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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참석한김용현 전 국방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서재판부가 감치 선고를 내렸지만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일이 있었죠. 해당 변호인이 재판부를조롱·욕설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법원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난 19일이죠. 내란 재판에서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이법정 질서 위반 이유로감치 선고를 받게 된 과정,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발단이 된 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변호인단이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거절한 거죠, 지금?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처음 예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구인영장 발부해서 집행하겠다라고까지 하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서 출석을 한 거고요. 출석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사들이 우리가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허가를 신청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러니까 해당 재판 전에 이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 동석이 불가하다라면서 불허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이 있었던 당일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자리에 온 것이고요. 방청권이 있어야만 방청할 수 있는데 방청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몇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해당 판사가 감치 결정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그럼 신뢰관계 동석,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이고은]
신뢰관계 동석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제163조의 1에 보시면 일단은 신뢰관계의 동석이라는 제도 자체가 형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조서에 부동의를 하게 되고요. 피해자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증인신문대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으로 굉장히 어려서 제대로 진술하기가 어렵다든가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던가 어떠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만한 상당한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하는 경우에 재판부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증인의 연령이나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신뢰관계 동석이 해당 증인이 증언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허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사전에 허가요청이 들어왔지만 형사소송법을 들어서 해당 부장판사가 이것은 제도상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자체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불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자 감치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결정이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이 정도 사안으로 보통 감치가 나옵니까?
[이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판 검사로 있으면서 감치가 되는 경우는 두 번 봤는데요. 한 번은 증인이 술에 만취해서 증언대에 서서 검사였던 제가 신문하기조차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서 감치 결정이 내려졌었고요. 그게 아니면 피고인이 판사 선고를 듣다가 난동을 부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 이럴 때 감치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사실상 법조인인 변호사를 감치시키는 일은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진관 부장판사도 굉장히 강직하고 조금은 강하게 기세를 보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도 판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따르기보다는 서로 계속해서 대치하다가 결국 감치 재판에 처하겠다는 결론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앵커]
감치 선고를 했고 변호인들이 서울구치소에 수용이 되어야 하는데 구치소에서는 뭔가 정보가 부족했다보죠? 말이 엇갈리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날 감치 재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들은 게 한 명이 아닙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 두 사람이 해당 재판에 왔고 판사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고요. 판사의 소송지휘권을 거부했던 거죠. 이 부분에 따라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감치 재판이 따로 열렸고요. 각각 15일간 감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감치 재판 당시에 변호인들에게 각각 인적사항을 물어봤는데 변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감치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결정문은 나왔는데 감치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서 이름, 직업 그리고 인상착의 이 정도만 기재해서 구치소로 결정문을 보낸 겁니다. 그러자 구치소 측에서는 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다시 보완요청을 했고요. 재판부에서도 보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감치라는 집행을 정지시켰고 즉시 석방 명령을 내려서 결국 석방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고의로 답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4시간 만에 석방이 된 건데 앞으로 그럼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고은]
그럴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우리가 집행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해당 인적사항 부분까지 보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아서 판사가 즉시 석방명령을 내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번 기회에 알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라고 나온 만큼 이후에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석방된 이후에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인들이 이렇게 재판장에 이름을 콕 집어서 유튜브에서 욕을 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은 경우 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실은 변호사들은 어떤 판사가 피고인 내지는 변호인에게 다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언행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의뢰인을 보고 참거든요. 왜냐하면 소송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 재판장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이 내 의뢰인에게는 불이익하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변호인들의 언행이 굉장히 거칠었다고 생각하고 적당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살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라는 것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해당 변호인들도 변호사로서 일한 경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변호사에게 감치라는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고 실제 감치재판까지 거치면서 구치감에 수용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감이 차서 다소 거칠게 해당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들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만 과연 그것이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할 만한 언행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법원이 입장을 냈는데 모욕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거든요. 법원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죠?
[이고은]
일단 중앙지법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즉각 법원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들의 태도가 결국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굉장히 격하시키는 행동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요. 모든 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결국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일시적 분노의 표현일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저도 해당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한 사람의 재판부의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수분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 분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법원 입장에서 고발장을 접수할 접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같은 재판이었는데요. 오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선서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화면 함께 보시죠. 이상민 전 장관, 판사 출신인데 왜 진술거부권을. 차라리 그냥 선서를 한 다음에 진술을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아무래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선서 무능력자 외에는 사실은 선서를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규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판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본인 사건에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는 질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질문,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라고 만약에 판사가 이야기하면 선서한 상황에서는 허위의 이야기를 했을 때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이 선서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당 재판부의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선서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선서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올해 2월 4일에도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 중에서도 자신이 관련 사건으로 동일한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청문회 과정 중에서 선서도 하지 않고 증언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선서도 증언도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변했었는데 이러한 태도를 본다면 아마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 과정에서도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사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선서는 했습니다. 선서는 했는데 특검에서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된다,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 거부를 했고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증언거부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서 선서도 하고 하지만 내가 형사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증언거부 대상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서 거부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논쟁 끝에 재판부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고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즉시 항고를 했어요. 이거 과태료 논쟁은 어떻게 마무리되겠습니까?
[이고은]
이진관 부장판사가요. 처음 재판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소송지휘권을 발동했을 경우 처음에 제지를 했을 때 듣지 않으면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형법상 법정 모독죄로 내가 고발조치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과태료 규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증인으로 불출석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 내가 최대치인 500만 원 과태료하겠다고 했고요.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최고치인 50만 원의 과태료는 부과할 것이다라고 재판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형사소송법 161조에 따라서 선서 자체를 거부한 이 전 장관에 대해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했고요. 이 전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처럼 선서는 하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자체를 거부한 것은 결국 과태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즉시항고한 부분들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채 상병 특검이 일주일 뒤면 수사가 종료되는데 오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12명을 기소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조직적으로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라고 특검은 봤는데요.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대해서 공소장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이 2023년 7월 19일에 발생을 했고. 실제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수사단이 바로 그때 바로 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달 28일에서 30일 사이에 수사를 마무리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있다라고 보고 이러한 내용을 이종섭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 전 장관도 이견없이 결제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같은 달 31일에 윤 전 대통령이 함께한 회의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해 왔던 이 결과 자체가 틀어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작동했다라고 지금 특검팀은 보고 기소한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그 하부 지금 있었던 부하들의 조직적인 가담행위가 있어서 결국 이 수사 결과가 반대로 뒤집히게 된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범으로 보고 12명을 동시에 기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채 상병 특검팀이 구속영장 10건을 법원에 요청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 말고는 9명이 기각됐다는 말이에요. 기각률이 높은데 이거 법원에서 혐의 입증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이고은]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이나 내란특검팀도 지금 청구했던 구속영장 청구해서 기각률이 30% 후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기각률이 높은데 지금 채 상병 특검팀 같은 경우는 90%가 기각이 됐다는 것은 사실상 그 수사 진행 과정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올 수도 있는 수치인 것이고 따라서 기각된 사유들을 보면 충분히 혐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도 격렬하게 무죄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수사 단계 때 풀리지 못한 그 열쇠를 공판까지 끌어서 공판 단계 때 특검이 규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판까지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 수사가 덜 끝난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VIP 격노설 부분, 그리고 이러한 외압으로 인해서 수사 결과가 뒤바뀌었다. 여기까지는 특검팀이 확인을 하고 기소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왜 격노했는가 그것이 바로 구명 로비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이러한 제외, 이것을 왜 하게 됐느냐. 로비가 있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VIP 격노에 있어서 핵심 중 핵심인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진행 중이고요. 며칠 정도 수사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28일 수사 마무리즈음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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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참석한김용현 전 국방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서재판부가 감치 선고를 내렸지만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일이 있었죠. 해당 변호인이 재판부를조롱·욕설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법원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난 19일이죠. 내란 재판에서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이법정 질서 위반 이유로감치 선고를 받게 된 과정,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발단이 된 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변호인단이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거절한 거죠, 지금?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처음 예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구인영장 발부해서 집행하겠다라고까지 하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서 출석을 한 거고요. 출석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사들이 우리가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허가를 신청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러니까 해당 재판 전에 이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 동석이 불가하다라면서 불허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이 있었던 당일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자리에 온 것이고요. 방청권이 있어야만 방청할 수 있는데 방청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몇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해당 판사가 감치 결정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그럼 신뢰관계 동석,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이고은]
신뢰관계 동석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제163조의 1에 보시면 일단은 신뢰관계의 동석이라는 제도 자체가 형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조서에 부동의를 하게 되고요. 피해자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증인신문대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으로 굉장히 어려서 제대로 진술하기가 어렵다든가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던가 어떠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만한 상당한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하는 경우에 재판부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증인의 연령이나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신뢰관계 동석이 해당 증인이 증언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허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사전에 허가요청이 들어왔지만 형사소송법을 들어서 해당 부장판사가 이것은 제도상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자체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불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자 감치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결정이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이 정도 사안으로 보통 감치가 나옵니까?
[이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판 검사로 있으면서 감치가 되는 경우는 두 번 봤는데요. 한 번은 증인이 술에 만취해서 증언대에 서서 검사였던 제가 신문하기조차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서 감치 결정이 내려졌었고요. 그게 아니면 피고인이 판사 선고를 듣다가 난동을 부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 이럴 때 감치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사실상 법조인인 변호사를 감치시키는 일은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진관 부장판사도 굉장히 강직하고 조금은 강하게 기세를 보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도 판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따르기보다는 서로 계속해서 대치하다가 결국 감치 재판에 처하겠다는 결론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앵커]
감치 선고를 했고 변호인들이 서울구치소에 수용이 되어야 하는데 구치소에서는 뭔가 정보가 부족했다보죠? 말이 엇갈리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날 감치 재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들은 게 한 명이 아닙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 두 사람이 해당 재판에 왔고 판사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고요. 판사의 소송지휘권을 거부했던 거죠. 이 부분에 따라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감치 재판이 따로 열렸고요. 각각 15일간 감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감치 재판 당시에 변호인들에게 각각 인적사항을 물어봤는데 변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감치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결정문은 나왔는데 감치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서 이름, 직업 그리고 인상착의 이 정도만 기재해서 구치소로 결정문을 보낸 겁니다. 그러자 구치소 측에서는 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다시 보완요청을 했고요. 재판부에서도 보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감치라는 집행을 정지시켰고 즉시 석방 명령을 내려서 결국 석방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고의로 답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4시간 만에 석방이 된 건데 앞으로 그럼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고은]
그럴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우리가 집행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해당 인적사항 부분까지 보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아서 판사가 즉시 석방명령을 내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번 기회에 알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라고 나온 만큼 이후에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석방된 이후에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인들이 이렇게 재판장에 이름을 콕 집어서 유튜브에서 욕을 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은 경우 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실은 변호사들은 어떤 판사가 피고인 내지는 변호인에게 다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언행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의뢰인을 보고 참거든요. 왜냐하면 소송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 재판장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이 내 의뢰인에게는 불이익하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변호인들의 언행이 굉장히 거칠었다고 생각하고 적당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살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라는 것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해당 변호인들도 변호사로서 일한 경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변호사에게 감치라는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고 실제 감치재판까지 거치면서 구치감에 수용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감이 차서 다소 거칠게 해당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들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만 과연 그것이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할 만한 언행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법원이 입장을 냈는데 모욕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거든요. 법원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죠?
[이고은]
일단 중앙지법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즉각 법원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들의 태도가 결국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굉장히 격하시키는 행동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요. 모든 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결국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일시적 분노의 표현일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저도 해당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한 사람의 재판부의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수분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 분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법원 입장에서 고발장을 접수할 접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같은 재판이었는데요. 오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선서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화면 함께 보시죠. 이상민 전 장관, 판사 출신인데 왜 진술거부권을. 차라리 그냥 선서를 한 다음에 진술을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아무래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선서 무능력자 외에는 사실은 선서를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규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판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본인 사건에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는 질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질문,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라고 만약에 판사가 이야기하면 선서한 상황에서는 허위의 이야기를 했을 때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이 선서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당 재판부의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선서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선서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올해 2월 4일에도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 중에서도 자신이 관련 사건으로 동일한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청문회 과정 중에서 선서도 하지 않고 증언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선서도 증언도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변했었는데 이러한 태도를 본다면 아마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 과정에서도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사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선서는 했습니다. 선서는 했는데 특검에서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된다,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 거부를 했고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증언거부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서 선서도 하고 하지만 내가 형사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증언거부 대상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서 거부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논쟁 끝에 재판부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고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즉시 항고를 했어요. 이거 과태료 논쟁은 어떻게 마무리되겠습니까?
[이고은]
이진관 부장판사가요. 처음 재판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소송지휘권을 발동했을 경우 처음에 제지를 했을 때 듣지 않으면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형법상 법정 모독죄로 내가 고발조치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과태료 규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증인으로 불출석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 내가 최대치인 500만 원 과태료하겠다고 했고요.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최고치인 50만 원의 과태료는 부과할 것이다라고 재판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형사소송법 161조에 따라서 선서 자체를 거부한 이 전 장관에 대해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했고요. 이 전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처럼 선서는 하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자체를 거부한 것은 결국 과태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즉시항고한 부분들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채 상병 특검이 일주일 뒤면 수사가 종료되는데 오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12명을 기소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조직적으로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라고 특검은 봤는데요.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대해서 공소장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이 2023년 7월 19일에 발생을 했고. 실제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수사단이 바로 그때 바로 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달 28일에서 30일 사이에 수사를 마무리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있다라고 보고 이러한 내용을 이종섭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 전 장관도 이견없이 결제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같은 달 31일에 윤 전 대통령이 함께한 회의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해 왔던 이 결과 자체가 틀어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작동했다라고 지금 특검팀은 보고 기소한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그 하부 지금 있었던 부하들의 조직적인 가담행위가 있어서 결국 이 수사 결과가 반대로 뒤집히게 된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범으로 보고 12명을 동시에 기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채 상병 특검팀이 구속영장 10건을 법원에 요청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 말고는 9명이 기각됐다는 말이에요. 기각률이 높은데 이거 법원에서 혐의 입증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이고은]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이나 내란특검팀도 지금 청구했던 구속영장 청구해서 기각률이 30% 후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기각률이 높은데 지금 채 상병 특검팀 같은 경우는 90%가 기각이 됐다는 것은 사실상 그 수사 진행 과정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올 수도 있는 수치인 것이고 따라서 기각된 사유들을 보면 충분히 혐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도 격렬하게 무죄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수사 단계 때 풀리지 못한 그 열쇠를 공판까지 끌어서 공판 단계 때 특검이 규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판까지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 수사가 덜 끝난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VIP 격노설 부분, 그리고 이러한 외압으로 인해서 수사 결과가 뒤바뀌었다. 여기까지는 특검팀이 확인을 하고 기소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왜 격노했는가 그것이 바로 구명 로비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이러한 제외, 이것을 왜 하게 됐느냐. 로비가 있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VIP 격노에 있어서 핵심 중 핵심인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진행 중이고요. 며칠 정도 수사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28일 수사 마무리즈음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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