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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연희동 자택 명의 변경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오후 1시 50분 대한민국이 전 씨의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소송은 검찰이 이 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채의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 이전한 뒤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이 씨가 소유하고 있는 연희동 자택 본채에 대해 정부의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취득했기 때문에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이 아니란 겁니다.
다만 대법원은 자택 본채가 전 씨의 차명 재산이라면 명의를 변경한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법원은 전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 만에 숨지면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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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취득했기 때문에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이 아니란 겁니다.
다만 대법원은 자택 본채가 전 씨의 차명 재산이라면 명의를 변경한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법원은 전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 만에 숨지면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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