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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장우성 특검보와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을 투입해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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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장우성 특검보와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을 투입해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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