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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조기출근과 야근에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주 6일을 근무했을 뿐 아니라 수시로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야근을 반복했다며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업체에서 실밥을 따고 가격표를 다는 업무를 하다가 2023년 6월 새벽 근무 중 팔다리 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한 달쯤 뒤 뇌내출혈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기록상으로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며 거부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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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업체에서 실밥을 따고 가격표를 다는 업무를 하다가 2023년 6월 새벽 근무 중 팔다리 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한 달쯤 뒤 뇌내출혈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기록상으로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며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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