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법무부, '김호중에 돈 요구' 교도소 직원 조사 착수

[이슈플러스] 법무부, '김호중에 돈 요구' 교도소 직원 조사 착수

2025.11.17.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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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수감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호중 씨가 지난해 5월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에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고요?

[배상훈]
구치소는 이제 이감하는 과정에서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교도소로 이동해서 이감된 상태여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도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사건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된 것이 김호중 씨에게 소망교도소 교도관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어떤 의혹입니까, 구체적으로?

[배상훈]
말하자면 소망교도소라는 곳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일종의 민간 교도소라고 하는 겁니다. 민영 교도소에 관련한 법령에 의해서 2010년도부터 만들어진 건데 여주에 있습니다. 보통의 교도소는 거의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탁하는 겁니다. 민간재단, 그러니까 기독교 재단에 위탁해서 근무하게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처우가 민간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빡빡하지 않고 시간도 여유롭고 그리고 보통 식사라든가 아니면 재외활동 같은 것도 일반 교도소에 비하면 재소자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기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편의를 봐줬다는 겁니다. 국영 교도소에 있어야 하는데 거기로 이감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 그러니까 내가 봐줬으니까 돈을 내놔라. 그런데 그게 사실 김호중 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수감자의 4:1 경쟁률을 뚫고서야 그 교도소에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면 이런 요구를 하는 교도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상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도관들을 가르쳐봤거든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영 교도소라고 하는 쪽에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도 한다. 이런 얘기가 뒷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교도소의 처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요구 조건도 안 되게 아주 좁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의 2~3배 됩니다. 공간도 넓고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이 투명하게 됐는지, 사실 법무부에서는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앵커]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해당 교도관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배상훈]
사실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냐, 왜냐하면 그것은 법무부 자체에 이런 데 결원이 생겼을 때 그쪽으로 보내는데 자체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뒷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추천하고 아니면 받고 그럴 때 그쪽에 있는 교도관들이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런 면에서 무엇인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표상 나타나지 않는, 규정은 사실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주 중한 범죄자가 아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합니까? 비슷한 사람이 여럿 있으면 누군가는 뽑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했다. 그러니까 돈 내놔라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걸 밝혀낼 수 있을까. 그건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러죠. 당사자들 사이에 돈 관계는 없다. 그런데 이런 돈을 이렇게 받을까요, 쉽게 말하면. 사실 대포통장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한 감찰이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는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 수감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껴서 이를 다른 교도관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감생활에 한 교도관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배상훈]
일반 보통의 교도소에서는 알게 모르게 압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소망교도소는 더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문제 일으켰다고 돌려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교도소 같은 경우는 재소자가 여러 민원을 제기해서 교도관들이 많이 고초를 겪는 것은 있는데 이 경우는 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가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호중 씨가 분명히 그런 압박을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고 너 돌려보낸다, 돌려보낸다 이러면 문제가, 본인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저희들이야 실제 현장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셨을 때 수감자들의 심리를 건드리는 그런 것들이 왕왕 있습니까?

[배상훈]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규정 위반을 잡아낸다든가. 사실 별 거 아닌 걸 그런 건 사실 교도관들의 형태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종의 괴롭힘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런지는, 김호중 씨한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김호중 씨가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도관들이 공무원 교정 직원이 아닌 민간인 직원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배상훈]
이것도 묘한 게 제가 교도관한테 듣는 것과 법무부의 의견은 다른 게 있죠. 왜냐하면 느슨하다. 왜냐하면 이건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아예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형태의 관리감독만 있다고 하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법무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그런데 상대적인 자율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망교도소 자체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법무부에서 확인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차제에 엄격하게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금전 요구한 게 확인이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배상훈]
당연히 이건 공무원에 준해서 뇌물죄라든가 아니면 알선수재라든가 아니면 협박. 분명히 이건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고. 만약에 진짜 반대로 혹시 김호중 씨 측에서 뭔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그건 김호중 씨 쪽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일단 지금 그것을 요구했던 사람에 대해서만 일단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씨 자택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나나 씨와 어머니 둘이서 집에 있었던 상황이고 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성인데 30대 A씨를 제압을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배상훈]
이게 참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통 빨리 도망가셔라.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다른 문 안에 들어가서 빨리 신고하시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항하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다치기 쉽고 그리고 범죄자들은 어떤 흉기를 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나나 씨가 다행도 어떤 형태로든 제압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친이 다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다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강도범을 제압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이게 새벽 6시쯤에 이 사람이 침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글쎄요, 이 시간에 사람이 보통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이런 심리가 나왔을까요?

[배상훈]
우리가 절도범에 대해서 보통의 심야 시간에 침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취약한 때가 보통 6시, 7시 그다음에 10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6시 정도면 사실은 어르신들은 일어나셔서 종교활동을 하시거나 약간의 심리적인 취약시간이고 10시 이후는 출근 이후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시간이 6시, 7시, 10시, 11시 그다음에 3, 4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은 그걸 이용한 것 같습니다. 가장 심리적으로 취약한 때를 이용해서 그걸 훔치고 나올 생각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범인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범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단순히 돈만 노렸다면, 금품만 노렸다면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배상훈]
그렇죠. 자기 변명입니다. 도둑을 잡고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생활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도둑의 변명일 뿐입니다. 그러면 왜 저기를 들어갔느냐. 사실 다른 방식의 범행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건 일종의 자기 변명일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핵심적인 것은 전문 절도범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다리를 준비를 했고 시간대가 이 정도라고 하면 저 범인은 저 집이 상당히 어떤 사람이 있는 집이라고 알고 갔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강도 행위를 한 사람이 턱 부위를 다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나 씨하고 모친이 저항을 하다 그런 건데 이게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겁니까?

[배상훈]
참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그러니까 아주 소위 말하는 운이 없으면 치료비를 물어주고 말하자면 쌍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흉기를 든 강도인데도.

[배상훈]
그러니까요. 이전에 한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침입한 절도범을 빨래 건조대로 때렸는데 다쳤는데 그분이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부분도 상당히 넓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형태의 침입해서 범죄를 당할 위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우리 대학생의 부검 결과를 국과수가 경찰에 통보를 했더라고요. 구타와 고문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사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죠?

[배상훈]
외상성 쇼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많이 구타를 당했는데 반복적인 구타를 당하면 멍이 집니다. 멍이 사라지기 전에 또 멍이 지면 그게 혈전이 돼서 혈류가 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쇼크가 옵니다. 아마 그것을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구타, 즉 고문이 있었다는 걸 흔히 말하는 의학적 표현이 외상성 쇼크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앵커]
그리고 신체에 대한 것은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부검할 때 봤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내부에 마약이라든지 독극물 성분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게 검출되지 않았더라고요.

[배상훈]
그런데 이게 검출되지 않는 마약도 있습니다. GHB 같은 형태. 통제 약물은 실제로는 아직까지 검출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제약물을 통해서. 마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흥분 약물이 있고 통제약물이 있습니다. 그럼 고문을 할 때는 통제약물을 쓰겠죠. 그러니까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아주 미소량 같은 경우나 시간이 훨씬 지났으면 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한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앵커]
앞서서 박 씨가 생전에 마약을 강제로 흡입하는 듯한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마약 때문에 숨진 것은 아닌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한것 같아요.

[배상훈]
왜냐하면 그 마약은 통제약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을 딱 잃게 만든. 갑자기 탁 잃게 만들어서. 그럼 결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 상태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또 고문을 하는. 그러니까 약물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 흥분제를 생각하시잖아요. 통제마약을 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통제마약은 그럼 사망 가능성이 낮습니까?

[배상훈]
그렇죠. 이게 쭉 신체활동을 딱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 저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결은 분명히 맥락상 되는데 1차적인 형태의 사망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은 그 약물을 이용해서 고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적인 것과 행위적인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3명은 검거가 됐지만 주범은 아직 안 잡혔던 말이에요. 지금 사인이 밝혀진 만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배상훈]
핵심적인 건 이들이 범죄조직단체죄에 사용할 수 있는 그걸 규명해내는 겁니다. 이들이 시켜서 고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인죄는 명확한 겁니다. 살인죄 플러스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특별한 행위까지 돼야지 완전히 처벌이 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중국인 2명은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예를 들면 내전 지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데를 가면 사실은 쉽지 않겠죠.

[앵커]
그렇군요. 오늘 도움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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