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21년 세무사시험 '부실 채점' 국가배상 책임 없어"

대법 "2021년 세무사시험 '부실 채점' 국가배상 책임 없어"

2025.11.23.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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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채점' 논란을 빚은 2021년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애초에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다가 추가 합격한 응시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A 씨 등 응시자 18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초 채점 과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고, 문제 제기 이후 신속한 감사가 이뤄져 곧장 재채점하는 등 구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와 공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시험은 2차 시험 채점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감사 결과 일부 부실이 확인돼 재채점을 거쳐 75명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이후 A 씨 등 추가 합격자 37명은 뒤늦은 합격으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은 항소한 18명에 대해 총 6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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