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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사는 오피스텔에 침입해 함께 있던 남자친구까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철저히 범행을 계획하고도 혐의를 부인한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흰색 수건으로 두 손을 가린 남성이 문을 열고 오피스텔 호실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5월 경기 이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현재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가 범행 현장을 빠져나오는 장면입니다.
당시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자수했던 신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 연인의 남자친구가 흉기를 먼저 휘둘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을 미리 검색하는 등 철저히 계획해 전 연인을 살해하고, 일면식도 없는 현재 남자친구를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르고도 죄책감 없이 범행을 부인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정황도 왜곡하려 했다며 범행 이후 죄질마저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무기징역으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량이 1심에서 선고된 만큼, 검찰에선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영상기자 :이율공
디자인 :정민정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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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사는 오피스텔에 침입해 함께 있던 남자친구까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철저히 범행을 계획하고도 혐의를 부인한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흰색 수건으로 두 손을 가린 남성이 문을 열고 오피스텔 호실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5월 경기 이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현재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가 범행 현장을 빠져나오는 장면입니다.
당시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자수했던 신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 연인의 남자친구가 흉기를 먼저 휘둘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을 미리 검색하는 등 철저히 계획해 전 연인을 살해하고, 일면식도 없는 현재 남자친구를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르고도 죄책감 없이 범행을 부인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정황도 왜곡하려 했다며 범행 이후 죄질마저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무기징역으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량이 1심에서 선고된 만큼, 검찰에선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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