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트럭 돌진' 운전자 구속영장...'거주지 이탈' 조두순 물의

[2PM] '트럭 돌진' 운전자 구속영장...'거주지 이탈' 조두순 물의

2025.11.14. 오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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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경기 부천 트럭 돌진 사고 운전자의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하는 등계속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부천 차량돌진 사고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있는 상황 보고 발부 상황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양지민]
발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상황은 아닙니다. 과실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판단을 해 봤을 때 워낙 사안이 중대한 그런 상황에 속하거든요. 2명이 사망을 했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다만 본인의 구속의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도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본인이 착각을 한 것 같다 내지는 오작동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실이었다라는 부분을 아예 자백하는 것으로 전략을 삼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취재기자 보도 보니까 A씨가 트럭 안에 설치핸 페달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속페달을 밟는 모습이 확인됐더라고요. 사고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급발진 사고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CCTV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는지, 실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국과수에 EDR 감식 분석이라고 해서 실제 가속페달이 아니라 브레이크페달이 밟혔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일단은 본인도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착각해서겠죠, 가속페달을 밟는 모습도 포착됐기 때문에 급발진이나 차량 오작동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운전자가 모야모야병이라는 희소병도 앓고 있다는 게 거론이 되는데 만약 이 병이 인정된다든지 하면 과실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양지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인식이 어디까지 미쳤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고 아니면 약을 복용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병세가 운전을 하는 것에 굉장히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리는 것을 알고도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과실 여부에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본인이 몰랐고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무심코 먹은 약물이 영향을 미쳐서 본인의 혈관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저렇게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거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발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학적 입증을 통해서 그런데 나는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과실 책임이 낮다라고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병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오래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혹시나 모야모야병과 관련돼서 약물이라든지 치료를 한 상황은 있는지. 의사가 치료를 받으면서 운전은 하지 마세요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앵커]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는데. 판례를 보면 나중에 이 운전자가 받을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양지민]
이렇게 운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다만 내가 운전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문제나 약물에 취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가게 되는데요. 일단 약물을 복용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형량 차이는 만약에 위험운전치사상까지 갈 수 있다면 정말 징역 10년형 정도가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중한 선고가 예견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간다면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징역 3년 정도 선고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수준, 4~7년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특검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가 됐던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양지민]
맞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어떻게 인멸, 은닉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주장을 맞추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내란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 혐의와 관련돼서는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린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수집이 되어 있고 몇 날 몇 시에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해제가 되기 그 전 시간에 올린 것까지 다 객관적 물증은 확인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 수집 필요성이라든지 인멸을 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또 기각을 했습니다. 이게 법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통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례적입니까?

[양지민]
일단은 특검이 그만큼 보완수사를 했지만 미진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실제 첫 기각이 있은 이후에 27일 동안 굉장히 보완수사를 열심히 했다라고 특검 측은 주장을 했었고 추가적인 증거수집도 있었다고 밝히기는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국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나는 그래도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건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을 특검이 보기에는 아니다, 내란에 동조를 해서 내란에 본인이 몫을 가지고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 자체로 다툼의 여지, 그러니까 범죄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했다라고 법원은 평가한 것이고요. 결국 특검이 지금 가진 선택지는 여기서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것은 무리다라고 보여지고. 본안 소송, 그러니까 기소 이후에 법원에 가서 혐의점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유효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도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양측의 발언 듣고 오시죠. 헌재에서 했듯이 싹 다 잡아들여라. 이 증언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에 영향을 미칠까요?

[양지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적 증거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탄핵심판에서부터 지금 내란 관련된 재판에서 일관되게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들은 바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한다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겠고.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 부동의를 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메모까지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체포조 가동이라든지 그리고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겠고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그런 증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지금 보호관찰 받고 있는데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했더라고요. 이게 처음은 아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도 거주지를 이탈한 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실제 법원의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조두순이 받고 있는 법원의 특별준수사항명령의 경우에는 등하교 시간에 야간에도 그렇고 외출 금지가 되어 있고 지금 전자부착장치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른다든지 이런 것들도 허용이 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교육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라든지 음주 자체도 금지가 되어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등하교 시간에 외출을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주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두순이 올해 초에 섬망으로 추정되는 이상증세도 보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치료감호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양지민]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섬망 증세를 보였고 실제 병원에 데려가봤더니 의사가 전문적으로 판단하기에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마도 소아와 관련된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정신적인 이상이 있다고 해서 지금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만약에 치료감호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그러면 저렇게 자택이 아니라 아예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다양한 이슈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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