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당결의 무효소송, 다음 달 첫 재판...2년 5개월만

대장동 배당결의 무효소송, 다음 달 첫 재판...2년 5개월만

2025.11.19. 오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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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당결의 무효소송’ 12월 9일 첫 재판
성남도개공, 대장동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
"김만배·남욱 등 민간업자 4천억 배당은 위법"
주요 피고인 재산 추징보전 해제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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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겠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다음 달, 접수 2년 5개월 만에 열립니다.

최근 형사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지며 기일이 지정된 건데, 주요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 여부가 논란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시행사 '성남의 뜰'을 상대로 낸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형사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지고 성남도개공 측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접수 2년 5개월 만에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재작년 6월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세 차례 주주총회에서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4천억여 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고, 배당 재원인 택지 분양수익은 '대장동 배임사건'의 범죄 수익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천 억대 배당금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피고인들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걸로 의심되는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사실상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욱 변호사는 본인 재산 510억여 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는데, 이런 가운데 만약 추징이 해제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강지식 / 법무법인 백송 대표 변호사 :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는 이기더라도 집행 가능성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휴지 조각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다 한다 그러면 채권자 대위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해야 된다고요.]

성남시는 "대장동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요청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서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시는 의견서에서 "만약 추징 보전이 해제될 경우, 승소하더라도 자산 은닉과 제삼자 이전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해 심각한 공익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윤다솔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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