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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천219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0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인맥을 통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최측근 사업가 최 모 씨와 청탁 알선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1억 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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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0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인맥을 통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최측근 사업가 최 모 씨와 청탁 알선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1억 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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