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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주식회사 카카오에 대해 오늘(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면서 감독을 청원함에 따라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었고, 감독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청원인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와 함께 근로시간 운영 방식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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