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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어제 내란 재판에서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조금 전에도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과 직접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고성이 오가니까 재판장이 중재하기도 했는데 이례적인 장면이었죠?
[박성배]
사실 홍 전 차장은 이미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찰의 주신문에 임했습니다. 변호인에게 심문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시간의 제한 때문인지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 다시 출석했고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 응했습니다. 사실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은 변호인이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질문을 전달받아서 정제된 표현으로 반대신문을 하기 마련인데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습니다.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다 보니 증인과 충돌은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서 단순히 답변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반문을 제기하기까지 하자 고성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장이 이러한 고성을 말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사자인 피고인이 주된 반대신문을 주도하고 증인과 다툼을 벌이는 모습,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체포조 명단 지시, 그리고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발언을 중심으로 공방이 벌어졌는데 결국에 이 부분이 내란 혐의의 쟁점이 되기 때문이겠죠?
[박성배]
앞서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 명단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니 위치추적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에 나선 것인데 사실 타인 간의 대화에 의문을 제기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반박에 직면할 우려가 높은데 윤 전 대통령은 위치추적이라는 것은 영장 없이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을 했더니 오히려 홍 전 차장이 그러면 여인형이 독자적인 체포하려고 했던 것인가, 부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인가라는 반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수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톤을 낮춰서 묻자 홍 전 차장은 당시 비상계엄 상황이었고 정치인을 체포하는 것 자체가 탈법적 상황이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과 직접 대화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진행했는데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발언. 앞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지원해 주겠고 방첩사에 인력, 자금 지원도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대공수사권과 자금 이야기는 방첩사 역량과 같은 차원이 아니냐. 일반적인 방첩사 역량 보강 차원이 아니었는지 물었는데 홍 전 차장은 그러면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건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고 윤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잡아들이라는 대상은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느냐라고 답변을 하자 오히려 반대신문자와 증인이 뒤바뀐 것 같은 느낌으로 홍 전 차장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제기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에 나선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홍장원 메모,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증거 채택 여부가 결정이 안 된 겁니까?
[박성배]
일단 홍 전 차장이 작성한 1차 메모에 보좌관이 정서한 2차 메모는 폐지된 상황입니다. 다음 날 보좌관이 작성한 3차 메모가 있고 홍장원 차장이 가필한 4차 메모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메모에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홍 전 차장은 기억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재판부가 증거 채택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문서에 대한 증거 채택 결정은 모든 증인신문을 마친 이후 증거 조사 단계에서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것은 출처불명이라 증거 채택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발표하고 있고 특검 측은 실질적 작성자가 홍장원 전 차장이므로 증거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현재 구속된 상황잖아요. 이 부분도 재판부가 홍 전 차장 증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배]
일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된 혐의 자체가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홍 전 차장이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나아가서 홍 전 차장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는 아직까지 재판을 진행할 뿐,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전담재판부가 일응 사실관계를 사실로 받아들인 이상 이 부분은 이 사건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란재판부가 동계 휴정기도 건너뛰고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 18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이후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이 되는 겁니까?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단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수뇌부 3명,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도부 4명의 사건을 모두 병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합한 상태에서 내년 1월 중순쯤에 최후변론을 3일간에 걸쳐서 진행하고 이 일정에 따르면 2월 정도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합하게 되면 윤 전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모든 피고인들의 혐의가 유기적인 관계에서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월 18일까지인데 이 구속기간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것이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재판부가 1월 18일 이전까지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고를 내리지 못한다면 구속기간을 연장할 것이고 그 이전에 선고를 내림으로써 결국 구속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내란재판부도 선고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좀 짚어보죠.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 모 씨를 34일 만에 체포를 했습니다.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박성배]
이 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또 다른 1차 주포입니다. 김건희 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를 소개해 준 인물기도 합니다. 지난달 압수수색 도중에 2층에서 뛰어내리는 다소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했는데 이후에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했다 경찰의 협조를 얻어 어제 충주휴게소 인근에서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 씨의 경우에는 1차 주가조작의 주포로 알려져 있지만 1차 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도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 모 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진행한다는 의미는 2차 주가조작에도 일부 관여한 정황이 이미 드러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그런데 왜 달아나야 했느냐 이게 궁금한데 앞서 지난 검찰 조사 때는 불기소 처분되지 않았습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지난 검찰 조사 때에는 김건희 씨와 더불어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일부 의혹을 살 만한 대목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더군다나 1차 주포로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한 정황도 포착된 반면에 검찰은 여러모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서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도주한 상황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한 직후 관련된 조사가 이어졌을 것이고 이 상황에서는 특검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이미 이 특검이 어느 정도 혐의를 두고 있는 2차 주가조작과의 관련성 혐의가 인정되는 사유들이 다소 소상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간단하게 채 상병 특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수사기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 마무리 발표가 있는데 어떤 성과를 냈는지 종합해 주신다면요?
[박성배]
일단 VIP 격노의 실체를 밝혀냈다는 부분, 나아가서 임 전 사단장을 구속함으로써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책임자를 가려냈다는 부분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에도 수사 외압 의혹, 구명로비 의혹 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사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단장,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모두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향후 불구속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 외압 의혹의 정황증거로만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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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어제 내란 재판에서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조금 전에도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과 직접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고성이 오가니까 재판장이 중재하기도 했는데 이례적인 장면이었죠?
[박성배]
사실 홍 전 차장은 이미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찰의 주신문에 임했습니다. 변호인에게 심문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시간의 제한 때문인지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 다시 출석했고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 응했습니다. 사실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은 변호인이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질문을 전달받아서 정제된 표현으로 반대신문을 하기 마련인데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습니다.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다 보니 증인과 충돌은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서 단순히 답변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반문을 제기하기까지 하자 고성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장이 이러한 고성을 말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사자인 피고인이 주된 반대신문을 주도하고 증인과 다툼을 벌이는 모습,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체포조 명단 지시, 그리고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발언을 중심으로 공방이 벌어졌는데 결국에 이 부분이 내란 혐의의 쟁점이 되기 때문이겠죠?
[박성배]
앞서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 명단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니 위치추적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에 나선 것인데 사실 타인 간의 대화에 의문을 제기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반박에 직면할 우려가 높은데 윤 전 대통령은 위치추적이라는 것은 영장 없이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을 했더니 오히려 홍 전 차장이 그러면 여인형이 독자적인 체포하려고 했던 것인가, 부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인가라는 반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수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톤을 낮춰서 묻자 홍 전 차장은 당시 비상계엄 상황이었고 정치인을 체포하는 것 자체가 탈법적 상황이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과 직접 대화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진행했는데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발언. 앞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지원해 주겠고 방첩사에 인력, 자금 지원도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대공수사권과 자금 이야기는 방첩사 역량과 같은 차원이 아니냐. 일반적인 방첩사 역량 보강 차원이 아니었는지 물었는데 홍 전 차장은 그러면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건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고 윤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잡아들이라는 대상은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느냐라고 답변을 하자 오히려 반대신문자와 증인이 뒤바뀐 것 같은 느낌으로 홍 전 차장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제기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에 나선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홍장원 메모,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증거 채택 여부가 결정이 안 된 겁니까?
[박성배]
일단 홍 전 차장이 작성한 1차 메모에 보좌관이 정서한 2차 메모는 폐지된 상황입니다. 다음 날 보좌관이 작성한 3차 메모가 있고 홍장원 차장이 가필한 4차 메모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메모에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홍 전 차장은 기억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재판부가 증거 채택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문서에 대한 증거 채택 결정은 모든 증인신문을 마친 이후 증거 조사 단계에서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것은 출처불명이라 증거 채택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발표하고 있고 특검 측은 실질적 작성자가 홍장원 전 차장이므로 증거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현재 구속된 상황잖아요. 이 부분도 재판부가 홍 전 차장 증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배]
일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된 혐의 자체가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홍 전 차장이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나아가서 홍 전 차장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는 아직까지 재판을 진행할 뿐,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전담재판부가 일응 사실관계를 사실로 받아들인 이상 이 부분은 이 사건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란재판부가 동계 휴정기도 건너뛰고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 18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이후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이 되는 겁니까?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단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수뇌부 3명,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도부 4명의 사건을 모두 병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합한 상태에서 내년 1월 중순쯤에 최후변론을 3일간에 걸쳐서 진행하고 이 일정에 따르면 2월 정도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합하게 되면 윤 전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모든 피고인들의 혐의가 유기적인 관계에서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월 18일까지인데 이 구속기간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것이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재판부가 1월 18일 이전까지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고를 내리지 못한다면 구속기간을 연장할 것이고 그 이전에 선고를 내림으로써 결국 구속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내란재판부도 선고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좀 짚어보죠.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 모 씨를 34일 만에 체포를 했습니다.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박성배]
이 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또 다른 1차 주포입니다. 김건희 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를 소개해 준 인물기도 합니다. 지난달 압수수색 도중에 2층에서 뛰어내리는 다소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했는데 이후에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했다 경찰의 협조를 얻어 어제 충주휴게소 인근에서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 씨의 경우에는 1차 주가조작의 주포로 알려져 있지만 1차 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도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 모 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진행한다는 의미는 2차 주가조작에도 일부 관여한 정황이 이미 드러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그런데 왜 달아나야 했느냐 이게 궁금한데 앞서 지난 검찰 조사 때는 불기소 처분되지 않았습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지난 검찰 조사 때에는 김건희 씨와 더불어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일부 의혹을 살 만한 대목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더군다나 1차 주포로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한 정황도 포착된 반면에 검찰은 여러모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서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도주한 상황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한 직후 관련된 조사가 이어졌을 것이고 이 상황에서는 특검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이미 이 특검이 어느 정도 혐의를 두고 있는 2차 주가조작과의 관련성 혐의가 인정되는 사유들이 다소 소상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간단하게 채 상병 특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수사기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 마무리 발표가 있는데 어떤 성과를 냈는지 종합해 주신다면요?
[박성배]
일단 VIP 격노의 실체를 밝혀냈다는 부분, 나아가서 임 전 사단장을 구속함으로써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책임자를 가려냈다는 부분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에도 수사 외압 의혹, 구명로비 의혹 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사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단장,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모두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향후 불구속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 외압 의혹의 정황증거로만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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