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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수감 된 임대인이 주거 침입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원 영통경찰서는 지난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짐을 대리인을 통해 치운 혐의로 임대인 정 모 씨와 대리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점유권을 주장하려 놓아둔 짐을 대리인 A 씨를 통해 무단으로 치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짐을 치우려고 아직 점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집을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500여 명에게서 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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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500여 명에게서 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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