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명예훼손 현수막 잇달아 게시..."별개 범죄 처벌 가능"

비슷한 명예훼손 현수막 잇달아 게시..."별개 범죄 처벌 가능"

2025.11.24. 오전 09: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어 재판을 받는 도중 비슷한 현수막을 또 게시해 기소된 경우, 별개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이중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7년 12월과 이듬해 1월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는 재판 도중 비슷한 현수막을 또다시 게시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재판 중이던 사건과 같은 범행 의도 아래 이뤄진 만큼, 이중기소를 막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해야 했다는 건데,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씨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현수막을 철거한 뒤 제재를 피하려 다소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만큼, 두 사건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