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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배우 오영수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당시 산책로에서 단원 A 씨를 껴안은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오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밝혔지만,
A 씨 측은 개탄스러운 판결이라며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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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당시 산책로에서 단원 A 씨를 껴안은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오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밝혔지만,
A 씨 측은 개탄스러운 판결이라며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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