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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양지민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20년 전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 여성 연쇄살인 피의자가 특정됐는데 어떤 사건인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가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을조사하고 있는데요. 2005년 6월 이곳에서2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을 때YTN 취재진이 찍은 화면입니다. 다섯 달 뒤 근처 공터에선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번에는 비닐과 돗자리에 감싸나이론 끈에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이 두 사건은 20년 동안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결국 경찰이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당시 신정동의 빌딩 관리인 60대 A 씨였는데요.A 씨의 DNA와 두 살인 사건 DNA가 일치한 겁니다. 다만 A 씨는 질병으로 지난 2015년 숨졌고요. 경찰은 비슷한 시기 발생해 연관성이 의심됐던 이른바 '엽기토끼'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양천구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20년 만에 범인이 특정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의 사건인 만큼 사건 개요부터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양지민]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년 정도 전에 발생했던 일이고 신장동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연쇄적으로 살해를 당하는 범행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범행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사체를 유기한 그런 방법, 장소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당시에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굉장히 DNA 분석을 했지만 굉장히 소량의 DNA였고 오염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2020년에 유전자 분석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미량의, 소량의 DNA로도 이렇게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 발전을 해서 다시금 재감정 이후에 분석을 해 보니까 특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자까지 범위를 넓혀서 DNA 대조를 해 본 결과, 누구인지 특정이 결국 이루어졌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해자의 경우에는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경찰이 사건 발생한 뒤 8년 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실마리를 잡지 못했거든요. 당시에 초기 수사가 어려웠던 이유는 뭡니까?
[이경민]
일단은 DNA을 감식하는 유전자 감식기법,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그때 당시만 해도 과학적으로 미량의 DNA만으로는 검거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술로는 DNA 감정도 하고 탐문수사도 하고 전단지도 배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자체를 특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8년 동안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도 유력한 피의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2013년에 장기 미제사건으로 전환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재수사를 하기로 계속해서 경찰 측에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두 차례 당시 현장물을 국과수에 감정을 보냈습니다. 감정을 보낸 결과 유전자 분석기법이 그 사이에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 당시 특히 두 차례 범행에 대해서 동일범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DNA를 롱해서 확인이 됐고요. 확인이 됐던 DNA도 속옷과 노끈에서 나왔던 DNA인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진일보한 수사가 가능했었다. 그래서 관련된 다른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조회를 해 보고 이후에는 사망자를 대상으로도 조회를 해 봤는데 총 1570명에 해당하는 DNA 분석을 대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피의자가 특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건 20년 만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된 건데 그런데 10년 전에 피의자가 사망을 했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건이 어떻게 종결이 되는 건가요?
[양지민]
만약에 살아 있다면 법정에 세워서 죄책의 책임을 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10년 전에 사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미제 사건, 결국 어렵게 풀어낸 미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장기 미제사건에 대해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과거에 이춘재 사건이라든지 비슷한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유족에게 물론 이 사람을 어떠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누구인지 특정이 됐고 사망을 언제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제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더라도 사실 피해자의 유족 입장에서는 범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넘어가는 것은 그 의미가 그 자체로 있다고 보이고 다만 법정에 세워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사건을 두고 당시 비슷한 시기 인근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엽기토끼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무관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이 2005년 6월과 11월에 있었던 사건이고 신전동 엽기토끼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6년 5월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게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간격이 촘촘하다 보니까 동일인의 소행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심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신정동 엽기토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피해자가 반지하에서 범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기지를 발휘해서 도망쳐 나왔거든요. 도망쳐 나와서 바로 외부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서 신발장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발장 뒤에 숨어 있었는데 신발장 옆쪽에 우리가 흔히 아는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이 사건을 엽기토끼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은 경찰의 입장에 따르면 신정동 연쇄살인사건하고 신정동 엽기토끼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엽기토끼 사건이 현재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까?
[양지민]
이게 살인죄의 경우에는 어쨌든 2015년 태환이법을 통해서 공소시효가 사라졌고 만약에 이것이 살인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당시 2005년, 2006년 경에 발생했는데 당시 15년이기 때문에 태환이법이 시행됐을 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서 범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개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납치라든지 감금에 한하는 사건의 경우 물론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것이 살인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볼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엽기토끼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유사한 범행을 어느 정도저질렀는지부터도 불명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유족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를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누구인지 찾으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이것이 성범죄에 그쳤다, 아니면 납치나 감금에 그쳤다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살인으로 본다면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됐을 때는 개별 범죄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사안마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ㅅㅂ' 구합니다. 'ㄱㄱ'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최근 SNS에서 이런 은어를 사용해 자동차 고의 사고 공모자를 모집하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텔레그램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신속하게 합니다. ㅅㅂ, ㄱㄱ 메일주세요""공격수 구합니다""5:5 ㅂㅎ 구함"이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ㅅㅂ은 수비, ㄱㄱ은 공격, ㅂㅎ은 보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SNS 등에 고의사고를 공모할 이들을 모집하는 내용인데요. 주로 20대, 30대나자동차 사고 경험이 없는 이들이 주요 타깃이었고, 이들이 연락을 주면공격수, 그러니까 가해자나 수비수·피해자 역할로 범죄에 참여시켜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고의사고를 낸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냈을까요?비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한 차량이 서서히 지나가는데요, 골목 끝에서좌회전을 하던 순간, 길 끝에 서 있던 행인을 들이받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버스 뒤를 천천히 따라가다가갑자기 방향을 꺾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치기도 하고요, 파란 신호에 직진하던 중 갑자기끼어드는 차량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한마디로'짜고 치는' 사기였던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일당이보험사로부터 받아 챙긴 돈은 23억 원,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182명을 검거한 상태입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사건인데 규모가 꽤 큽니다. 검거된 사람이 180명이 가로챈 보험금이 23억 원이 넘는다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었고 특히 4개 조직이 여기에 가담한 사람만 해도 182명이거든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서로 역할 분담까지 하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도 은어를 통해서 서로 역할 분담이 됐는데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신호위반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노면의 지시를 위반한 그런 차량에 일부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서 과실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고를 꾸미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아예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동시에 모집을 해 놓고 사고를 유발시켜서 고의적으로 보험을 타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사건이고 5년 동안 취득한 수익이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3억 8000에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체계적으로 범죄를 준비한 것 같은데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랑 피해자를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데 심지어는 허위로 사고가 안 났는데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를 나눠서 이렇게 사람을 모집해서 실제 사고 발생을 시키기도 하지만 굳이 그럴 것 없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서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마치 내가 다친 것처럼 이렇게 허위 서류를 꾸려서 이것을 제출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사기범죄를 조직한 총책들 중에 과거에 보험사에 몸 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어떠한 것들을 심사를 해서 어떤 경우에는 안전하게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초범들 그러니까 이런 보험사기 전과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깐깐하게 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보험사기를 벌여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리고 일당은 SNS 등에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광고글을 올리면서 가담자를 모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초성을 이용한 은어라고 해야 할까요? 암호를 사용한 게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경민]
이게 아무래도 대놓고 고수익 알바라고 하면서 교통사고 보험 이런 이야기를 표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니터링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발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은어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 소비, 보험 아니면 뒷쿵 이런 식으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은어를 이렇게 쓰면서 동시에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이게 증거로 남지 않도록, 삭제가 또 되도록 하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특히 고수익 알바라고 하면 2, 30대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하면 많이 현혹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현혹이 돼서 가담을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범행을 은폐하고 이렇게 뭔가 본인들이 광고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거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은어를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런 광고글에 현혹이 돼서 가담을 하게 되면 혐의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양지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의 징역,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기죄로 예전에는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보험사기가 워낙 극성을 부리고 보험사기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정말 무고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보험사기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더 처벌 수위를 높여서 일반사기죄보다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보험사기처벌법 7조를 보면 유인한다라든지 알선한다든지 아니면 모집을 하더라도 역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집책으로서 글만 올리고 누구누구 이렇게 짝지어주기만 하고 실제 사고 발생 현장에 있지는 않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알선하고 모집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기로 의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실제 사건에서도 모집만 했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마찬가지의 사건에 있어서 모집한 사람에게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내려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다친 것 아니고 누구, 어떤 피해자가 양산된 것 아닌데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전국민을 대상으로 피해자로 삼아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도 언젠가는 잡힌다는 점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며칠 전 이 시간에 다뤘던 사건인데요. 이걸 반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자친구를 만난다면서 캄보디아로 떠난 뒤 실종됐던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알고 보니 현지에서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되면서 연락이 두절됐던 거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캄보디아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고 그리고 중국으로 귀국을 하겠다는 그런 글들을 올렸었기 때문에 이게 올 줄 알았는데 그동안 연락이 두절됐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캄보디아 내에서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의 범행에 가담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됐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 가담하게 됐는지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건이 반대 국면을 맞은 건데 누리꾼들이 이제 팬들의 신뢰를 이용해서 인플루언서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조직원을 모집한다든지 피해자를 물색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다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정말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같이 뭐 하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공신력 있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가해자였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팬들은 우리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많은 팬들을 거느린 이런 인플루언서다라는 공신력을 이용해서 우리까지도 범죄에 끌어들이고 이용한 것 아니냐라고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던 점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사진과 머그샷 모습이 많이 다르다, 이런 부분도 온라인상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는데요. 곧장 석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방청권이 없는 상황에서 입정을 하려고 했다가 퇴정조치에 반발하다가 감치 조치까지 내려진 이런 내용인데 감치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경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아니면 교도소, 구치소에 잠시 신체를 구금을 시켜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치가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법원조직법에 의하게 되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했을 때 재판장이 감치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20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감치 처분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채무불이행자가 있었을 때 채무불이행자가 재산목록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응하지 않았을 때도 감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정보호 사건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고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감치를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치처분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어쨌든 재판을 지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결국 방청권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발언을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판장 입장에서는 15일의 기간을 감치처분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부가 15일 감치선고를 했는데 원칙으로 보면 20일 이하는 감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불능으로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그 과정의 이유를 들어보면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감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치소 측이나 아니면 감치하는 시설에 이 사람이 누구이고 어떠한 이유로 감치 선고를 받아서 감치가 된다는 것인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치의 대상자들이 본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나는 제공하지 않겠다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치소에서 인적사항이 특정이 안 됐다면서 감치 거부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로 행정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물론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죠. 이름을 알고 검색하면 나오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에 본인이 밝혀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밝히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구치소 측에서 인적사항이 특정이 안 됐다고 해서 돌아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김용현 장관 측 변호인들의 태도입니다. 조금 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진관 판사를 향해서 막말도 하고 욕설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경민]
그렇죠. 사실 이게 같은 변호인으로서 봤을 때 바람직한 자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부적절하고 정말로 판사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뭔가 모욕적인 그런 발언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를 어떻게 보면 존중하지 못하고 사법부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로 보이는 부분이라서 이건 정말 변호인을 비롯해서 어떤 누구도 재판을 받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세를 취하시면 안 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재판을 진행해 나가면서 약간은 여론에 대해서도 기대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사법부에서 감치 처분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대로 그냥 석방이 됐다. 우리를 구금할 수 없었다, 약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론에 알리기 위한 취지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게 된 것인데 그 발언의 수위라든지 비속어를 사용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되게 부적절한 행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여러 가지 정황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윤 전 대통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과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잠시 보고 오시죠. 보신 것처럼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는데 홍 전 차장이 일단은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일에 계엄 선포 이후에 체포조를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특정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을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하고 그것의 근거로서 메모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본인이 직접 이렇게 홍 차장과 마주하면서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고 물론 나중에 발언을 제지당해서 발언을 충분히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의 이러한 범죄혐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를 다루는 그러한 쟁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연 이 메모지의 진정성립이 되어야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과연 그날 불러준 사람들에 대한 입장차, 그러니까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것이 간첩을 의미한 것이다. 아니다, 우리나라 특정인물, 정치인들을 얘기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공방이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달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븜이 어제 붙잡혔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이 모 씨와 김건희 씨가 SNS로 나눈 대화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대화 내용 그래픽으로 잠깐 함께 볼까요. 지금 이 모 씨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내 이름을 노출시키면 내가 뭐가 되냐. 이렇게 반발을 하자 김건희 씨가 오히려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인물이, 그러니까 이 모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키맨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인물인가요?
[이경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관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1차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였습니다. 주포였다 보니까 특히나 차명으로 계좌를 관리했던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2차 주가조작에도 관여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받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보셨다시피 어느 정도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표시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아마 그렇다 보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도주를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강제수사에 착수를 해서 이렇게 영장까지 제시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도주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도주를 했다는 정황으로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사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또 붙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배우 김우빈, 신민아 씨가 공개 연애 10년 만에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김우빈 씨의 암 투병을 함께 이겨내고부부의 연을 맺게 됐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 두 사람은 다음 달 20일 서울 모처에서 양가 가족과 지인을 초청한 가운데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김우빈 씨는 팬카페에 자필 편지로 결혼 소식을 직접 전했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연인인 그분과 가정을 이뤄 이제는 같이 걸어가 보려 한다"며"가는 길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모델로 데뷔해배우로 영역을 확장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다 지난 2014년 한 의류 광고 촬영 현장에서처음 만나 이듬해인 2015년부터 공개 연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던 중김우빈 씨가 2017년 비인두암 진단을 받는 시련도 있었지만 그 힘든 시간도 함께 견뎌내며이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훈훈한 커플 하나 더 보시겠는데요. 최근 온 국민을 흐뭇하게 만든톱스타 부부.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최초로 '부부 동반 수상'기록을 세운 배우 현빈, 손예진 씨인데요, 현빈 씨는 영화 '하얼빈'으로,손예진 씨는 영화 '어쩔 수가 없다'로각각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시상식 내내 다정한 눈빛과 스킨십으로서로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가 하면서로가 상을 받을 때 꼭 안아주기도 했고요. 인기스타상을 함께 받아 나란히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올해 최고의 투샷이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며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잇따라 들리는데요. 배우 신민아, 김우빈 씨가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암 투병도 함께 극복해냈기 때문에 더 많은 축하와 응원을 받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연인 간에 교제를 하면서 암 진단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일이잖아요. 두 사람이 이미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오랜 기간 연을 이어온 상황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혹시 암 진단이 두 사람의 연애에도 영향을 미칠까 많은 걱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10년의 연애, 정말 단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사람이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것도 김우빈 씨가 팬들에게 직접 내가 밝히고 싶다라면서 손편지로 팬카페에 먼저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팬들에게 진정성 있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더 많은 축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톱스타 부부 계보를 잇는 현빈과 손예진 부부도 사실 청룡영화상에서 최초 아닙니까, 부부동반 수상이요.
[이경민]
그렇죠. 최초고 앞으로도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투샷을 한꺼번에 보는 게 많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할 때는 결혼식 사진에서 봤는데 상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모습이 좋아 보였고, 거기다 정말 상 받았을 때 둘이 끊임없이 축하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너무 서로를 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투샷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상식장에서 나란히 앉아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수상을 받으니까 꼭 손도 잡아주고 이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양지민]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상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 아들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가장 고마운 사람으로 서로를 꼽고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에 감사를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뭔가 두 사람이 출연하는 드라마 같으면서도, 현실 같으면서도 보기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앵커]
연예계 뉴스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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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양지민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20년 전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 여성 연쇄살인 피의자가 특정됐는데 어떤 사건인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가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을조사하고 있는데요. 2005년 6월 이곳에서2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을 때YTN 취재진이 찍은 화면입니다. 다섯 달 뒤 근처 공터에선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번에는 비닐과 돗자리에 감싸나이론 끈에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이 두 사건은 20년 동안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결국 경찰이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당시 신정동의 빌딩 관리인 60대 A 씨였는데요.A 씨의 DNA와 두 살인 사건 DNA가 일치한 겁니다. 다만 A 씨는 질병으로 지난 2015년 숨졌고요. 경찰은 비슷한 시기 발생해 연관성이 의심됐던 이른바 '엽기토끼'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양천구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20년 만에 범인이 특정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의 사건인 만큼 사건 개요부터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양지민]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년 정도 전에 발생했던 일이고 신장동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연쇄적으로 살해를 당하는 범행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범행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사체를 유기한 그런 방법, 장소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당시에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굉장히 DNA 분석을 했지만 굉장히 소량의 DNA였고 오염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2020년에 유전자 분석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미량의, 소량의 DNA로도 이렇게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 발전을 해서 다시금 재감정 이후에 분석을 해 보니까 특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자까지 범위를 넓혀서 DNA 대조를 해 본 결과, 누구인지 특정이 결국 이루어졌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해자의 경우에는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경찰이 사건 발생한 뒤 8년 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실마리를 잡지 못했거든요. 당시에 초기 수사가 어려웠던 이유는 뭡니까?
[이경민]
일단은 DNA을 감식하는 유전자 감식기법,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그때 당시만 해도 과학적으로 미량의 DNA만으로는 검거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술로는 DNA 감정도 하고 탐문수사도 하고 전단지도 배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자체를 특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8년 동안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도 유력한 피의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2013년에 장기 미제사건으로 전환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재수사를 하기로 계속해서 경찰 측에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두 차례 당시 현장물을 국과수에 감정을 보냈습니다. 감정을 보낸 결과 유전자 분석기법이 그 사이에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 당시 특히 두 차례 범행에 대해서 동일범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DNA를 롱해서 확인이 됐고요. 확인이 됐던 DNA도 속옷과 노끈에서 나왔던 DNA인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진일보한 수사가 가능했었다. 그래서 관련된 다른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조회를 해 보고 이후에는 사망자를 대상으로도 조회를 해 봤는데 총 1570명에 해당하는 DNA 분석을 대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피의자가 특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건 20년 만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된 건데 그런데 10년 전에 피의자가 사망을 했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건이 어떻게 종결이 되는 건가요?
[양지민]
만약에 살아 있다면 법정에 세워서 죄책의 책임을 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10년 전에 사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미제 사건, 결국 어렵게 풀어낸 미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장기 미제사건에 대해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과거에 이춘재 사건이라든지 비슷한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유족에게 물론 이 사람을 어떠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누구인지 특정이 됐고 사망을 언제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제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더라도 사실 피해자의 유족 입장에서는 범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넘어가는 것은 그 의미가 그 자체로 있다고 보이고 다만 법정에 세워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사건을 두고 당시 비슷한 시기 인근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엽기토끼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무관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이 2005년 6월과 11월에 있었던 사건이고 신전동 엽기토끼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6년 5월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게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간격이 촘촘하다 보니까 동일인의 소행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심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신정동 엽기토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피해자가 반지하에서 범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기지를 발휘해서 도망쳐 나왔거든요. 도망쳐 나와서 바로 외부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서 신발장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발장 뒤에 숨어 있었는데 신발장 옆쪽에 우리가 흔히 아는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이 사건을 엽기토끼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은 경찰의 입장에 따르면 신정동 연쇄살인사건하고 신정동 엽기토끼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엽기토끼 사건이 현재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까?
[양지민]
이게 살인죄의 경우에는 어쨌든 2015년 태환이법을 통해서 공소시효가 사라졌고 만약에 이것이 살인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당시 2005년, 2006년 경에 발생했는데 당시 15년이기 때문에 태환이법이 시행됐을 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서 범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개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납치라든지 감금에 한하는 사건의 경우 물론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것이 살인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볼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엽기토끼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유사한 범행을 어느 정도저질렀는지부터도 불명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유족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를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누구인지 찾으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이것이 성범죄에 그쳤다, 아니면 납치나 감금에 그쳤다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살인으로 본다면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됐을 때는 개별 범죄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사안마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ㅅㅂ' 구합니다. 'ㄱㄱ'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최근 SNS에서 이런 은어를 사용해 자동차 고의 사고 공모자를 모집하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텔레그램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신속하게 합니다. ㅅㅂ, ㄱㄱ 메일주세요""공격수 구합니다""5:5 ㅂㅎ 구함"이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ㅅㅂ은 수비, ㄱㄱ은 공격, ㅂㅎ은 보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SNS 등에 고의사고를 공모할 이들을 모집하는 내용인데요. 주로 20대, 30대나자동차 사고 경험이 없는 이들이 주요 타깃이었고, 이들이 연락을 주면공격수, 그러니까 가해자나 수비수·피해자 역할로 범죄에 참여시켜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고의사고를 낸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냈을까요?비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한 차량이 서서히 지나가는데요, 골목 끝에서좌회전을 하던 순간, 길 끝에 서 있던 행인을 들이받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버스 뒤를 천천히 따라가다가갑자기 방향을 꺾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치기도 하고요, 파란 신호에 직진하던 중 갑자기끼어드는 차량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한마디로'짜고 치는' 사기였던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일당이보험사로부터 받아 챙긴 돈은 23억 원,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182명을 검거한 상태입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사건인데 규모가 꽤 큽니다. 검거된 사람이 180명이 가로챈 보험금이 23억 원이 넘는다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었고 특히 4개 조직이 여기에 가담한 사람만 해도 182명이거든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서로 역할 분담까지 하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도 은어를 통해서 서로 역할 분담이 됐는데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신호위반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노면의 지시를 위반한 그런 차량에 일부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서 과실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고를 꾸미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아예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동시에 모집을 해 놓고 사고를 유발시켜서 고의적으로 보험을 타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사건이고 5년 동안 취득한 수익이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3억 8000에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체계적으로 범죄를 준비한 것 같은데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랑 피해자를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데 심지어는 허위로 사고가 안 났는데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를 나눠서 이렇게 사람을 모집해서 실제 사고 발생을 시키기도 하지만 굳이 그럴 것 없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서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마치 내가 다친 것처럼 이렇게 허위 서류를 꾸려서 이것을 제출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사기범죄를 조직한 총책들 중에 과거에 보험사에 몸 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어떠한 것들을 심사를 해서 어떤 경우에는 안전하게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초범들 그러니까 이런 보험사기 전과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깐깐하게 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보험사기를 벌여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리고 일당은 SNS 등에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광고글을 올리면서 가담자를 모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초성을 이용한 은어라고 해야 할까요? 암호를 사용한 게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경민]
이게 아무래도 대놓고 고수익 알바라고 하면서 교통사고 보험 이런 이야기를 표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니터링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발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은어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 소비, 보험 아니면 뒷쿵 이런 식으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은어를 이렇게 쓰면서 동시에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이게 증거로 남지 않도록, 삭제가 또 되도록 하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특히 고수익 알바라고 하면 2, 30대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하면 많이 현혹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현혹이 돼서 가담을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범행을 은폐하고 이렇게 뭔가 본인들이 광고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거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은어를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런 광고글에 현혹이 돼서 가담을 하게 되면 혐의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양지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의 징역,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기죄로 예전에는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보험사기가 워낙 극성을 부리고 보험사기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정말 무고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보험사기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더 처벌 수위를 높여서 일반사기죄보다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보험사기처벌법 7조를 보면 유인한다라든지 알선한다든지 아니면 모집을 하더라도 역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집책으로서 글만 올리고 누구누구 이렇게 짝지어주기만 하고 실제 사고 발생 현장에 있지는 않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알선하고 모집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기로 의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실제 사건에서도 모집만 했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마찬가지의 사건에 있어서 모집한 사람에게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내려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다친 것 아니고 누구, 어떤 피해자가 양산된 것 아닌데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전국민을 대상으로 피해자로 삼아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도 언젠가는 잡힌다는 점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며칠 전 이 시간에 다뤘던 사건인데요. 이걸 반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자친구를 만난다면서 캄보디아로 떠난 뒤 실종됐던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알고 보니 현지에서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되면서 연락이 두절됐던 거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캄보디아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고 그리고 중국으로 귀국을 하겠다는 그런 글들을 올렸었기 때문에 이게 올 줄 알았는데 그동안 연락이 두절됐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캄보디아 내에서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의 범행에 가담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됐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 가담하게 됐는지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건이 반대 국면을 맞은 건데 누리꾼들이 이제 팬들의 신뢰를 이용해서 인플루언서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조직원을 모집한다든지 피해자를 물색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다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정말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같이 뭐 하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공신력 있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가해자였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팬들은 우리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많은 팬들을 거느린 이런 인플루언서다라는 공신력을 이용해서 우리까지도 범죄에 끌어들이고 이용한 것 아니냐라고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던 점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사진과 머그샷 모습이 많이 다르다, 이런 부분도 온라인상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는데요. 곧장 석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방청권이 없는 상황에서 입정을 하려고 했다가 퇴정조치에 반발하다가 감치 조치까지 내려진 이런 내용인데 감치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경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아니면 교도소, 구치소에 잠시 신체를 구금을 시켜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치가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법원조직법에 의하게 되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했을 때 재판장이 감치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20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감치 처분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채무불이행자가 있었을 때 채무불이행자가 재산목록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응하지 않았을 때도 감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정보호 사건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고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감치를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치처분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어쨌든 재판을 지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결국 방청권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발언을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판장 입장에서는 15일의 기간을 감치처분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부가 15일 감치선고를 했는데 원칙으로 보면 20일 이하는 감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불능으로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그 과정의 이유를 들어보면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감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치소 측이나 아니면 감치하는 시설에 이 사람이 누구이고 어떠한 이유로 감치 선고를 받아서 감치가 된다는 것인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치의 대상자들이 본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나는 제공하지 않겠다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치소에서 인적사항이 특정이 안 됐다면서 감치 거부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로 행정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물론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죠. 이름을 알고 검색하면 나오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에 본인이 밝혀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밝히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구치소 측에서 인적사항이 특정이 안 됐다고 해서 돌아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김용현 장관 측 변호인들의 태도입니다. 조금 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진관 판사를 향해서 막말도 하고 욕설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경민]
그렇죠. 사실 이게 같은 변호인으로서 봤을 때 바람직한 자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부적절하고 정말로 판사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뭔가 모욕적인 그런 발언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를 어떻게 보면 존중하지 못하고 사법부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로 보이는 부분이라서 이건 정말 변호인을 비롯해서 어떤 누구도 재판을 받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세를 취하시면 안 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재판을 진행해 나가면서 약간은 여론에 대해서도 기대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사법부에서 감치 처분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대로 그냥 석방이 됐다. 우리를 구금할 수 없었다, 약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론에 알리기 위한 취지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게 된 것인데 그 발언의 수위라든지 비속어를 사용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되게 부적절한 행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여러 가지 정황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윤 전 대통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과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잠시 보고 오시죠. 보신 것처럼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는데 홍 전 차장이 일단은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일에 계엄 선포 이후에 체포조를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특정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을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하고 그것의 근거로서 메모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본인이 직접 이렇게 홍 차장과 마주하면서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고 물론 나중에 발언을 제지당해서 발언을 충분히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의 이러한 범죄혐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를 다루는 그러한 쟁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연 이 메모지의 진정성립이 되어야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과연 그날 불러준 사람들에 대한 입장차, 그러니까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것이 간첩을 의미한 것이다. 아니다, 우리나라 특정인물, 정치인들을 얘기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공방이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달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븜이 어제 붙잡혔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이 모 씨와 김건희 씨가 SNS로 나눈 대화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대화 내용 그래픽으로 잠깐 함께 볼까요. 지금 이 모 씨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내 이름을 노출시키면 내가 뭐가 되냐. 이렇게 반발을 하자 김건희 씨가 오히려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인물이, 그러니까 이 모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키맨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인물인가요?
[이경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관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1차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였습니다. 주포였다 보니까 특히나 차명으로 계좌를 관리했던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2차 주가조작에도 관여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받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보셨다시피 어느 정도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표시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아마 그렇다 보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도주를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강제수사에 착수를 해서 이렇게 영장까지 제시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도주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도주를 했다는 정황으로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사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또 붙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배우 김우빈, 신민아 씨가 공개 연애 10년 만에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김우빈 씨의 암 투병을 함께 이겨내고부부의 연을 맺게 됐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 두 사람은 다음 달 20일 서울 모처에서 양가 가족과 지인을 초청한 가운데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김우빈 씨는 팬카페에 자필 편지로 결혼 소식을 직접 전했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연인인 그분과 가정을 이뤄 이제는 같이 걸어가 보려 한다"며"가는 길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모델로 데뷔해배우로 영역을 확장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다 지난 2014년 한 의류 광고 촬영 현장에서처음 만나 이듬해인 2015년부터 공개 연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던 중김우빈 씨가 2017년 비인두암 진단을 받는 시련도 있었지만 그 힘든 시간도 함께 견뎌내며이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훈훈한 커플 하나 더 보시겠는데요. 최근 온 국민을 흐뭇하게 만든톱스타 부부.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최초로 '부부 동반 수상'기록을 세운 배우 현빈, 손예진 씨인데요, 현빈 씨는 영화 '하얼빈'으로,손예진 씨는 영화 '어쩔 수가 없다'로각각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시상식 내내 다정한 눈빛과 스킨십으로서로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가 하면서로가 상을 받을 때 꼭 안아주기도 했고요. 인기스타상을 함께 받아 나란히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올해 최고의 투샷이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며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잇따라 들리는데요. 배우 신민아, 김우빈 씨가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암 투병도 함께 극복해냈기 때문에 더 많은 축하와 응원을 받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연인 간에 교제를 하면서 암 진단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일이잖아요. 두 사람이 이미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오랜 기간 연을 이어온 상황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혹시 암 진단이 두 사람의 연애에도 영향을 미칠까 많은 걱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10년의 연애, 정말 단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사람이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것도 김우빈 씨가 팬들에게 직접 내가 밝히고 싶다라면서 손편지로 팬카페에 먼저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팬들에게 진정성 있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더 많은 축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톱스타 부부 계보를 잇는 현빈과 손예진 부부도 사실 청룡영화상에서 최초 아닙니까, 부부동반 수상이요.
[이경민]
그렇죠. 최초고 앞으로도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투샷을 한꺼번에 보는 게 많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할 때는 결혼식 사진에서 봤는데 상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모습이 좋아 보였고, 거기다 정말 상 받았을 때 둘이 끊임없이 축하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너무 서로를 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투샷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상식장에서 나란히 앉아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수상을 받으니까 꼭 손도 잡아주고 이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양지민]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상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 아들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가장 고마운 사람으로 서로를 꼽고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에 감사를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뭔가 두 사람이 출연하는 드라마 같으면서도, 현실 같으면서도 보기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앵커]
연예계 뉴스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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