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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끈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단순 갑질이라고 하기에는 행각이 엽기적이던데요. 사건 내용 전해 주시죠.
[임주혜]
수위가 상당합니다.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은요. 본인의 주식이 떨어졌다, 이러면 가해행위를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주식을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일종의 제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여러 명이 환경미화원을 폭행하는 그런 모습, 제물로 바친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고요. 이 환경미화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데 고의로 이 환경미화원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동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주식에서 빨간불이 수익이 난다, 지금 주식이 올랐다는 걸 상징하는데 모두 함께 빨간색 속옷을 입으라고 강요하기도 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서요. 이것은 전형적인 직장 내 갑질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괴롭힘이자 형사적으로도 처벌 가능한 수위가 아니냐.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언론보도가 된 이후에 군청 홈페이지에는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100건 이상 올라올 정도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지금 갑질 의혹 당사자가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해요. 체력단련 차원이었다, 장난이었다,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놨어요.
[김광삼]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다 자는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일이 있어 새벽에 나오면 길가에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밖에 없더라고요. 쓰레기 치우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굉장히 잠도 많이 자지 못하고 새벽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고려. 특히 임금이랄지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배려가 돼야 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체력단련시킨다고 해서 결국 차를 타지 못하고 뛰어서 환경 차량을 따라오게 할지랄지 아까 속옷 얘기하는데 출발 전에 속옷 검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옷 검사를 해서 빨간색을 입지 않으면 굉장히 폭행을 가했고 왜 빨간색을 입게 했느냐. 아까 임주혜 변호사께서 설명하셨지만 주식이 빨간불도 있고 제물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건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빨간색을 입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만 빨간색을 입게 한 게 아니고 음료랄지 물건이랄지 이런 걸 다 빨간색과 관련된 것으로 하게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교주라고 부르게 하고 또 찬송가를, 교주라고 칭하게 하고 찬송가를 부르게 하고. 그런데 이건 어떠한 말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전형적인 직장 내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직접적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없어요.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 7급 공무원이 한 행위는 형법상 여러 가지 죄에 해당이 될 수 있죠. 폭행, 협박, 강요. 그래서 이런 죄 자체를 굉장히 법조계에서는 죄질이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수사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아마 굉장히 처벌을 많이 받을 거고 아마 이게 여기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 계엄령 놀이라면서 투자한 주식 떨어지면 폭행을 했다고도 합니다. 일이 커지자 강원도 양양군이 나섰습니다. 사과문을 내고 진상 규명과 무관용 엄벌 대처, 재발방지 대책 등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전혀 몰랐을지도 의문이고요. 양양군에서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임주혜]
사실 제대로 된 관리를 못했다는 그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괴롭힘의 정도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진술이 구체적입니다. 빨간색 속옷을 강요했다든가 뭐 계엄 놀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계엄이라고 칭했다거나 구체적으로 폭행의 정도라든가 차량을 그냥 출발시켰다. 구체적이라는 그런 상황들을 보자면 사실상 괴롭힘이 최소 몇 달간은 지속되었을 것이다라는 예측과 추측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제대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군 자체에서도 관리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장 양양군에서도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일련의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겠다. 가담자, 관련자,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환경미화원분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음은 물론이거니와 신체적인 고통도 상당했을 것이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늦은 늑장대처가 아닌가, 다시 이렇게 대처를 한다고 하고 또 반복된다고 해도 다른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양양군의 사과에 이어서 대통령실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김광삼]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엄중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군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거 자체가 단순히 갑질에 불과한 게 아니고 그 행태를 보면 거의 환경미화원 3명이 노예 상태일 정도로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그냥 대통령실이 경고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마 이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사하고 또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수사를 하도록 한 것 자체는 아마 대한민국 전체적인 특히 양양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랄지 아니면 신고를 하는 데 익명으로 신고하게 한다든지, 신고를 했을 때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일단은 갖춰지고 나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실제로 제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돼 있고 이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고지가 된 다음에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이런 건 당연히 밝혀내서 엄벌해야 하고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앵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거듭 좀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양쪽에서 다툴 부분, 쟁점은 없을까요?
[임주혜]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결국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 우위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해자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하고 계약이 갱신되는 구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번 계약 갱신 같은 경우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구조 가운데, 이 지휘 가운데 불합리한 부분은 없었는지 적정한 업무범위를 넘어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런 행위는 일단 형사적으로도 원치 않고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하게 하는 강요죄라거나 그 과정에서 구타가 있었다면 폭행죄, 심한 언사, 어떤 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심하게 모욕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모욕죄 등 다양한 쟁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요. 어떤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징계와는 별도로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엽기적인 갑질 사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률적인 처벌도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란 관련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태도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재판정에서의 모습 주요 장면을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 속의 장면들 보고 오셨는데요. 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 재판을 많이 해 보셨잖아요. 이런 장면들, 재판 중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광삼]
처음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진관 부장이 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잖아요. 그런데 증인 출석을 하는데 동석하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피해자 이외에는 신뢰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나 검사 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구태여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방청석으로 와서, 그것도 방청석 배부권 받지도 않고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 재판 말고 다른 내란재판을 봤는데 계속 말꼬리 잡는 거예요. 아까도 말꼬리 잡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고인 윤석열 하지,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님, 피고인 윤석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존칭을 생략하는 게 당연히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말꼬리 잡는 거죠. 김봉식, 조지호. 왜 조지호, 김봉식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감치당했다고 해서 변호사까지 감치를 해, 이건 뭐 법정의 소송지휘권에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중계된 영상을 보니까 감치당할만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변호사가 감치재판 하려고 하는데도 자기 인적사항을 거부하는 거예요. 퇴정하라고 했으면 퇴정을 해야죠. 그 재판에서 방청석이 됐든 아니면 신뢰자나 동석이 됐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지 계속 판사한테 말꼬리 잡고 하는 식으로 법정을 완전히 모욕하고 희화화시킨 거예요. 나중에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감치 15일이 아니라 감치는 20일까지 할 수 있거든요. 15일도 짧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런 행태 자체가 사실은 변호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변호사는 변론으로서, 변호인 의견서로서 법정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죠. 그런데 사사건건 트집 잡고 호칭 갖고 뭐라 하고 검사에 대한 공격하고 판사에 대한 공격하고. 이것은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저거 자체가 피고인을 아주 불이익하게 아주 형량에 있어서랄지 무죄를 다툰다 하더라도 아주 불리한 방향으로 피고인을 끌고 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유튜브에서의 발언도 참 충격적이었는데 그날 유튜브 채널이 국내 유튜브 슈퍼챗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의도한 부분이 있을까요?
[임주혜]
이 슈퍼챗이라는 것이 참여형 후원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후원을 받아서 그날 1위를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와 날을 서로 세우고 심지어 재판부를 모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건 전략적으로 보자면 재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라는 평가가 가능한데 이것이 어떤 큰 이슈가 되면서 유튜브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발언을 이어가면서 그날의 비화를 공개하듯이 유튜브에서 그 내용이 전해지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재판부를 향해서 강도 높은 수위의 비난도 이어졌는데 이것이 또 화제가 되면서 굉장히 후원도 많이 받게 되고 조회수도 높게 기록했다,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변호 전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진관 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 최근에 감치 명령을 받고도 석방이 됐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다시 감치 결정,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김광삼]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감치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수용할 수 없다. 인적사항이 특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감치라는 건 인신 구속에 관한 거예요. 사실상 엄격하게 봐야 하는데 그런데 감치 자체도 이 사람의 이름이 있고 감치대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수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일반 판결, 어떤 실형 선고와는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인적사항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잖아요. 인적사항을 그 당시에 시간이 촉박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15일 감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은 안 됐죠. 그럼 또 하나 이진관 부장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감치 재판을 할 때도 굉장히 소란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감치 재판할 때 소란 피운 거하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 때 소란 피우는 것과는 별개거든요. 그러면 감치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5일하고 20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감치재판을 하게 되면 또 소란 피우면 15일, 20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사실 유튜브에서 한 행위는 저건 범죄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약간 뜨악하게 했던 건 법정에서 저렇게 변호인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변호인은 증거 가지고, 그다음에 반대 신문을 하고 변론하고 이거 가지고 자신의 법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이지 사사건건 자기의 정치적 위상이랄지,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그로부터 뭔가 환호를 받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뭔가 변호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변호인이 이렇게 감치 조치를 받게 되면 앞으로 변호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은 없는 겁니까?
[김광삼]
불이익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변호하는 피고인한테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치 이후에 그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국민이 굉장히 다 분노하고 있잖아요. 저건 좌우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되거든요. 아마 변협에서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에 대해서 정지랄지 취소 조치가 내려지면 결과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은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앵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이를 두고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임주혜]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로 이진관 판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감치 명령이 내려진 전 과정을 보자면 법정에서는 판사가 이 법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호송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일련의 과정이 결국 증인신문 과정에서 있었지만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허용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거칠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먼저 구두 경고를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호인들이 발언을 이어가서 감치명령까지 이어진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자면 변호인에게 감치명령까지 내리는 것이 이례적인 것도 맞지만 감치명령이 내려질 만한 그런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것을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열린 윤석열 전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도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면서 계속 언쟁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김광삼]
모욕적이죠. 그러니까 그 모욕을 당할 만한 행위를 저는 윤 전 대통령이 했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저 장면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첫 번째는 아주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그래서 드러눕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법정에는 계속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보면 내가 검찰총장까지 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법률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비상계엄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러면 비상계엄은 검찰총장까지 한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 얘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계엄을 한 건 맞는데 이건 경고성 계엄이다, 그 얘기를 계속 주장하는 것 같아요.
재판에 안 나오다가 이제 나와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고 한참 밑에 있는 국정원 1차장하고 말싸움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증인 나와서 피고인, 피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이 지난 탄핵심판 때도 직접 나와서 신문했잖아요. 결과적으로 탄핵심판 결정났죠. 그리고 법조인들이 보는 저 내란죄의 결과는 다 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통령이 너무나 지엽적인 것에 함몰이 돼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변호사도 그런 형태,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거기보다는 그래도 낫지만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봐요. 일단 계엄 자체를 한 것은 맞고 그다음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회에 간 것도 맞고 이런 걸 보면 결과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한데 자꾸자꾸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과 증인 불러서 그거에 대해서 치고받고 공방하는 것은 아무리 탄핵당했지만 전 대통령 권위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유리한 측면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비상계엄 당시 여야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체포, 구금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에는 거부를 했지만 이게 눈여겨볼 부분인데 안가 관련된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하자 본인은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말렸다. 극구 말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임주혜]
안가 회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는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이 추후에 유무죄를 가르거나 처벌 수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결국 이 여인형 전 사령관 역시 안가 회동에서 지금 굉장히 정국을 운영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주장하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비상대권이라는 걸 언급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군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이후의 조치들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반대했다.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를 주장을 하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재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앞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어떤 말을 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광삼]
여인형 전 사령관은 사실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시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밑에 있는 부하 군인들이 다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처음에 아마 탄핵이 되기 전에 그때는 모르겠지만 본인 자체가 여기까지 와서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걸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직위를 걸고서라도 계엄을 막았어야 하는데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후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대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방첩사령관에게 제일 중요한 지시를 받은 임무 자체가 체포하라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이재명 당시 대표, 그다음에 국회에 군인들이 가서 국회를 점령하도록 했잖아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범죄행위 자체는 결국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제외하고 또 경우에 따라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거의 다 인정을 하면서 증인으로 나와도 사실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던 중 폭탄주에 취해 업혀 나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짧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상식 밖의 행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윤건영 의원이 새로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일단 일방의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업무보고를 보러 가서 보고는 짧게 듣고 결국 술을 마셨다. 너무 많이 마시고 만취를 해서 경호원에게 업혀 나온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이 내용은 윤건영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취임 이후에 저는 내부적으로 들은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용산에서 근무했던 내부 직원을 통해서 나온 얘기 때문에 그 직원이 거짓말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과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새벽 한 5시까지 술을 먹고 그다음에 전날에 있었던 일을 아무런 기억을 못 한다랄지 그리고 장관이 됐든 여권 인사들 불러놓고 정말 날 새면서 술을 먹고 그다음날 장관이랄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전화를 하면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약속했던 것도 안 지켰다, 그런 얘기가 수없이 나와요. 그런데 그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음해적인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건데 아마 윤건영 의원이 경호처에 관련된 사람과 상당히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부터 친한 사람이 있고 소통을 해 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를 대통령직에 있을 때 하는 것 자체는 국가의 어떤 권위나 위신과 관련된 문제니까 지금 참았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내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바가지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억대 소송전이 벌어질 조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사건의 발단은 이달 초 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광장전통시장의 한 노점을 찾아 순대를 주문한 유튜버가"메뉴판에는 순대 가격이 8,000원이라고 나오는데 왜 만 원을 달라고 하시냐"고 점원에게 묻자점원이 "내가 고기를 섞었잖아"라고 답하며바가지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영상으로 인해 덩달아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광장시장 상인회에서 바로 옆 '광장전통시장 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광장시장'으로부르는 곳은 크게 광장시장 구역과 광장전통시장 구역 두 개로 나뉩니다. 상인회도 각각 따로 두고 있는데요, 광장시장 총상인회는 가운데 모여 있는 일반점포들 위주로,'광장전통시장 총상인회'는 일반점포들을 둘러싸고 있는 노점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반점포들이 노점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낸 뒤, 3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는예고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반 점포 상인들은노점들 바가지 논란으로 매출이 확 줄었다,한 번 논란이 발생하면 두 달 넘게 피해가 이어진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점 상인들은 일부 점포의 바가지 행태가 전체 문제로 지목되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전통시장인 서울 광장시장. 잊을 만하면 터지는 바가지 논란에 이렇게 억대의 소송전까지 번지게 된 상황인데 그간 쌓여 있던 게 이번에 폭발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임주혜]
사실 광장시장에서 바가지 논란이다, 불친절하다, 위생상 문제가 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K푸드가 굉장히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 열풍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광장시장 꼭 들러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김밥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관광객들이 막 밀려오는 시점에 자꾸 잊을 만하면 다시금 반복되고 있는 바가지 논란 같은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광장시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일반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광장시장이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점상인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광장전통시장이 있는 건데 이 상인회도 두 갈래로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 계속해서 노점 측에서 이런 바가지 논란들이 일자 일반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광장시장 총상인회에서 영업 손실이 너무나도 크다. 특히 주말 같은 때보다 평소보다 찾는 관람객들, 관광객들이 절반 정도로 준 것 같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노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광장전통시장 총상인회에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3억 원이라는 금액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책정이 된 겁니까?
[김광삼]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해라는 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손해액의 인과관계랄지 또 증거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지금 아마 일반 점포 상인들 주장으로는 한 60% 정도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면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고 하면 매출이 100만 원밖에 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을 손해를 본 것이냐. 그런데 200만 원 손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또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바가지 요금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매출이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노점상인들의 바가지가 있었고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손해액 자체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일단 내용증명은 보냈는데 아마 일반점포상 상인들 입장은 금액이 얼마였던 간에 그 바가지 요금과 관련된 것들이 언론보도가 되고 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줄었다. 손해본 건 거의 확실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송까지 가게 되면 입증의 문제는 굉장히 어렵죠.
[앵커]
그러니까 인과관계나 손해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 노점상인들 중에서도 일부 사례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고 있다, 또 이렇게 억울해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법정으로 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될까요?
[임주혜]
그래서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졌을 때 과연 인정되겠는가.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노점 모두가 이런 바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광장시장 내에서도, 노점 상인들 중에서도 일부가 이런 일에 연루가 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상인회에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의 매출 감소에 어떤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법적으로 가기보다는 어떤 쇄신 방안, 광장시장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는 게 K푸드 열풍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모으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조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찾은 김혜경 여사가 직접 한식 홍보에 나섰습니다. 김치를 손으로 찢어 건네기도 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주남아공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음식 문화 교류 행사.이 자리에서 김혜경 여사가 색동앞치마를 입고 현지 셰프들에게 한식을 소개했습니다. 직접 된장찌개를 끓이는가 하면한명 한명과 음식 관련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김치를 손으로 쭉 찢어 따끈한 흰밥, 불고기와 함께 참석자들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순방에서 김혜경 여사의 한식 외교도 눈길을 끌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삼]
이전에 영부인 중에서 가서 요리를 하고 한식, K푸드를 저렇게 했던 영부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전에는 주로 외국 나가서 문화원이랄지 그다음에 동포들 같이 오는 그 자리에 가면 대개 한복을 많이 입었었죠. 그런데 김혜경 여사는 요리책을 낼 정도의 요리솜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최근에 K푸드가 아주 핫해서 라면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출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접목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치, 된장찌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남아공에서 K푸드와 관련된 걸 자랑도 하고 영부인으로서 K푸드 효과도 거두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 영부인으로서 잘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혜경 여사가 이번에 키세스단을 언급해서 주목을 받았다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죠.
[임주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니까 건강은 괜찮냐, 이런 참석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건데요. 키세스단은 일하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다. 쉬엄쉬엄하는 대통령을 뽑은 것은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키세스단이 은박담요를 덮고 추위를 피해가면서 시위에 나서는 시민들을 초콜릿 포장지에 비유한 그런 표현인데요.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해외 순방에서의 성과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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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끈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단순 갑질이라고 하기에는 행각이 엽기적이던데요. 사건 내용 전해 주시죠.
[임주혜]
수위가 상당합니다.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은요. 본인의 주식이 떨어졌다, 이러면 가해행위를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주식을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일종의 제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여러 명이 환경미화원을 폭행하는 그런 모습, 제물로 바친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고요. 이 환경미화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데 고의로 이 환경미화원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동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주식에서 빨간불이 수익이 난다, 지금 주식이 올랐다는 걸 상징하는데 모두 함께 빨간색 속옷을 입으라고 강요하기도 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서요. 이것은 전형적인 직장 내 갑질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괴롭힘이자 형사적으로도 처벌 가능한 수위가 아니냐.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언론보도가 된 이후에 군청 홈페이지에는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100건 이상 올라올 정도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지금 갑질 의혹 당사자가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해요. 체력단련 차원이었다, 장난이었다,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놨어요.
[김광삼]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다 자는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일이 있어 새벽에 나오면 길가에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밖에 없더라고요. 쓰레기 치우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굉장히 잠도 많이 자지 못하고 새벽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고려. 특히 임금이랄지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배려가 돼야 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체력단련시킨다고 해서 결국 차를 타지 못하고 뛰어서 환경 차량을 따라오게 할지랄지 아까 속옷 얘기하는데 출발 전에 속옷 검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옷 검사를 해서 빨간색을 입지 않으면 굉장히 폭행을 가했고 왜 빨간색을 입게 했느냐. 아까 임주혜 변호사께서 설명하셨지만 주식이 빨간불도 있고 제물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건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빨간색을 입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만 빨간색을 입게 한 게 아니고 음료랄지 물건이랄지 이런 걸 다 빨간색과 관련된 것으로 하게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교주라고 부르게 하고 또 찬송가를, 교주라고 칭하게 하고 찬송가를 부르게 하고. 그런데 이건 어떠한 말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전형적인 직장 내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직접적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없어요.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 7급 공무원이 한 행위는 형법상 여러 가지 죄에 해당이 될 수 있죠. 폭행, 협박, 강요. 그래서 이런 죄 자체를 굉장히 법조계에서는 죄질이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수사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아마 굉장히 처벌을 많이 받을 거고 아마 이게 여기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 계엄령 놀이라면서 투자한 주식 떨어지면 폭행을 했다고도 합니다. 일이 커지자 강원도 양양군이 나섰습니다. 사과문을 내고 진상 규명과 무관용 엄벌 대처, 재발방지 대책 등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전혀 몰랐을지도 의문이고요. 양양군에서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임주혜]
사실 제대로 된 관리를 못했다는 그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괴롭힘의 정도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진술이 구체적입니다. 빨간색 속옷을 강요했다든가 뭐 계엄 놀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계엄이라고 칭했다거나 구체적으로 폭행의 정도라든가 차량을 그냥 출발시켰다. 구체적이라는 그런 상황들을 보자면 사실상 괴롭힘이 최소 몇 달간은 지속되었을 것이다라는 예측과 추측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제대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군 자체에서도 관리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장 양양군에서도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일련의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겠다. 가담자, 관련자,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환경미화원분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음은 물론이거니와 신체적인 고통도 상당했을 것이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늦은 늑장대처가 아닌가, 다시 이렇게 대처를 한다고 하고 또 반복된다고 해도 다른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양양군의 사과에 이어서 대통령실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김광삼]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엄중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군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거 자체가 단순히 갑질에 불과한 게 아니고 그 행태를 보면 거의 환경미화원 3명이 노예 상태일 정도로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그냥 대통령실이 경고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마 이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사하고 또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수사를 하도록 한 것 자체는 아마 대한민국 전체적인 특히 양양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랄지 아니면 신고를 하는 데 익명으로 신고하게 한다든지, 신고를 했을 때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일단은 갖춰지고 나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실제로 제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돼 있고 이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고지가 된 다음에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이런 건 당연히 밝혀내서 엄벌해야 하고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앵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거듭 좀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양쪽에서 다툴 부분, 쟁점은 없을까요?
[임주혜]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결국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 우위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해자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하고 계약이 갱신되는 구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번 계약 갱신 같은 경우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구조 가운데, 이 지휘 가운데 불합리한 부분은 없었는지 적정한 업무범위를 넘어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런 행위는 일단 형사적으로도 원치 않고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하게 하는 강요죄라거나 그 과정에서 구타가 있었다면 폭행죄, 심한 언사, 어떤 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심하게 모욕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모욕죄 등 다양한 쟁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요. 어떤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징계와는 별도로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엽기적인 갑질 사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률적인 처벌도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란 관련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태도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재판정에서의 모습 주요 장면을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 속의 장면들 보고 오셨는데요. 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 재판을 많이 해 보셨잖아요. 이런 장면들, 재판 중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광삼]
처음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진관 부장이 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잖아요. 그런데 증인 출석을 하는데 동석하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피해자 이외에는 신뢰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나 검사 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구태여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방청석으로 와서, 그것도 방청석 배부권 받지도 않고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 재판 말고 다른 내란재판을 봤는데 계속 말꼬리 잡는 거예요. 아까도 말꼬리 잡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고인 윤석열 하지,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님, 피고인 윤석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존칭을 생략하는 게 당연히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말꼬리 잡는 거죠. 김봉식, 조지호. 왜 조지호, 김봉식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감치당했다고 해서 변호사까지 감치를 해, 이건 뭐 법정의 소송지휘권에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중계된 영상을 보니까 감치당할만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변호사가 감치재판 하려고 하는데도 자기 인적사항을 거부하는 거예요. 퇴정하라고 했으면 퇴정을 해야죠. 그 재판에서 방청석이 됐든 아니면 신뢰자나 동석이 됐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지 계속 판사한테 말꼬리 잡고 하는 식으로 법정을 완전히 모욕하고 희화화시킨 거예요. 나중에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감치 15일이 아니라 감치는 20일까지 할 수 있거든요. 15일도 짧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런 행태 자체가 사실은 변호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변호사는 변론으로서, 변호인 의견서로서 법정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죠. 그런데 사사건건 트집 잡고 호칭 갖고 뭐라 하고 검사에 대한 공격하고 판사에 대한 공격하고. 이것은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저거 자체가 피고인을 아주 불이익하게 아주 형량에 있어서랄지 무죄를 다툰다 하더라도 아주 불리한 방향으로 피고인을 끌고 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유튜브에서의 발언도 참 충격적이었는데 그날 유튜브 채널이 국내 유튜브 슈퍼챗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의도한 부분이 있을까요?
[임주혜]
이 슈퍼챗이라는 것이 참여형 후원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후원을 받아서 그날 1위를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와 날을 서로 세우고 심지어 재판부를 모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건 전략적으로 보자면 재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라는 평가가 가능한데 이것이 어떤 큰 이슈가 되면서 유튜브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발언을 이어가면서 그날의 비화를 공개하듯이 유튜브에서 그 내용이 전해지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재판부를 향해서 강도 높은 수위의 비난도 이어졌는데 이것이 또 화제가 되면서 굉장히 후원도 많이 받게 되고 조회수도 높게 기록했다,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변호 전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진관 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 최근에 감치 명령을 받고도 석방이 됐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다시 감치 결정,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김광삼]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감치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수용할 수 없다. 인적사항이 특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감치라는 건 인신 구속에 관한 거예요. 사실상 엄격하게 봐야 하는데 그런데 감치 자체도 이 사람의 이름이 있고 감치대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수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일반 판결, 어떤 실형 선고와는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인적사항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잖아요. 인적사항을 그 당시에 시간이 촉박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15일 감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은 안 됐죠. 그럼 또 하나 이진관 부장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감치 재판을 할 때도 굉장히 소란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감치 재판할 때 소란 피운 거하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 때 소란 피우는 것과는 별개거든요. 그러면 감치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5일하고 20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감치재판을 하게 되면 또 소란 피우면 15일, 20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사실 유튜브에서 한 행위는 저건 범죄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약간 뜨악하게 했던 건 법정에서 저렇게 변호인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변호인은 증거 가지고, 그다음에 반대 신문을 하고 변론하고 이거 가지고 자신의 법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이지 사사건건 자기의 정치적 위상이랄지,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그로부터 뭔가 환호를 받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뭔가 변호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변호인이 이렇게 감치 조치를 받게 되면 앞으로 변호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은 없는 겁니까?
[김광삼]
불이익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변호하는 피고인한테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치 이후에 그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국민이 굉장히 다 분노하고 있잖아요. 저건 좌우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되거든요. 아마 변협에서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에 대해서 정지랄지 취소 조치가 내려지면 결과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은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앵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이를 두고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임주혜]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로 이진관 판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감치 명령이 내려진 전 과정을 보자면 법정에서는 판사가 이 법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호송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일련의 과정이 결국 증인신문 과정에서 있었지만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허용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거칠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먼저 구두 경고를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호인들이 발언을 이어가서 감치명령까지 이어진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자면 변호인에게 감치명령까지 내리는 것이 이례적인 것도 맞지만 감치명령이 내려질 만한 그런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것을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열린 윤석열 전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도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면서 계속 언쟁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김광삼]
모욕적이죠. 그러니까 그 모욕을 당할 만한 행위를 저는 윤 전 대통령이 했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저 장면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첫 번째는 아주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그래서 드러눕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법정에는 계속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보면 내가 검찰총장까지 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법률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비상계엄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러면 비상계엄은 검찰총장까지 한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 얘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계엄을 한 건 맞는데 이건 경고성 계엄이다, 그 얘기를 계속 주장하는 것 같아요.
재판에 안 나오다가 이제 나와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고 한참 밑에 있는 국정원 1차장하고 말싸움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증인 나와서 피고인, 피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이 지난 탄핵심판 때도 직접 나와서 신문했잖아요. 결과적으로 탄핵심판 결정났죠. 그리고 법조인들이 보는 저 내란죄의 결과는 다 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통령이 너무나 지엽적인 것에 함몰이 돼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변호사도 그런 형태,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거기보다는 그래도 낫지만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봐요. 일단 계엄 자체를 한 것은 맞고 그다음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회에 간 것도 맞고 이런 걸 보면 결과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한데 자꾸자꾸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과 증인 불러서 그거에 대해서 치고받고 공방하는 것은 아무리 탄핵당했지만 전 대통령 권위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유리한 측면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비상계엄 당시 여야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체포, 구금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에는 거부를 했지만 이게 눈여겨볼 부분인데 안가 관련된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하자 본인은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말렸다. 극구 말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임주혜]
안가 회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는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이 추후에 유무죄를 가르거나 처벌 수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결국 이 여인형 전 사령관 역시 안가 회동에서 지금 굉장히 정국을 운영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주장하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비상대권이라는 걸 언급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군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이후의 조치들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반대했다.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를 주장을 하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재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앞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어떤 말을 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광삼]
여인형 전 사령관은 사실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시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밑에 있는 부하 군인들이 다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처음에 아마 탄핵이 되기 전에 그때는 모르겠지만 본인 자체가 여기까지 와서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걸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직위를 걸고서라도 계엄을 막았어야 하는데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후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대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방첩사령관에게 제일 중요한 지시를 받은 임무 자체가 체포하라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이재명 당시 대표, 그다음에 국회에 군인들이 가서 국회를 점령하도록 했잖아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범죄행위 자체는 결국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제외하고 또 경우에 따라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거의 다 인정을 하면서 증인으로 나와도 사실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던 중 폭탄주에 취해 업혀 나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짧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상식 밖의 행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윤건영 의원이 새로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일단 일방의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업무보고를 보러 가서 보고는 짧게 듣고 결국 술을 마셨다. 너무 많이 마시고 만취를 해서 경호원에게 업혀 나온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이 내용은 윤건영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취임 이후에 저는 내부적으로 들은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용산에서 근무했던 내부 직원을 통해서 나온 얘기 때문에 그 직원이 거짓말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과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새벽 한 5시까지 술을 먹고 그다음에 전날에 있었던 일을 아무런 기억을 못 한다랄지 그리고 장관이 됐든 여권 인사들 불러놓고 정말 날 새면서 술을 먹고 그다음날 장관이랄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전화를 하면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약속했던 것도 안 지켰다, 그런 얘기가 수없이 나와요. 그런데 그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음해적인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건데 아마 윤건영 의원이 경호처에 관련된 사람과 상당히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부터 친한 사람이 있고 소통을 해 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를 대통령직에 있을 때 하는 것 자체는 국가의 어떤 권위나 위신과 관련된 문제니까 지금 참았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내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바가지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억대 소송전이 벌어질 조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사건의 발단은 이달 초 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광장전통시장의 한 노점을 찾아 순대를 주문한 유튜버가"메뉴판에는 순대 가격이 8,000원이라고 나오는데 왜 만 원을 달라고 하시냐"고 점원에게 묻자점원이 "내가 고기를 섞었잖아"라고 답하며바가지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영상으로 인해 덩달아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광장시장 상인회에서 바로 옆 '광장전통시장 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광장시장'으로부르는 곳은 크게 광장시장 구역과 광장전통시장 구역 두 개로 나뉩니다. 상인회도 각각 따로 두고 있는데요, 광장시장 총상인회는 가운데 모여 있는 일반점포들 위주로,'광장전통시장 총상인회'는 일반점포들을 둘러싸고 있는 노점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반점포들이 노점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낸 뒤, 3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는예고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반 점포 상인들은노점들 바가지 논란으로 매출이 확 줄었다,한 번 논란이 발생하면 두 달 넘게 피해가 이어진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점 상인들은 일부 점포의 바가지 행태가 전체 문제로 지목되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전통시장인 서울 광장시장. 잊을 만하면 터지는 바가지 논란에 이렇게 억대의 소송전까지 번지게 된 상황인데 그간 쌓여 있던 게 이번에 폭발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임주혜]
사실 광장시장에서 바가지 논란이다, 불친절하다, 위생상 문제가 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K푸드가 굉장히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 열풍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광장시장 꼭 들러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김밥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관광객들이 막 밀려오는 시점에 자꾸 잊을 만하면 다시금 반복되고 있는 바가지 논란 같은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광장시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일반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광장시장이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점상인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광장전통시장이 있는 건데 이 상인회도 두 갈래로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 계속해서 노점 측에서 이런 바가지 논란들이 일자 일반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광장시장 총상인회에서 영업 손실이 너무나도 크다. 특히 주말 같은 때보다 평소보다 찾는 관람객들, 관광객들이 절반 정도로 준 것 같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노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광장전통시장 총상인회에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3억 원이라는 금액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책정이 된 겁니까?
[김광삼]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해라는 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손해액의 인과관계랄지 또 증거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지금 아마 일반 점포 상인들 주장으로는 한 60% 정도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면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고 하면 매출이 100만 원밖에 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을 손해를 본 것이냐. 그런데 200만 원 손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또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바가지 요금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매출이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노점상인들의 바가지가 있었고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손해액 자체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일단 내용증명은 보냈는데 아마 일반점포상 상인들 입장은 금액이 얼마였던 간에 그 바가지 요금과 관련된 것들이 언론보도가 되고 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줄었다. 손해본 건 거의 확실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송까지 가게 되면 입증의 문제는 굉장히 어렵죠.
[앵커]
그러니까 인과관계나 손해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 노점상인들 중에서도 일부 사례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고 있다, 또 이렇게 억울해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법정으로 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될까요?
[임주혜]
그래서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졌을 때 과연 인정되겠는가.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노점 모두가 이런 바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광장시장 내에서도, 노점 상인들 중에서도 일부가 이런 일에 연루가 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상인회에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의 매출 감소에 어떤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법적으로 가기보다는 어떤 쇄신 방안, 광장시장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는 게 K푸드 열풍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모으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조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찾은 김혜경 여사가 직접 한식 홍보에 나섰습니다. 김치를 손으로 찢어 건네기도 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주남아공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음식 문화 교류 행사.이 자리에서 김혜경 여사가 색동앞치마를 입고 현지 셰프들에게 한식을 소개했습니다. 직접 된장찌개를 끓이는가 하면한명 한명과 음식 관련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김치를 손으로 쭉 찢어 따끈한 흰밥, 불고기와 함께 참석자들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순방에서 김혜경 여사의 한식 외교도 눈길을 끌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삼]
이전에 영부인 중에서 가서 요리를 하고 한식, K푸드를 저렇게 했던 영부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전에는 주로 외국 나가서 문화원이랄지 그다음에 동포들 같이 오는 그 자리에 가면 대개 한복을 많이 입었었죠. 그런데 김혜경 여사는 요리책을 낼 정도의 요리솜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최근에 K푸드가 아주 핫해서 라면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출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접목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치, 된장찌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남아공에서 K푸드와 관련된 걸 자랑도 하고 영부인으로서 K푸드 효과도 거두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 영부인으로서 잘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혜경 여사가 이번에 키세스단을 언급해서 주목을 받았다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죠.
[임주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니까 건강은 괜찮냐, 이런 참석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건데요. 키세스단은 일하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다. 쉬엄쉬엄하는 대통령을 뽑은 것은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키세스단이 은박담요를 덮고 추위를 피해가면서 시위에 나서는 시민들을 초콜릿 포장지에 비유한 그런 표현인데요.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해외 순방에서의 성과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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