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2심도 각하

이순자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2심도 각하

2025.11.20.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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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씨를 상대로 낸 서울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또 불발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이 씨와 장남 전재국 씨 등 지분 소유지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각하 결정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심은 지난 2월 전두환 씨가 숨지며 추징금 채권이 소멸 돼, 형사상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씨 등 명의의 자택은 몰수할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지만, 전 씨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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