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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뒀고요, 모두 시집 장가 보냈습니다. 이제 여생을 마음편히 즐기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당한 재력가였던 남편은 상당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저는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늘 허전했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맞벌이하는 외동딸의 아이,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손자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딸마저 남편처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제가 신혼집으로 증여했던 아파트가 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사위와 외손자에게 상속됐다고 말이죠. 사실상 사위가 아파트를 갖게 됐지만, 그땐 문제를 삼을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사위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혼자 키우기 어렵다고,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손자를 제 집으로 데려와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위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이를 보러 오는 횟수도 줄더니, 나중에는 양육비마저 끊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상 재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제 저도 제 삶을 정리해야 할 나이가 됐습니다. 사위가 제게 방치하다시피 한 외손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저의 재산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위에게는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외손주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위가 말도 없이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실 것 같습니다. 조윤용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윤용 : 외동딸을 사고로 잃고 너무 가슴이 아팠을텐데 사위까지 그러니 너무 배신감이 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에게는 아들 둘과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조윤용 : 만약 딸이 살아 있었다면, 상속인들은 세 명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어머니보다 앞서 사망하였으므로, 어머니인 사연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딸의 배우자인 사위와 그 자녀인 외손자가 죽은 딸을 대신하여 다른 자녀들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이렇게 사위와 외손자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딸이 살아 있었더라면 받게 될 몫, 즉 3남매이므로 법정상속분 1/3을 받게 되었을 것인데, 그 1/3의 몫을 사위와 외손자가 각각 1.5: 1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 조인섭 : 사위가 이미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 딸의 상속 지분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 조윤용 : 사위가 재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지키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대습상속의 경우, 피대습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개시 당시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대습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연자가 사망할 당시에 사위가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죽은 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 재혼여부는 혼인신고 여부로 따지고, 사실혼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위는 새로운 여자와 식까지 올리고 같이 사는 상태이지만 혼인신고는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사위에게 재산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사위가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 조윤용 : 사위가 괘씸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박탈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사위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최소화하려면 사연자께서 생전에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연자께서 원하는 자녀에게 미리 생전 증여를 하거나, 사연자의 의사를 정리하여 유언공증을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사후수익자를 명확하게 정하는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대습상속인 역시 유류분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유류분 청구의 가능성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딸에게 증여했던 아파트가, 딸이 사망한 후 사위와 외손자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돌려받거나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건가요?
◆ 조윤용 : 우선, 딸이 사망할 당시, 딸의 1순위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사위와 자녀인 외손자이므로 사연자로부터 증여받아 딸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가 사위와 외손자에게 상속된 것을 돌려받거나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딸이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은 상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위와 외손자는 사연자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딸이 살아있었다면 사연자로부터 받았을 상속분을 받는 것인데요, 딸이 생전에 사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내역은 딸이 미리 선급받은 상속분, 즉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딸이 미리 받은 특별수익이 반영되어 향후 사연자로부터 받을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므로 자연히 사위가 받게 될 대습상속분도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인섭 : 현재 사연자분은 사실상 아이를 방치한 사위를 대신해서 외손자를 양육하고 있는데요. 외할머니인 사연자분이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하는 실질적인 양육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조윤용 : 사연자는 몇 년전부터 실질적으로 외손자를 양육하고 있고, 아이 친부인 사위는 지방에서 다른 여자와 사실혼으로 지내면서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고, 사실상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연자는 외손자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가 아이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보다 용이하게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있고, 또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와 그 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먼저, 딸이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딸이 받을 상속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딸의 몫은 남편과 자녀, 즉 사위와 외손자가 나눠서 물려받게 됩니다. 사위가 현재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위는 대습상속인, 즉 ‘상속을 대신 물려받을 사람’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위의 상속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남기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사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딸에게 준 아파트를 지금 당장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그 아파트는 이미 딸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중에 사위가 상속받을 몫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연자분께서 외손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법적으로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들어갈 양육비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뒀고요, 모두 시집 장가 보냈습니다. 이제 여생을 마음편히 즐기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당한 재력가였던 남편은 상당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저는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늘 허전했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맞벌이하는 외동딸의 아이,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손자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딸마저 남편처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제가 신혼집으로 증여했던 아파트가 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사위와 외손자에게 상속됐다고 말이죠. 사실상 사위가 아파트를 갖게 됐지만, 그땐 문제를 삼을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사위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혼자 키우기 어렵다고,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손자를 제 집으로 데려와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위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이를 보러 오는 횟수도 줄더니, 나중에는 양육비마저 끊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상 재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제 저도 제 삶을 정리해야 할 나이가 됐습니다. 사위가 제게 방치하다시피 한 외손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저의 재산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위에게는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외손주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위가 말도 없이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실 것 같습니다. 조윤용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윤용 : 외동딸을 사고로 잃고 너무 가슴이 아팠을텐데 사위까지 그러니 너무 배신감이 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에게는 아들 둘과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조윤용 : 만약 딸이 살아 있었다면, 상속인들은 세 명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어머니보다 앞서 사망하였으므로, 어머니인 사연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딸의 배우자인 사위와 그 자녀인 외손자가 죽은 딸을 대신하여 다른 자녀들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이렇게 사위와 외손자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딸이 살아 있었더라면 받게 될 몫, 즉 3남매이므로 법정상속분 1/3을 받게 되었을 것인데, 그 1/3의 몫을 사위와 외손자가 각각 1.5: 1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 조인섭 : 사위가 이미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 딸의 상속 지분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 조윤용 : 사위가 재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지키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대습상속의 경우, 피대습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개시 당시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대습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연자가 사망할 당시에 사위가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죽은 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 재혼여부는 혼인신고 여부로 따지고, 사실혼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위는 새로운 여자와 식까지 올리고 같이 사는 상태이지만 혼인신고는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사위에게 재산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사위가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 조윤용 : 사위가 괘씸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박탈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사위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최소화하려면 사연자께서 생전에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연자께서 원하는 자녀에게 미리 생전 증여를 하거나, 사연자의 의사를 정리하여 유언공증을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사후수익자를 명확하게 정하는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대습상속인 역시 유류분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유류분 청구의 가능성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딸에게 증여했던 아파트가, 딸이 사망한 후 사위와 외손자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돌려받거나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건가요?
◆ 조윤용 : 우선, 딸이 사망할 당시, 딸의 1순위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사위와 자녀인 외손자이므로 사연자로부터 증여받아 딸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가 사위와 외손자에게 상속된 것을 돌려받거나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딸이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은 상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위와 외손자는 사연자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딸이 살아있었다면 사연자로부터 받았을 상속분을 받는 것인데요, 딸이 생전에 사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내역은 딸이 미리 선급받은 상속분, 즉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딸이 미리 받은 특별수익이 반영되어 향후 사연자로부터 받을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므로 자연히 사위가 받게 될 대습상속분도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인섭 : 현재 사연자분은 사실상 아이를 방치한 사위를 대신해서 외손자를 양육하고 있는데요. 외할머니인 사연자분이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하는 실질적인 양육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조윤용 : 사연자는 몇 년전부터 실질적으로 외손자를 양육하고 있고, 아이 친부인 사위는 지방에서 다른 여자와 사실혼으로 지내면서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고, 사실상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연자는 외손자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가 아이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보다 용이하게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있고, 또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와 그 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먼저, 딸이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딸이 받을 상속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딸의 몫은 남편과 자녀, 즉 사위와 외손자가 나눠서 물려받게 됩니다. 사위가 현재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위는 대습상속인, 즉 ‘상속을 대신 물려받을 사람’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위의 상속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남기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사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딸에게 준 아파트를 지금 당장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그 아파트는 이미 딸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중에 사위가 상속받을 몫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연자분께서 외손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법적으로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들어갈 양육비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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