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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마유크림 제조사에 대한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출자자들에게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다올저축은행 외에 폴라리스AI 등 다른 투자자들이 SK증권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SK증권 등이 투자 수익구조와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본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손해액은 투자금 전액이 아닌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투자금 전액으로 계산한 2심의 결론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SK증권 등은 2015년 4월부터 마유크림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들은 투자를 받은 제조사가 공장을 신축하면 심의 통과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SK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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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SK증권 등이 투자 수익구조와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본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손해액은 투자금 전액이 아닌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투자금 전액으로 계산한 2심의 결론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SK증권 등은 2015년 4월부터 마유크림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들은 투자를 받은 제조사가 공장을 신축하면 심의 통과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SK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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