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뒷돈 수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3년 6개월

'건설업자 뒷돈 수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3년 6개월

2025.11.21.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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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오늘(21일) 공사 로비라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8억8천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의원이 과거 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우며 범행해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받은 돈이 매우 많고 수수 방법도 치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공사를 따내게 해주겠다며 한 건설업체로부터 9억9천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 사건은 이 건설업체 대표가 로비자금을 둘러싸고 우 전 의원과 다투다 공사에서 배제되자 검찰에 고소하며 드러났는데, 이 대표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도 억대 뒷돈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고 공사비 380억 원가량을 늘려준 정황을 확인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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