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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30대 여성 A 씨의 변호인은 어제(14일) 인천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1년 8개월간 연예인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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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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