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판결 환영"

진실화해위원회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판결 환영"

2025.11.13. 오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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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1975년 이전 수용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국가에 의해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일부 회복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강제수용 기간의 인정 범위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환송심에서 피해자 5명의 1975년 이전 수용 기간이 위자료 재산정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진실화해위는 1심이 수용 기간 1년당 약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며 환송심에서도 이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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