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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배임과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망에 오르자 해외로 도피했던 한국예총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경법상 배임과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의 전 총무부장 윤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1억여 원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윤 씨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지인들을 범죄에 끌어들였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1년 한국예총 전 회장 이 모 씨와 함께 TV홈쇼핑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배정받은 주식 50억 원어치를 건 설업자 문 모 씨에게 10억5천만 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센터 임차권이나 꽃 배달 사업권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윤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했고, 지난 5월 입국하는 과정에서 붙잡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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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윤 씨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지인들을 범죄에 끌어들였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1년 한국예총 전 회장 이 모 씨와 함께 TV홈쇼핑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배정받은 주식 50억 원어치를 건 설업자 문 모 씨에게 10억5천만 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센터 임차권이나 꽃 배달 사업권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윤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했고, 지난 5월 입국하는 과정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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