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제하라"...대장동 범죄 수익 동결 풀리나

"가압류 해제하라"...대장동 범죄 수익 동결 풀리나

2025.11.15. 오전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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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검찰에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풀어달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인데, 어떤 내용인지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장동 일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22년과 2023년.

검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2,070억 원에 달하는 이들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동결 대상에는 남욱 변호사 소유로 의심되는 수백억대 건물도 포함됐는데,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이 건물에 대한 동결을 풀어달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건물이 남 변호사 소유가 아니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온 한 주식회사였습니다.

회사 측은 검찰에 남 변호사 재산 추징이 불가능해진 만큼, 건물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토대로 1,010억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이 혐의를 무죄, 면소로 판단하며 추징액이 0원이 됐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사실상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 일부를 풀어줘야 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남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 피고인들이 직접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단 점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징이 아니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10일) : 2천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보전이 돼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을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동결이 풀리고 피고인들이 재산을 처분한다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동결 해제를 막을 뚜렷한 방법은 없는 거 같다며,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고려 없이 항소 포기가 결정된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만 항소한 대장동 사건 2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항소 포기의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지경윤


YTN 안동준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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