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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공판 기일에서 이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재판장은 형사소송에서는 선서 거부가 없다고 고지했습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계속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장은 이 전 총리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검찰 측의 질문에 간혹 자신의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장은 증인 신문 말미에 이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 거부를 허용했지만, 형사재판에서 사유도 없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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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계속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장은 이 전 총리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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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증인 신문 말미에 이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 거부를 허용했지만, 형사재판에서 사유도 없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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