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후 남편 명의로 '새 부동산' 생겼다면? 서류상 이혼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위장이혼 후 남편 명의로 '새 부동산' 생겼다면? 서류상 이혼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2025.11.24. 오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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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25년 차,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5년 전, 저는 남편과 서류상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였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위태로워졌다면서 가족을 위해 이혼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큰아이는 갓 대학생이 됐고, 둘째는 아직 중학생이었습니다. 한창 돈 들어갈 곳이 많은 때라서 남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결국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이혼을 하자, 남편은 집에 가끔 들렀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위장이혼이 들켜선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왔습니다. 저 역시 명절에도 시댁에 가고, 가족 행사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말만 이혼이었지, 사실상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의 사업은 위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크게 번창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까지 새로 생겨났죠. 이제는 온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살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찌 된 일인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남편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5년 전에 이혼했잖아.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까 양육비랑 생활비는 못 줘.” 뒷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친구가 보내준 사진 속에서 남편은 골프 가방을 멘 채, 그 여자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역정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혼한 사이에 무슨 상관이냐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의 제안으로 서류상 이혼을 했던 건데, 왠지 느낌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고, 처음부터 다른 마음을 품고 사연자를 속인 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조윤용 : 경제적 이유로 위장 이혼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연자의 경우는 남편이 원래부터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이후에도 계속 집안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아내 역할을 했는데, 이 이혼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 조윤용 : 우선, 처음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 두 분 모두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경제적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이혼을 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두 사람 모두 이혼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혼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즉, 아무리 쌍방 모두 당시에 이혼의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히더라도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위장이혼 이후 사업이 잘 되어 재산이 늘어났는데, 사연자분이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조윤용 : 이혼의 경위야 어쨌든, 가장이혼도 이혼으로 본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인 이상, 사연자 부부의 이혼은 이미 5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혼 성립 후 2년 안에 하라는 기한이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2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혼 성립 후 2년을 도과하면 재산분할청구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연자는 어쨌거나 이미 5년 전에 법적으로는 이혼을 한 상태이므로, 지금에 와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조인섭 : 이혼 이후에도 사연자분은 사실상 남편과 혼인생활을 이어온 것이나 다름없는데, 사실혼으로서 구제받을 여지는 없는 건가요?

◆ 조윤용 : 사실혼은 사실상 부부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만 안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첫 번째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남들이 보기에도 부부공동생활을 한다고 보이는 것, 즉 양가 가족끼리 교류도 하고, 경조사나 명절도 챙기고, 생활비도 분담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혼이라고 판단되면 법률혼과 다름없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연자는 사실상 이혼 의사 없이 경제적 이유로 형식적인 이혼을 한 것인데요, 약 5년 동안 시댁 행사와 명절을 다 챙기고, 남편이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내오고, 매일은 아니지만 남편이 집에 오면 자녀들과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실제로 이혼 이후에도 사실혼으로 지내는 사례들도 종종 있는데, 사연자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렇다면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만약 5년간의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은 이 5년 동안의 재산만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위장이혼' 전의 20년까지 모두 합쳐서 총 25년 기간 전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 조윤용 : 5년 전에 형식적인 이혼할 때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제척기간 2년이 지났는데, 법률혼 기간 동안의 재산에 대하여는 분할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법원은 이미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바로 사실혼이 이어져 왔고, 이혼 당시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혼 혼인기간부터 현재의 사실혼 기간까지 합쳐서 전체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는 형식적인 이혼 전에 이미 약 2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영위하였고, 이혼 이후에도 5년간 사실혼을 이어왔는데요, 연장선상에서 전체 약 25년 혼인기간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이혼 후 5년간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이 사실혼을 깬 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윤용 : 같은 논리로, 남편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에 대해 문제 삼으면, 이미 이혼한 이후에 만난 것이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이혼 후에 남편과 계속 사실혼을 이어왔다고 할 수 있고, 남편이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사연자에게는 5년 전 형식적인 이혼을 하던 때와는 말을 바꾸어 두 분이 이혼한 사이라고 강조하며, 늘 보내오던 생활비도 끊어버린 근래에 이르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 기간 중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였음을 밝히면서 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경제적인 이유로 ‘서류상 이혼’을 했더라도, 절차가 적법했다면 법적으로는 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2년 안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 후 5년이 지난 지금은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5년간 시댁 행사에 참여하고 생활비를 받는 등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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