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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끈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라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강남의 고가 건물과 500억 원 땅을 잇따라 팔겠다며 매물로 내놨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 3부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동결된 본인 몫 재산 514억 원어치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해제 요구 대상에는 120억 원 상당의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5층 건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검찰이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추징금 '0원'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남 변호사 측이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또 남 변호사 측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주차장 부지 땅을 500억 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지는 4년 전인 2021년, 300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성사된다면 남 변호사는 20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되는 셈이죠. 이를 두고 '대장동 범죄수익금을 처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른 대장동 민간 업자들도 재산 동결 해제 요청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 지금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 원대 재산을 동결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황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 약 2070억 원을 동결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대장동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일단 동결을 해 뒀다. 얼려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의 처분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잡아둔 상태, 얼려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1심 재판 결과 지금 원래 동결되었던 재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400억 원가량만 추징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항소 포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지금 동결되었던 이 재산에 대해서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소 포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추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 그에 더해져서 과도하게 이걸 미리 잡아두고 처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1심 재판부가 남욱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를 했고요.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 틈을 타서 동결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실상 추징은 아예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박성배]
사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에 대해서 관련된 추징보전을 한 법적 위반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인데 재판부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소시효 7년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 인해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추징보전은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는데 이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니라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즉 배임죄가 인정되는 이상 국회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 추징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범죄 피의자가 직접 나서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본 경우이므로 재판부가 나서서 직권으로 몰수추징을 선고한다는 취지의 판시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추징보전은 유지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 보전을 다시 한 번 해볼 수 있는지, 법리상 쟁점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제쳐두고서라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신속하게 가압류 요청에 나서지 않는 이상 추징보전이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조금 전 채 상병 특검에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26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수사기간은 28일까지인데 그에 앞서서 26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외압 의혹과 그리고 호주대사 관련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전체 일괄해서 처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르면 20일에 수사 외압 관련해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채 상병 특검이 오는 26일에 수사 관련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남욱 변호사 측에서는 검찰이 동결된 재산을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가 뭐고 또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임주혜]
이 국가배상 청구라고 하면 공무원의 불법 행위,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하는 경우에 그 손해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남욱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적법하게 추징 대상이 아니고 사실상 추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묶어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이것을 해지해 주지 않으면 이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해제가 지연되는 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지는데요. 사실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개념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1심 결론이 나온 상태인데 1심에서 추징이 되지 않는다.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하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남욱 변호사 측에서는 항소가 진행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자면 현 시점에서 이것을, 이 동결을 해제하지 않는 것이 과연 직무상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의문이 남는 측면이 있어서 만약 이후에 법원에서도 해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이것을 해제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속되고 그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까지가 있다면 그때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쟁점이 아닌가. 현 시점에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앵커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는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가 본인 소유의 다른 부지 500억 원에 내놨다고 합니다. 그게 과거 4년 전에 300억대 매입해서 어쨌든 20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 범죄 수익금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상을 하자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 없습니까?
[박성배]
정확히는 남욱 변호사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법인의 명의 역삼역 부지를 내놓았다는 것인데 법인이 지난 2023년에 역삼동 부지를 300억 원대 매입했다가 최근 500억 원대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20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현재는 구로세무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무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감수하고 매수한 이후에 관련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이상 매매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조치는 조치는 수사기관이 나서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찰이 나서서 몰수, 추징,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이거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관련된 재산에 흘러갔다는 정황이 밝혀져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남욱 변호사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 아니다 보니 이와 같은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욱 변호사가 법인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채권 등 권리에 대해서 관련된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수사기관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민사소송 제기를 전제로 가압류를 통해서 남욱 변호사 재산 일반에 대한 관련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형사 재판 판결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관련된 추징 보전, 나아가서 남 변호사 등 일체가 관련된 기관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에 대한 일반 재산 강제집행 절차에 신속하게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앵커]
그리고 남욱 변호사뿐 아니라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라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일단 현 상황에서 검찰은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추징액의 상한이 1심 판단의 결과 정도를 이미 정해졌다는 판단이 가능하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액수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민사소송을 해서 만약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등을 걸어두는 조치그것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이 새롭게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명 대장동 5인방에 대한 추징금으로 인정된 액수가 당초에 검찰이 추징하려고 했던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결돼 있는 재산에도 1심 판결에서의 추징 액수보다 동결된 재산이 훨씬 더 큰 만큼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들도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평검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늘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출근길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 장관과 구 대행의 출근길 모습을 각각 보고 오셨는데요. 정부가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한다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박성배]
앞서 민주당이 대장동 사태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상대로 전원 전보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 주장에 힘을 싣는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18명 전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 나아가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감찰 징계도 고려한다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이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와 관련된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추가 성명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국에 20명 검사장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그리고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2명만 대장동 항소 포기 반대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2명만 검토 대상에서 빠지게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18명을 평검사로 전보하겠다라는 건 거의 대부분입니다. 상당한 숫자라고밖에 볼 수 없고 이런 조치가 사실 이전에는 단행된 적이 없었던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런 집단적인 의견 개진에 이에 대해서 보복적인 조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평검사로 보직 이동이라는 게 사실상 저희가 강등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박성배]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흔히 인지하고 있듯이 검찰 내부의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보직에 불과합니다. 맡고 있는 업무에 불과하다 보니 검사장을 평검사 보직 인사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 징계절차로 지칭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검찰 조직은 이와 같은 일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다시피 하니 일종의 강등과 같은 징계조치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사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만 존재하고 파면과 강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조치에 따라 실제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게 된다면 이때는 사실상 검찰 조직으로서는 강등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한편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장 순환 보직제에 따라서 법원장이 법원장 업무를 마친 이후에 일선 법관에 근무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원 조직도 상당히 생소하게 받아들이다가 지금은 이와 같은 조치를 징계 조치를 넘어서서 자연스러운 인사 이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만 검찰은 법원 조직과 다소 결이 다릅니다. 일종의 상명하복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검사장으로 재직하다 보직 이동을 통해서 일선 검사로 파견되게 되면 이는 사실상 강등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전보 조치를 강등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인사이동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검사장 형사처벌 또 감찰 및 징계 조치까지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도 없을까요?
[임주혜]
일반 평검사로 발령을 내겠다는 취지와 사실상 동일한 선상으로 읽혀집니다. 당연히 검사들은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를 띠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성실하게 독립한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그 외에 다른 사정들과 더해져서 어떤 징계의 대상이 된다거나 나아가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건 충분히 압박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전에는 없었던 사례라는 점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취지가 내부 반발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비판이나 주장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이유로 해서 형사처벌로 나아간다거나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는 측면은 있을 것 같고요. 징계 조치 등이 내려진다면 그 징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검사장을 무더기로 이렇게 평검사 전보를 검토를 하는 게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까?
[박성배]
한 차례 선례가 있기는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3월에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일정 로비 사건에 연루되면서 평검사로 보직 이동된 사례가 존재하는데 당시 검찰로서는 충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 당사자인 권 전 검사가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임용권자 인사재량권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는데 비위 행위로 인해서 검사장급 보직자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결 이유를 든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강등의 개념이나 징계조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보직 인사로 인정했는데, 검사장으로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업무를 맡긴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했을 때 과연 징계 처분 취소나 보직 이동 취소에 대해서 법원이 손을 들어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나 검찰의 안정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출근길 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분위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검찰 역시도 인사 권한에 대해서 법무부 소관이다.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인사에 관해서 어떤 보직 발령을 할 것인지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취지의 이야기. 이 상황과 대통령실은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눈에 띕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사건이 대장동 사건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형사 사건도 당연히 검찰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검사장의 인선에 대한 이야기,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일선 검사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이 안정화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사건들 처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야 된다. 혼란이 수습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강경한 기조로 나아가기보다는 안정을 위해서 갈등을 봉합을 시킬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취지로도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뜨겁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지난 주말 오후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15일 오후 8시 25분쯤잠실 선착장으로 들어오던 한강버스가바닥에 걸리며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항로 이탈이 없었다고 설명했던 서울시 설명과 달리야간에 항로를 안내해 주는 일부 표지등에 제대로 불이 들어오지 않아항로를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승객 82명은 안전하게 구조됐지만멈춰선 한강버스는 모레 만조 때 선박이 떠오르면 이동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주식회사 한강버스 대표는이번 사고로 시민께 불편과 불안감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오세훈 시장 책임론을 꺼내 들고 공세에 나섰는데요.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SNS에'안전 행정보다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적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한강버스 안전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대응체계 점검, 운항 중단 연장 검토 등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를 통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큰 불편을 겪었을 승객과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시행착오를 개선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객 82명이 사고 1시간 만에 구조됐다고 하는데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한강버스 잡음이 계속 있었다가 운항 재개한 지 두 달 만에 또 이런 사고가 난 거잖아요. 이번 사고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박성배]
지난 10월 5일 8시 25분경에 한강버스가 잠실 선착장 인근 100m 부근에서 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승객 8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사고 1시간 만에야 구조가 이루어져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9월 18일부터 열흘간 한강버스가 처음으로 개장하였다 각종 사건 사고로 운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시범 운행을 반복해 오다 이번 달 들어 다시 운항을 재개했는데 공교롭게도 2주 만에 또다시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 같아요. 이날 낮에 비슷한 지점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었다고 하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고가 있기 한 7시간 전에 낮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한강버스가 멈춰서서굉장히 이용객들이 당황했다. 그런데 안내방송 같은 부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마도 항로를 이탈했다거나 아니면 수심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강바닥에 걸리거나 아니면 부유물에 의한 충돌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야간에 항로표지등이 잘 보이지 않아서 수심이 얕은 곳으로 항로를 이탈했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그 전에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성배]
근본적으로는 항로를 이탈하는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로에는 부표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표를 넘어갔다고 하는데 야간이다 보니 항로 표지등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잠실선착장 인근 구역은 저수심인 데다 가스관, 보호봉 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한강이 대체로 해외 다른 나라 강보다 수심이 얕고 각종 비상 장비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이와 같은 문제제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나름대로 서울시가 대처해 운항을 재개했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당분간 한강버스를 일부 구간만 부분 운용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토사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물질 제거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뒤늦은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임주혜]
그렇죠. 여의도와 마곡 일대 등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저수심 구간이 어디인지 그 지점을 다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정해진 항로가 있는데 강이라는 특성상 정해진 항로를 이탈했을 때 안전성 확보 부분은 다시 한 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닌 만큼 계속해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가수 김호중 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가자신이 수감된 교도소 직원에게 뇌물 요구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반대편 차량을 쾅 치는데요.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도로를 지나갑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몰던 차였는데요. 음주 뺑소니에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 있다가지난 8월 소망교도소로 옮겨졌는데요.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데,다른 교도소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양호해수감자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입소 이후이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김호중 씨에게 뇌물 3천만 원을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신이 김 씨가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왔으니3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주장인데요. 법무부 조사 결과두 사람 사이 금전 거래는 없었지만구체적인 진상 파악을 위해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 앞서 임주혜 변호사님은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먼저 보내드렸고요. 계속해서 박성배 변호사님과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있다가 지난 8월에 소망교도소로 이감이 된 거죠?
[박성배]
김호중 씨는 음주뺑소니 혐의로 지난 4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기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지난 8월에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소망교도소 자체가 시청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생소하게 들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교도소 교도관 A씨가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으니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호중 씨가 이를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서 다른 교도관과의 면담에서 이를 털어놨고 결국 이 교도관, 직무에서 배제된 채 법무부의 조사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민간 교도소이지만 민영 교도소라고 하더라도 각종 관리감독과 징계요구권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앵커]
실제 3000만 원을 주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요구한 것만으로도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박성배]
민영교도소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등 각종 법령 적용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관련해서 물품을 전달받는다면 당연히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관련 공무원과 동일한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비단 실제로 물품 등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즉 수수 외에도 요구 약속만으로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다는 부분,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여서 뇌물수수죄 외에도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김호중 씨가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안은 뇌물수수 미수, 사기미수, 공갈미수, 모두 다 검토해 볼 만한 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이걸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오는 21일에 김선교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공흥지구 의혹 관련해서 김선교 의원을 이제 나흘 뒤에 소환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오는 21일에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의원에게 오는 21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고요. 그런데 김 의원이 일정 변경을 요청해 양측이 소환일을 조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특검에서는 오는 21일에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소식도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교도소,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 이곳 교도관들 역시 공무원이 아닌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박성배]
민간인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소망교도소는 자체적으로 관련 인력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중에서 시험을 거쳐서 관련 직원들을 뽑게 되는데 다만 한 번 채용되고 나면 형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다 보니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소 상정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소망교도소는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가고 싶은 장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일반 교도소에서는 각 방에서 식사를 하기 마련이지만 소망교도소에서는 구내식당에서 공동식사를 하게 되고 1인당 수용 면적도 3.98제곱미터로 일반 교도소보다 다소 넓습니다. 즉 생활 환경이 비교적 쾌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원 400명을 두고 있고 일부 결원 시 타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야 결원을 보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인기 있는 교도소이다 보니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로 들어올 수 있게 내가 너를 뽑아줬으니 관련 돈을 지급해 달라는 일종의 뇌물수수 범행 시도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가 민영교도소 직원이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채용 기준이 조금 비교적 느슨하고 부패방지 교육 의무도 없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허술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성배]
민영교도소는 민영교도소법이 지난 2020년에 도입되면서 설립되었는데 상당히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된 지도 감독과 관련 징계 요구권은 여전히 법무부 소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용 기준이 비교적 느슨합니다. 일부 시험이 빠져 있고 관련된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을 거쳐서 관련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기존 교도소는 부패방지 교육이 1년에 1회 실시해야 함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민영교도소는 이와 같은 부패방지 교육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름대로 법무부의 관련 관리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 관련된 법이 한번 제정되면 시행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마련인데 이 사태를 계기로 민영교도소법도 관련된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현재까지는 법무부가 해당 교도관이 실제 김호중 씨의 선발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또 금전이 오간 적도 없다. 여기까지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계속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결과를 두고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인데요.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씨의 자택에 강도가 침입을 했는데 나나 씨와 나나 씨의 어머니가 몸싸움으로 진압을 했다고요?
[박성배]
지난 15일 오전 6시경,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둑어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리 자택에 30대 남성이 친입했는데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금품을 강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이 집이 배우 나나 씨와 나나 씨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이었는데 이 30대 남성 강도가 배우 나나 씨와 나나 씨 어머니와 일종의 격투를 벌이다 제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30대 남성,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상을 집은 상태였고 무엇보다 피해자들도 부상을 입었는데 나나 씨 어머니의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정도였지만 다행히 이제는 의식에서 깨어나서 딱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유사한 사건들 많이 보셨을 테니까. 여성 2명이잖아요.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들어갔을 때 제압을 당하는 사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박성배]
그와 같은 사례가 흔치 않습니다. 특히 공교롭게도 여성 2명만 거주하던 빌라였는데 30대 남성이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간 상황이라 특수강도미수죄가 성립함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 피해자들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결국 제압을 당했고 피의자도 다치다 보니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하고 관련 치료가 진행된 이후에 조사를 받고 뒤늦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죄질의 불량성 등에 비춰보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 여성 피해자들로부터 강도가 침입해서 관련된 격투를 벌이다 제압당하는 경우 흔치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30대 남성 강도,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 확인이 됐고요. 지금 나나 씨도 다쳤고 나나 씨의 어머니도 크게 다쳐서 의식까지 잃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나 씨가 특공무술 공인사단 보유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호신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배]
나름대로 호신술을 배웠는지 무술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공무술 공인 4단 보유자라는 이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추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무술 유단자로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특히 어머니가 있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나선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애초에 3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주거 침입한 이상 특수강도미수가 성립함은 당연하고 나아가서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 즉 자신이 애초에 상해를 입을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단순 특수강도미수라기보다 향후 강도상해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상당한 중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특히 피해자들도 상당한 부상을 입은 이상 이와 같은 피해 전부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고 피해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또다시 이와 같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가, 권고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강도가 부상을 입고 말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느 정도 그 요구를 응해 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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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끈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라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강남의 고가 건물과 500억 원 땅을 잇따라 팔겠다며 매물로 내놨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 3부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동결된 본인 몫 재산 514억 원어치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해제 요구 대상에는 120억 원 상당의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5층 건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검찰이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추징금 '0원'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남 변호사 측이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또 남 변호사 측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주차장 부지 땅을 500억 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지는 4년 전인 2021년, 300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성사된다면 남 변호사는 20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되는 셈이죠. 이를 두고 '대장동 범죄수익금을 처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른 대장동 민간 업자들도 재산 동결 해제 요청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 지금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 원대 재산을 동결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황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 약 2070억 원을 동결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대장동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일단 동결을 해 뒀다. 얼려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의 처분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잡아둔 상태, 얼려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1심 재판 결과 지금 원래 동결되었던 재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400억 원가량만 추징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항소 포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지금 동결되었던 이 재산에 대해서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소 포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추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 그에 더해져서 과도하게 이걸 미리 잡아두고 처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1심 재판부가 남욱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를 했고요.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 틈을 타서 동결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실상 추징은 아예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박성배]
사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에 대해서 관련된 추징보전을 한 법적 위반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인데 재판부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소시효 7년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 인해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추징보전은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는데 이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니라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즉 배임죄가 인정되는 이상 국회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 추징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범죄 피의자가 직접 나서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본 경우이므로 재판부가 나서서 직권으로 몰수추징을 선고한다는 취지의 판시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추징보전은 유지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 보전을 다시 한 번 해볼 수 있는지, 법리상 쟁점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제쳐두고서라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신속하게 가압류 요청에 나서지 않는 이상 추징보전이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조금 전 채 상병 특검에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26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수사기간은 28일까지인데 그에 앞서서 26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외압 의혹과 그리고 호주대사 관련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전체 일괄해서 처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르면 20일에 수사 외압 관련해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채 상병 특검이 오는 26일에 수사 관련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남욱 변호사 측에서는 검찰이 동결된 재산을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가 뭐고 또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임주혜]
이 국가배상 청구라고 하면 공무원의 불법 행위,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하는 경우에 그 손해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남욱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적법하게 추징 대상이 아니고 사실상 추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묶어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이것을 해지해 주지 않으면 이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해제가 지연되는 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지는데요. 사실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개념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1심 결론이 나온 상태인데 1심에서 추징이 되지 않는다.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하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남욱 변호사 측에서는 항소가 진행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자면 현 시점에서 이것을, 이 동결을 해제하지 않는 것이 과연 직무상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의문이 남는 측면이 있어서 만약 이후에 법원에서도 해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이것을 해제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속되고 그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까지가 있다면 그때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쟁점이 아닌가. 현 시점에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앵커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는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가 본인 소유의 다른 부지 500억 원에 내놨다고 합니다. 그게 과거 4년 전에 300억대 매입해서 어쨌든 20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 범죄 수익금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상을 하자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 없습니까?
[박성배]
정확히는 남욱 변호사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법인의 명의 역삼역 부지를 내놓았다는 것인데 법인이 지난 2023년에 역삼동 부지를 300억 원대 매입했다가 최근 500억 원대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20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현재는 구로세무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무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감수하고 매수한 이후에 관련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이상 매매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조치는 조치는 수사기관이 나서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찰이 나서서 몰수, 추징,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이거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관련된 재산에 흘러갔다는 정황이 밝혀져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남욱 변호사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 아니다 보니 이와 같은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욱 변호사가 법인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채권 등 권리에 대해서 관련된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수사기관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민사소송 제기를 전제로 가압류를 통해서 남욱 변호사 재산 일반에 대한 관련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형사 재판 판결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관련된 추징 보전, 나아가서 남 변호사 등 일체가 관련된 기관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에 대한 일반 재산 강제집행 절차에 신속하게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앵커]
그리고 남욱 변호사뿐 아니라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라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일단 현 상황에서 검찰은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추징액의 상한이 1심 판단의 결과 정도를 이미 정해졌다는 판단이 가능하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액수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민사소송을 해서 만약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등을 걸어두는 조치그것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이 새롭게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명 대장동 5인방에 대한 추징금으로 인정된 액수가 당초에 검찰이 추징하려고 했던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결돼 있는 재산에도 1심 판결에서의 추징 액수보다 동결된 재산이 훨씬 더 큰 만큼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들도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평검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늘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출근길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 장관과 구 대행의 출근길 모습을 각각 보고 오셨는데요. 정부가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한다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박성배]
앞서 민주당이 대장동 사태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상대로 전원 전보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 주장에 힘을 싣는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18명 전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 나아가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감찰 징계도 고려한다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이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와 관련된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추가 성명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국에 20명 검사장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그리고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2명만 대장동 항소 포기 반대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2명만 검토 대상에서 빠지게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18명을 평검사로 전보하겠다라는 건 거의 대부분입니다. 상당한 숫자라고밖에 볼 수 없고 이런 조치가 사실 이전에는 단행된 적이 없었던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런 집단적인 의견 개진에 이에 대해서 보복적인 조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평검사로 보직 이동이라는 게 사실상 저희가 강등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박성배]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흔히 인지하고 있듯이 검찰 내부의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보직에 불과합니다. 맡고 있는 업무에 불과하다 보니 검사장을 평검사 보직 인사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 징계절차로 지칭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검찰 조직은 이와 같은 일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다시피 하니 일종의 강등과 같은 징계조치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사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만 존재하고 파면과 강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조치에 따라 실제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게 된다면 이때는 사실상 검찰 조직으로서는 강등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한편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장 순환 보직제에 따라서 법원장이 법원장 업무를 마친 이후에 일선 법관에 근무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원 조직도 상당히 생소하게 받아들이다가 지금은 이와 같은 조치를 징계 조치를 넘어서서 자연스러운 인사 이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만 검찰은 법원 조직과 다소 결이 다릅니다. 일종의 상명하복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검사장으로 재직하다 보직 이동을 통해서 일선 검사로 파견되게 되면 이는 사실상 강등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전보 조치를 강등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인사이동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검사장 형사처벌 또 감찰 및 징계 조치까지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도 없을까요?
[임주혜]
일반 평검사로 발령을 내겠다는 취지와 사실상 동일한 선상으로 읽혀집니다. 당연히 검사들은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를 띠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성실하게 독립한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그 외에 다른 사정들과 더해져서 어떤 징계의 대상이 된다거나 나아가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건 충분히 압박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전에는 없었던 사례라는 점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취지가 내부 반발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비판이나 주장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이유로 해서 형사처벌로 나아간다거나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는 측면은 있을 것 같고요. 징계 조치 등이 내려진다면 그 징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검사장을 무더기로 이렇게 평검사 전보를 검토를 하는 게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까?
[박성배]
한 차례 선례가 있기는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3월에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일정 로비 사건에 연루되면서 평검사로 보직 이동된 사례가 존재하는데 당시 검찰로서는 충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 당사자인 권 전 검사가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임용권자 인사재량권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는데 비위 행위로 인해서 검사장급 보직자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결 이유를 든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강등의 개념이나 징계조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보직 인사로 인정했는데, 검사장으로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업무를 맡긴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했을 때 과연 징계 처분 취소나 보직 이동 취소에 대해서 법원이 손을 들어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나 검찰의 안정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출근길 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분위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검찰 역시도 인사 권한에 대해서 법무부 소관이다.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인사에 관해서 어떤 보직 발령을 할 것인지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취지의 이야기. 이 상황과 대통령실은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눈에 띕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사건이 대장동 사건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형사 사건도 당연히 검찰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검사장의 인선에 대한 이야기,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일선 검사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이 안정화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사건들 처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야 된다. 혼란이 수습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강경한 기조로 나아가기보다는 안정을 위해서 갈등을 봉합을 시킬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취지로도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뜨겁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지난 주말 오후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15일 오후 8시 25분쯤잠실 선착장으로 들어오던 한강버스가바닥에 걸리며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항로 이탈이 없었다고 설명했던 서울시 설명과 달리야간에 항로를 안내해 주는 일부 표지등에 제대로 불이 들어오지 않아항로를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승객 82명은 안전하게 구조됐지만멈춰선 한강버스는 모레 만조 때 선박이 떠오르면 이동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주식회사 한강버스 대표는이번 사고로 시민께 불편과 불안감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오세훈 시장 책임론을 꺼내 들고 공세에 나섰는데요.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SNS에'안전 행정보다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적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한강버스 안전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대응체계 점검, 운항 중단 연장 검토 등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를 통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큰 불편을 겪었을 승객과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시행착오를 개선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객 82명이 사고 1시간 만에 구조됐다고 하는데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한강버스 잡음이 계속 있었다가 운항 재개한 지 두 달 만에 또 이런 사고가 난 거잖아요. 이번 사고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박성배]
지난 10월 5일 8시 25분경에 한강버스가 잠실 선착장 인근 100m 부근에서 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승객 8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사고 1시간 만에야 구조가 이루어져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9월 18일부터 열흘간 한강버스가 처음으로 개장하였다 각종 사건 사고로 운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시범 운행을 반복해 오다 이번 달 들어 다시 운항을 재개했는데 공교롭게도 2주 만에 또다시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 같아요. 이날 낮에 비슷한 지점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었다고 하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고가 있기 한 7시간 전에 낮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한강버스가 멈춰서서굉장히 이용객들이 당황했다. 그런데 안내방송 같은 부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마도 항로를 이탈했다거나 아니면 수심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강바닥에 걸리거나 아니면 부유물에 의한 충돌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야간에 항로표지등이 잘 보이지 않아서 수심이 얕은 곳으로 항로를 이탈했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그 전에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성배]
근본적으로는 항로를 이탈하는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로에는 부표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표를 넘어갔다고 하는데 야간이다 보니 항로 표지등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잠실선착장 인근 구역은 저수심인 데다 가스관, 보호봉 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한강이 대체로 해외 다른 나라 강보다 수심이 얕고 각종 비상 장비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이와 같은 문제제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나름대로 서울시가 대처해 운항을 재개했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당분간 한강버스를 일부 구간만 부분 운용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토사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물질 제거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뒤늦은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임주혜]
그렇죠. 여의도와 마곡 일대 등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저수심 구간이 어디인지 그 지점을 다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정해진 항로가 있는데 강이라는 특성상 정해진 항로를 이탈했을 때 안전성 확보 부분은 다시 한 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닌 만큼 계속해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가수 김호중 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가자신이 수감된 교도소 직원에게 뇌물 요구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반대편 차량을 쾅 치는데요.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도로를 지나갑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몰던 차였는데요. 음주 뺑소니에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 있다가지난 8월 소망교도소로 옮겨졌는데요.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데,다른 교도소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양호해수감자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입소 이후이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김호중 씨에게 뇌물 3천만 원을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신이 김 씨가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왔으니3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주장인데요. 법무부 조사 결과두 사람 사이 금전 거래는 없었지만구체적인 진상 파악을 위해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 앞서 임주혜 변호사님은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먼저 보내드렸고요. 계속해서 박성배 변호사님과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있다가 지난 8월에 소망교도소로 이감이 된 거죠?
[박성배]
김호중 씨는 음주뺑소니 혐의로 지난 4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기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지난 8월에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소망교도소 자체가 시청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생소하게 들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교도소 교도관 A씨가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으니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호중 씨가 이를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서 다른 교도관과의 면담에서 이를 털어놨고 결국 이 교도관, 직무에서 배제된 채 법무부의 조사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민간 교도소이지만 민영 교도소라고 하더라도 각종 관리감독과 징계요구권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앵커]
실제 3000만 원을 주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요구한 것만으로도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박성배]
민영교도소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등 각종 법령 적용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관련해서 물품을 전달받는다면 당연히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관련 공무원과 동일한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비단 실제로 물품 등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즉 수수 외에도 요구 약속만으로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다는 부분,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여서 뇌물수수죄 외에도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김호중 씨가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안은 뇌물수수 미수, 사기미수, 공갈미수, 모두 다 검토해 볼 만한 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이걸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오는 21일에 김선교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공흥지구 의혹 관련해서 김선교 의원을 이제 나흘 뒤에 소환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오는 21일에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의원에게 오는 21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고요. 그런데 김 의원이 일정 변경을 요청해 양측이 소환일을 조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특검에서는 오는 21일에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소식도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교도소,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 이곳 교도관들 역시 공무원이 아닌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박성배]
민간인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소망교도소는 자체적으로 관련 인력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중에서 시험을 거쳐서 관련 직원들을 뽑게 되는데 다만 한 번 채용되고 나면 형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다 보니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소 상정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소망교도소는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가고 싶은 장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일반 교도소에서는 각 방에서 식사를 하기 마련이지만 소망교도소에서는 구내식당에서 공동식사를 하게 되고 1인당 수용 면적도 3.98제곱미터로 일반 교도소보다 다소 넓습니다. 즉 생활 환경이 비교적 쾌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원 400명을 두고 있고 일부 결원 시 타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야 결원을 보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인기 있는 교도소이다 보니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로 들어올 수 있게 내가 너를 뽑아줬으니 관련 돈을 지급해 달라는 일종의 뇌물수수 범행 시도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가 민영교도소 직원이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채용 기준이 조금 비교적 느슨하고 부패방지 교육 의무도 없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허술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성배]
민영교도소는 민영교도소법이 지난 2020년에 도입되면서 설립되었는데 상당히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된 지도 감독과 관련 징계 요구권은 여전히 법무부 소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용 기준이 비교적 느슨합니다. 일부 시험이 빠져 있고 관련된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을 거쳐서 관련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기존 교도소는 부패방지 교육이 1년에 1회 실시해야 함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민영교도소는 이와 같은 부패방지 교육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름대로 법무부의 관련 관리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 관련된 법이 한번 제정되면 시행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마련인데 이 사태를 계기로 민영교도소법도 관련된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현재까지는 법무부가 해당 교도관이 실제 김호중 씨의 선발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또 금전이 오간 적도 없다. 여기까지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계속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결과를 두고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인데요.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씨의 자택에 강도가 침입을 했는데 나나 씨와 나나 씨의 어머니가 몸싸움으로 진압을 했다고요?
[박성배]
지난 15일 오전 6시경,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둑어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리 자택에 30대 남성이 친입했는데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금품을 강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이 집이 배우 나나 씨와 나나 씨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이었는데 이 30대 남성 강도가 배우 나나 씨와 나나 씨 어머니와 일종의 격투를 벌이다 제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30대 남성,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상을 집은 상태였고 무엇보다 피해자들도 부상을 입었는데 나나 씨 어머니의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정도였지만 다행히 이제는 의식에서 깨어나서 딱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유사한 사건들 많이 보셨을 테니까. 여성 2명이잖아요.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들어갔을 때 제압을 당하는 사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박성배]
그와 같은 사례가 흔치 않습니다. 특히 공교롭게도 여성 2명만 거주하던 빌라였는데 30대 남성이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간 상황이라 특수강도미수죄가 성립함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 피해자들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결국 제압을 당했고 피의자도 다치다 보니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하고 관련 치료가 진행된 이후에 조사를 받고 뒤늦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죄질의 불량성 등에 비춰보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 여성 피해자들로부터 강도가 침입해서 관련된 격투를 벌이다 제압당하는 경우 흔치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30대 남성 강도,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 확인이 됐고요. 지금 나나 씨도 다쳤고 나나 씨의 어머니도 크게 다쳐서 의식까지 잃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나 씨가 특공무술 공인사단 보유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호신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배]
나름대로 호신술을 배웠는지 무술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공무술 공인 4단 보유자라는 이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추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무술 유단자로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특히 어머니가 있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나선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애초에 3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주거 침입한 이상 특수강도미수가 성립함은 당연하고 나아가서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 즉 자신이 애초에 상해를 입을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단순 특수강도미수라기보다 향후 강도상해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상당한 중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특히 피해자들도 상당한 부상을 입은 이상 이와 같은 피해 전부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고 피해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또다시 이와 같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가, 권고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강도가 부상을 입고 말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느 정도 그 요구를 응해 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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