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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성형수술 도중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 A 씨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A 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쯤 인천에서 80대 여성의 성형수술 도중 사전 동의 없이 적정량을 넘는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호흡이나 맥박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수술 1시간여 만에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한 달 뒤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3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돼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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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는 수술 1시간여 만에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한 달 뒤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3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돼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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