 제한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피해 규모가 크다며 총책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조직원들에게는 최대 징역 14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스스로 목사라고 칭하면서 이른바 '자경단' 이름의 조직을 만든 뒤 각종 성 착취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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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피해 규모가 크다며 총책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조직원들에게는 최대 징역 14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스스로 목사라고 칭하면서 이른바 '자경단' 이름의 조직을 만든 뒤 각종 성 착취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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