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채 상병 특검, 윤석열 등 12명 기소...남은 과제는?

[뉴스나우] 채 상병 특검, 윤석열 등 12명 기소...남은 과제는?

2025.11.21. 오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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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어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시 한 번 홍장원 메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 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가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한 건데 수사 개시 142일 만인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특검팀이 7월 2일에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관련자들 12명을 기소함으로써 아무래도 수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채 상병 특검이 현재 오는 28일에 수사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기소를 통해서 일단 사건들이 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판을 유지하는 데 특검팀이 일부는 남을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단 수사 과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 국방부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 같은데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 받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재판 절차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공판준비 절차 또는 공판 절차가 바로 열린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판 절차가 열리게 되면 우선 피고인 확인 절차를 합니다. 인정심문이라든지 해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후에 검찰에서 기소 요지를 진술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절차가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공소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부분이 있고 이후에 증거 인부를 합니다. 증거들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든지 부인하든지 하면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증거 조사가 현재 영상에서 많이 보게 되는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주된 증거 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증인신문을 여러 차례 기일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을 마치게 되면 이후에는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고 피고인 본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볼 부분은 물어보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검찰에서 구형을 하고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달라 하는 구형을 하고 변호인 측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 최후변론과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재판부가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1심이라고 볼 수 있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상고심은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 보니 이런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지금 현재 특검에서 기소를 하면서 이 부분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 12명의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조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퉈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3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채 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기각률이 90%에 달한다는데 이 부분이 법원의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수]
일단 대검찰청에서 최근 3년의 통계를 조사를 했던 부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에는 기각률이 18.6%, 그리고 2023년에는 기각률이 20.4%, 2024년에는 20.9%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3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기각률이 30%를 넘어갔고 특히나 현재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10건 중에 9건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특검에서 여러 가지 보고 있는 범죄 혐의와 재판부에서 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이 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냐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소명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 기각이 된 사유가 만약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재판부에서 기각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명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보강수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기소가 된 것인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재판부에게 증명에 대한 설득을 특검이랑 검찰에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다시 한 번 맞붙는 모습을 보였는데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어제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있었고 반대신문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주신문을 하고 변호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모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이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신문을 했었고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신문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홍장원 차장이 당일에 직접 전화를 받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은 그 내용이 지금 현재 홍장원 차장이 말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맞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홍장원 차장이 지금 현재 이런 의미였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공방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후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홍장원 전 차장이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체포와 관련해서 위치추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치열한 공방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언급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밤에 홍 전 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건지 이 부분을 두고 공방이 오간 거잖아요.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판부에서는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혐의 자체가 체포를 시도한 사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의 진술도 있고 다른 증거들, 그리고 또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체포 명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체포 명단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체포에 관한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한 증명이 아무래도 용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이 부분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 증인에 대한 진술을 볼 때는 아무래도 증인이 자신이 한 앞서의 진술과 이후의 진술이 모순되는지를 하나 보는 것이 있고 그리고 다른 증인들과의 진술이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빙성이 낮아지는 것이고 모순이 없다고 한다면 신빙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객관적인 증거들, CCTV라든지 메모, 부합하는 진술인지도 모순성에 대한 판단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할 것이지 어제의 톤이라든지 어떤 다툼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쟁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헌재에 이어서 홍장원 메모가 또 한 번 쟁점이 됐습니다. 체포 대상 명단을 적은 메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방첩사를 지원해라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후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이런이런 사람들, 특정인들에 대한 체포를 위해서 위치 추적을 국정원에 요청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화를 하면서 메모를 가필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한 것을 가필한 내용을 이후에 보좌관이 정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한 번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한 것은 폐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좌관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한 3차 메모가 있고 이 3차 메모에 본인 이름에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4차 메모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4차 메모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만약 이것이 국정원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기록을 반출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메모가 증거로서 채택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증거로서의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홍장원 전 차장은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메모를 하고 보좌관에게 지시를 해서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신빙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어제도 진술 과정에서 공방이 있었던 것이고 이와 관련 증인신문 내용 그리고 실제 메모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앵커]
이 메모의 증거 채택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나 법적 근거도 달라질 것 같은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김성수]
일단 재판부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증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니 일단 작성자라는 경우 작성자가 보좌관이 작성한 거라고 하면 보좌관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작성자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하는 것이고 작성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작성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CCTV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들을 종합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판단을 위해서는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첨예하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가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 모 씨가 약 한 달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에 어떤 변수가 되까요?

[김성수]
일단 이 모씨 같은 경우가 1차, 2차 이렇게 두 번의 주가조작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1차의 주포라고 보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건진법사를 김건희에게 소개한 인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만약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실관계가 나오고 해당 사실 관계가 새로운 혐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의 단초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도주를 한 차례 했다가 한 달여 만에 검거가 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체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을 우선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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