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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에서 위법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은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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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은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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