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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상계엄으로 영업 손실을 봤다며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2월 9일, 상인 12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며, 위자료 10만 원과 재산상 손해 90만 원을 합쳐 1인당 백만 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시민 백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비상계엄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1인당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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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며, 위자료 10만 원과 재산상 손해 90만 원을 합쳐 1인당 백만 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시민 백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비상계엄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1인당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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