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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의 김건희 씨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하며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이 오늘 공개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었지만, 오늘도 불출석했는데요. 특검 수사와 재판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오늘 김건희 씨 재판, 그리고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에 대해서 일부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서증조사 전까지 중계를 허용했는데 이 서증조사는 어떤 과정입니까?
[임주혜]
서증, 말 그대로 재판에 문서로 현출되어 제출된 자료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조사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겠지만 이번에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중계를 허용한 배경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특검법에 따라서 관련된 재판이 중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재판 중계가 허용되는 것이 마땅한데, 다른 과정들, 서증조사 과정이라든가 이 전 과정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개인의 사생활 노출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사생활 노출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법상의 대원칙에 침해가 되는 측면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까지 고려하여 서증조사 전까지만 공개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면 법정에 선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가 이르면 내년 초에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더라고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재판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해서 그래도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관련된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청탁과 관련된 부분들, 알선수재와 관련된 부분들, 공천개입 의혹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재판 역시도 증인신문이라든가 증거조사 절차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에 다음 달에 결심공판, 마지막 공판이 진행되고 나면 한 달 정도 시간을 거쳐서 내년 초에는 1심 재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와 다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두 차례 출석을 거부했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임주혜]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보더라도 증인으로 출석을 명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 재판관 측에서는 강제로라도 이 재판에 나오라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에 불응하게 되면 과태료 50만 원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재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건강상의 측면을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본인 재판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답변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결국 이 과정에 있어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도 충분히 구인영장 발부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 더 증인으로 부른다거나 다른 조사부터 먼저 시작하되 일정 조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렀을 때도 계속해서 불응한다면 구인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어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죠?
[임주혜]
그렇죠. 위력 순찰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대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강경 대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경호처를 독려했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공수처가 계속해서 집행을 위해서 밀고 들어오면 위력 순찰하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냐는 질문에 경호처 직원이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답변을 한 건데요. 헬기가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라는 그런 말을 들었냐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 내지는 진술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이 진술만으로써 실체적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난다고 보기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런 명령이나 진술을 들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그 이후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위한 준비 단계에 나아갔는지, 그걸 또 문서로써 남겨둔 바가 있거나 아니면 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되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특검 측에서는 입증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또 이어졌는데 경호처 간부가 윤 전 대통령이 미사일이나 중화기,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죠?
[임주혜]
그렇죠. 경호처 간부의 증언들이 사실상 어제 대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가, 내지는 그 거부 과정이 과도했는가, 무력을 사용하려고 했는가, 경호처에게 압박을 주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증언들은 대부분 그런 압박을 느낄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미사일, 중화기 이런 단어들이 포함돼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재판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평가가 가능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중간에 퇴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불리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자 계속해서 그 과정에 앉아 있는 것 자체, 참여하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증언들에 대해서, 진술 내용들에 대해서 결국 해당 내용의 신빙성을 낮추거나 또 다른 이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피고인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어제 나온 증언들의 신빙성을 낮추거나 다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예측 가능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과격한 발언은 내란 특검의 공소장에도 등장했습니다.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총살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적시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과연 12.3 비상계엄 선포가 언제부터 준비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일정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해오는 것처럼 국가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서 특히 민주당의 폭정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비교적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특검 측에서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부터 본인은 비상대권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군을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 등의 발언이 있어 왔다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총살 이런 단어도 있고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특검 측에서는 적어도 2020년도부터 이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온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 역시도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 오빠죠. 김진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곧 열리는데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임주혜]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가 쟁검이 될 텐데요.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양평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특혜를 보았는가. 이 과정에 어떤 특혜가 개입될 수 있도록 한 여지가 있는가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씨 오빠의 관련된 자택 등에서 다수의 증거들, 목걸이라든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과정 역시도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그것에 동조한 것이냐는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거나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명확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혐의점을 부인한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구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떤 취지의 발언을 하고 태도를 보이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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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의 김건희 씨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하며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이 오늘 공개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었지만, 오늘도 불출석했는데요. 특검 수사와 재판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오늘 김건희 씨 재판, 그리고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에 대해서 일부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서증조사 전까지 중계를 허용했는데 이 서증조사는 어떤 과정입니까?
[임주혜]
서증, 말 그대로 재판에 문서로 현출되어 제출된 자료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조사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겠지만 이번에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중계를 허용한 배경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특검법에 따라서 관련된 재판이 중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재판 중계가 허용되는 것이 마땅한데, 다른 과정들, 서증조사 과정이라든가 이 전 과정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개인의 사생활 노출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사생활 노출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법상의 대원칙에 침해가 되는 측면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까지 고려하여 서증조사 전까지만 공개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면 법정에 선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가 이르면 내년 초에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더라고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재판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해서 그래도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관련된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청탁과 관련된 부분들, 알선수재와 관련된 부분들, 공천개입 의혹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재판 역시도 증인신문이라든가 증거조사 절차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에 다음 달에 결심공판, 마지막 공판이 진행되고 나면 한 달 정도 시간을 거쳐서 내년 초에는 1심 재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와 다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두 차례 출석을 거부했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임주혜]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보더라도 증인으로 출석을 명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 재판관 측에서는 강제로라도 이 재판에 나오라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에 불응하게 되면 과태료 50만 원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재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건강상의 측면을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본인 재판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답변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결국 이 과정에 있어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도 충분히 구인영장 발부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 더 증인으로 부른다거나 다른 조사부터 먼저 시작하되 일정 조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렀을 때도 계속해서 불응한다면 구인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어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죠?
[임주혜]
그렇죠. 위력 순찰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대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강경 대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경호처를 독려했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공수처가 계속해서 집행을 위해서 밀고 들어오면 위력 순찰하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냐는 질문에 경호처 직원이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답변을 한 건데요. 헬기가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라는 그런 말을 들었냐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 내지는 진술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이 진술만으로써 실체적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난다고 보기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런 명령이나 진술을 들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그 이후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위한 준비 단계에 나아갔는지, 그걸 또 문서로써 남겨둔 바가 있거나 아니면 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되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특검 측에서는 입증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또 이어졌는데 경호처 간부가 윤 전 대통령이 미사일이나 중화기,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죠?
[임주혜]
그렇죠. 경호처 간부의 증언들이 사실상 어제 대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가, 내지는 그 거부 과정이 과도했는가, 무력을 사용하려고 했는가, 경호처에게 압박을 주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증언들은 대부분 그런 압박을 느낄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미사일, 중화기 이런 단어들이 포함돼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재판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평가가 가능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중간에 퇴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불리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자 계속해서 그 과정에 앉아 있는 것 자체, 참여하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증언들에 대해서, 진술 내용들에 대해서 결국 해당 내용의 신빙성을 낮추거나 또 다른 이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피고인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어제 나온 증언들의 신빙성을 낮추거나 다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예측 가능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과격한 발언은 내란 특검의 공소장에도 등장했습니다.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총살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적시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과연 12.3 비상계엄 선포가 언제부터 준비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일정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해오는 것처럼 국가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서 특히 민주당의 폭정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비교적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특검 측에서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부터 본인은 비상대권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군을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 등의 발언이 있어 왔다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총살 이런 단어도 있고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특검 측에서는 적어도 2020년도부터 이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온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 역시도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 오빠죠. 김진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곧 열리는데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임주혜]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가 쟁검이 될 텐데요.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양평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특혜를 보았는가. 이 과정에 어떤 특혜가 개입될 수 있도록 한 여지가 있는가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씨 오빠의 관련된 자택 등에서 다수의 증거들, 목걸이라든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과정 역시도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그것에 동조한 것이냐는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거나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명확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혐의점을 부인한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구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떤 취지의 발언을 하고 태도를 보이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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